문서번호 소방행정과-408 결재일자 2023. 1. 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홍보교육팀장 소방행정과장 한승희 강대문 01/12 정윤교 협 조 종로소방서 안전교육 안전관리 계획 2023.1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종로소방서 안전교육 안전관리 계획 소방안전교육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유사 시 신속한 조치로 시민과 안전강사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1 관련 근거 □ 소방청 훈령 269호『소방기관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 안전지원과-2054(2022.3.30.)호『소방안전교실 중대재해(산업·시민) 예방 계획』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 추진배경 □ 기본방향 22년 2분기 43.1%(28,650명) → 3분기 90.7%(80,714)로 증가 ? 최근 사회 전반에 걸쳐 안전관리가 더욱 강조됨에 따라 최일선 재난안전 교육기관으로서의 책임 고조 안전교육담당 외관점검 + 전문가 정기 정밀점검 요구 ? 코로나19 엔데믹 기대감에 따른 대면교육 수요의 증가 추세 ? 비전문가인 안전교육 담당자의 체험시설 직접 점검 관리로 인한 잠재적 위험요인 및 업무 부담 가중 □ 관리현황 ?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 정기 및 수시 점검 실시 - 점검 리스트 작성 3 안전교육 교육시설 현황 □ 교육시설 세부현황 해당층 체험실 구 성 비 고 지상1층 차 고 소방차량 지상3층 소회의실 오리엔테이션 빔 4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시설유지관리 □ 안전관리체계 1. 안전관리책임자 : 소방행정과장(정) / 홍보교육팀장(부) 2. 안전관리자 : 안전체험교육 운영 과정별 최상급자 ? 화재대피 체험교육 : 정?안전교육1(한승희) / 부?안전교육2(장진주) ? 응급처치 교육 : 정?안전교육2(장진주) / 부?안전교육1(한승희) 3. 안전관리 보고체계(보고 경로) 운영 교관 ▶ 안전관리자 ▶ 안전관리책임자 ▶ 서장(과장) ※ 보고경로로 보고하되, 급박한 경우 현장 조치 후 보고 · 통지 □ 안전시설의 유지관리 1. 소방시설, 전기설비, 가스설비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관리 - 「전기설비 정기 안전점검」에 의한 전기설비 안전관리 - 「도시가스 정기 안전점검」에 의한 도시가스 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2. 계단이나 비상구 등 피난경로에는 물건이나 장애물 등을 적치하지 않도록 하며 방화문 등 방화시설은 정상 상태로 유지, 수시확인 3. 시설물 등에 위험요인이 발견될 때에는 즉시 그 시설물의 이용을 중단시키고 보수 등 안전조치 실시 4. 계단의 난간 설치, 체험장비에 모서리보호대 설치 등 이동 및 체험간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조치 □ 안전점검 확행 1. 안전관리자는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해당 체험교육에 사용될 시설 및 장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 발견 시 사용제한 등 충분한 안전조치 2. 안전체험 장비 및 기구는 사용 전?후를 불문하고 수시 확인·점검 3. 교육생이 착용하는 개인 안전장비는 각자가 점검 후 착용 또는 휴대토록 하고 체험 시작 전 교관은 장비의 착용 상태를 확인 4.「소방장비 관리규칙」에 따른 차량 및 장비는 관련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관리 5 안전교육 담당자 사고 예방교육 및 사고 처리 □ 사고 예방교육 1. 교육 대상 : 안전관리자 및 운영교관 2. 교육 교관 : 소방행정과장(정) / 홍보교육팀장(부) 3. 교육 일정 : 매월 4일(안전점검의 날) 09:00 ※ 휴일은 익일 실시 4. 교육 내용 :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 등 □ 사고발생 시 처리절차 1. 단계별 대응 조치 ▶ ▶ 안전사고 발생 및 위험요소를 감지한 경우, 체험교육을 중지하고 안전관리자에게 보고 안전관리자는 구급약품 및 구호설비를 갖추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 119구급대 이송 중대사고(1주이상 입원, 3주이상 통원치료)가 발생한 경우, 즉시 보고체계 확행 2. 기타 대응 조치 ? 영조물 손해배상보험 가입(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보상 한도액 대인 사고 치료보상 1인당 1사고당 1인당 1사고당 1억원 2억원 1백만원 5백만원 ※ 청사 이전 이후 보험내용 변경 ? 의료인력 및 시설 현황 - 1급 응급구조사 배치 1명 : 소방장 장진주 - 1급 응급구조사 배치 1명 : 소방위 장민수 ? 교관은 안전사고 위험요소 및 행동을 감지한 경우는 체험교육을 즉시 중단하고 안전관리자에게 보고 ? 안전관리자는 안전사고 등에 대비한 구급약품 등을 갖추고 교육생의치료가 필요한 경우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히 조치 ? 안전체험교육 운영 중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고경로를 거쳐 소방본부장에게 즉시 보고 ※ 중대사고 : 사망 또는 사고 발생 일부터 7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1주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3주 이상의 통원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경우 6 그 밖에 안전관리의 위한 필요한 사항 □ 체험교육시설 이용객 안전관리 1. 오리엔테이션 시 이용객 사전 안전교육 실시 ? 안전사고 방지 행동요령 ? 보호자 및 인솔자에게 안전관리 당부 2. 각 조별 체험장 운영시 안전관리 확행 ? 안전사고 방지 행동요령 반복 실시 ? 각 체험장별 안전 주의사항 안내 ? 보호자 또는 인솔자에게 안전관리 요청 ? 이용객의 불안전한 행동 여부 관찰 → 발견시 경고 또는 체험 배제 3. 안전체험 후 교육대상자들에게 안전관리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조치하고 안전관리 계획에 반영 4.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체험교육과정의 안전사고 요인 분석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반영 7 기 대 효 과 □ 본 계획서는 안전체험교육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파악, 미연에 방지하여 안전하고 유익한 체험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빈틈없는 실천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자 함이며, □ 불가피하게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붙임 소방체험시설 및 상황별 안전관리매뉴얼 1부. 끝
27653364
20230113044006
본청
소방행정과-408
D000004717013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