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역기반 아동학대 대응인력 전문성 및 협업 강화를 위한」 '22년 서울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인력 교육 결과 보고

문서번호 아동담당관-888 결재일자 2023. 1.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학대대응팀장 아동담당관 고경미 홍성보 01/12 김현미 「지역기반 아동학대 대응인력 전문성 및 협업 강화를 위한」 '22년 서울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인력 교육 결과 보고 「지역기반 아동학대 대응인력 전문성 및 협업 강화를 위한」 '22년 서울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인력 교육 결과 보고 2023. 1. 여성가족정책실 (아동담당관) [목 차] Ⅰ. ’22. 교육추진 내용 1 Ⅱ. ’22. 추진실적 3 Ⅲ. 교육과정별 결과 및 주요성과 4 □ 찾아가는 아동학대 대응인력 합동교육 4 □ 자치구 아동보호팀장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기본교육 과정운영 5 □ 아동보호전문기관 관리자 교육 과정 6 □ e아동행복시스템 담당자 직무교육 운영 7 □ 아동인권전문가 역량강화 지원 교육 운영 및 콘텐츠 개발 8 □ 서울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영상제작 9 Ⅳ. 추진성과 및 평가 10 Ⅴ. 개선 방안 11 Ⅵ. 향후 계획 12 「지역기반 아동학대 대응인력 전문성 및 협업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인력 교육 결과보고 아동학대 대응인력의 현장 전문성 강화 및 협업 증진을 위한 맞춤형 교육 진행과 콘텐츠를 제작·탑재 운영 결과 보고 Ⅰ '22 교육 추진 내용 추진목적 ○ 위기아동 발굴·조기개입 등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의 상호협력 및 대응인력의 역량강화 ○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학대 예방 모니터링 및 사건발생 시 신고와 대응임무를 수행하는 아동인권전문가 역량강화 ○ 아동학대 예방 인식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법정의무교육 ○ 일반시민 대상 생명존중 등 아동학대 시민인식 개선 추진개요 ○ 추진근거 -「아동복지법」제22조(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의 의무) 제1항 (아동학대 예방·방지를 위한 교육을 하여야 함) - ’22년 아동인권증진을 위한 서울시 아동학대예방 교육운영계획 (가족담당관-2828호) ○ 교육대상: 서울시 아동학대 대응인력, 공공기관 공무원, 일반시민 ○ 교육방법: e-러닝 및 집합교육 ○ 예 산: 130백만원(여성가족재단 자체예산) 아동학대 대응인력 대상 교육(여성가족재단 주관) 내용 및 운영 교육대상 교육 내용 교육 회기 교육일수 (시간) 1회기당 인원(명) 총 인원 (1,825명) 비 고 [합동교육]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찾아가는 자치구 교육 25회 2시간 10 250 ’21년 35명 → ’22년 250명(확대) 공 무 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기본 교육 과정 2회 3일/7시간 (총 21시간) 15 30 ’21년 78명 → ’22년 110명(확대) 심화 교육 과정 4회 1일/7시간 20 80 아동보호팀 팀장 기본 교육 과정 2회 1일/7시간 10 20 (신규) 심화 교육 과정 2회 1일/7시간 20 40 (동)e아동행복지원 시스템 담당자 직무 교육 과정 8회 3시간 - 400 (신규) 아동 학대 유관 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관리자(관장, 팀장) 특화 교육 과정 4회 2일/7시간 (총 14시간) 20 80 (신규) 유관기관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성과포럼 1회 3시간 200 200 (신규) 아동인권 전문가 신규 교육 과정 e러닝 4회 1시간 3시간 100 100 200 (기존) 심화 교육 과정 e러닝 1시간 500 500 컨설팅 5회 2시간 5 25 ※ 예산 : ’21년 30백만원 → ’22년 여성가족재단 130백만원 이관 편성 공공기관 공무원 대상 교육(서울시 주관) 교육과정명 교육시간 교육기관 비 고 e-공직자 아동학대 예방교육 1시간 서울시 인재개발원 (기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1시간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e러닝 콘텐츠 개발 ※ 여성가족재단 예산 1시간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신규) 아동학대예방 관련 웹툰 제작(5편) ※ 시 아동학대예방 홍보예산 - 서울시 행정포털 탑재 일반시민 대상 교육(서울시 주관) ○ (예비)부모대상 생명존중 등 아동학대예방 교육 운영 - 시·구 가족센터 연계 부모교실(예비·신혼·아동기·청소년·아버지교실 등) 아동학대예방 교육 실시 ○ 아동학대예방 교육·홍보 동영상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 탑재·표출 Ⅱ '22 추진 실적 교육 실적 ○ 아동학대 대응인력 교육(집합교육) 교 육 명 횟수 이수인원 평 균 만족도 찾아가는 아동학대 대응인력 합동교육 (아동대전담공무원, 경찰(APO, 수사팀), 아동보호전문기관) 25 432 4.6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기본교육과정 2 84 4.7 자치구 아동보호팀장 기본·심화교육과정 3 33 4.8 서울시 아동보호전문기관 관리자 과정(관장, 팀장) 4 69 5.0 만 3세 가정양육아동 소재.안전전수조사 교육 8 384 4.5 아동인권전문가 신규 기본교육(e-러닝 포함) 19 414 4.6 아동인권전문가 심화교육(e-러닝 포함) 6 272 4.4 아동인권전문가 컨설팅 7 34 4.6 계 74 1,722 4.7 ○ 공공기관 공무원 의무교육(e-러닝 온라인교육) 교 육 기 관 교 육 과 정 명 교육시간 이수인원 서울시 인재개발원 (hrd.seoul.go.kr) e-공직자 아동학대 예방교육 1시간(기존) 30,23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2시간(신규) 872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sll.seoul.go.kr)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1시간(기존) 655 2시간(기존) 408 2시간(신규) 57,455 Ⅲ 교육 과정별 결과 및 주요성과 찾아가는 아동학대 대응인력 합동교육 ○ 추진일정: ’22.4.19. ~ ’22.6.14.(25개 자치구 개별 실시, 3시간) ○ 추진배경 - 아동학대 공동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간 소통?협력 필요 - 아동학대 신속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 추진실적: 총432명(서울시 32명, 서울경찰청 27명 포함) 구 분 계 자치구 아동보호팀 경찰(APO) 아동보호전문기관 총 계 373 108 169 96 ○ 추진방법 및 내용 - 방법: 협업 촉진 및 실천사례 중심의 워크샵(모둠별 토의 및 발표) - 내용: 대응기관 간 협업 촉진, 실천사례 협력 사항 공유 및 보완 사항 논의 구 분 주 요 내 용 협업 촉진 워 크 숍 ? 대응기관별 상호 역할 소개 및 이해 ? 대응기관별 상호 협력 강점 공유 ? 아동학대 대응 단계별 협력 강화 및 유지를 및 개선사항 토의 실천사례 발표 및 토의 ? 사례 발표, 협력 지점 평가 및 향후 개입 시 보완사항 등 논의 ? 고난도 사례 토의 및 향후 협력 방안 토의 질의응답 등 ? 서울시, 서울경찰청 질의응답, 정책 방향 안내 ○ 주요성과 - 대응 주체간 상호 역할이해 및 대응 단계별 역할 논의 등 소통촉진 기회 - 자치구 단위 교육으로 지역사회 현안 공유 및 관리자 참석으로 협력체계 강화 기대 - 개선방안 건의(시→보건복지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기준(사건 50건당 1명) 개선 ?아동학대 범위 및 판단 기준 마련 ?대응기관 공동 사용시스템 구축 및 기타 개선방안 등 건의 자치구 아동보호팀장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기본교육과정운영 ○ 추진일정: (1기)’22.2. (2기)’22.8.~9. (3기)’22.11. ○ 추진배경 - 자치구 아동보호팀장의 아동학대 업무 수행과정의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기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관리자 역량 강화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현장 조사 역량 및 전문 역량 강화 ○ 추진실적 및 내용 : 총 117명(실인원 56명, 연인원 117명) 교육 대상 아동보호팀장 아동학대전담공무원 1기/1일 2기/2일 3기/1일 1기/3일 2기/3일 일시 2. 18.(금) 09:00~18:00 9.1(목).~ 2(금). 09:00~18:00 11.30.(수) 09:00~18:00 2.23.(수)~25.(금) 09:00~18:00 8.29.(월)~3.1(수) 09:00~18:00 교육 방법 대면 집합교육 대면 집합교육 대면 집합교육 대면 집합교육 대면 집합교육 참석 인원 13명 5명(10명) 10명 21명(63명) 7명(21명) 교육 내용 ?서울시 아동보호정책 방향 및 보호체계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특별법에 대한 이해 ?아동학대 사건 업무 수행과정 파악 및 유관기관 이해 ?아동보호팀장의 역할 및 사례 나누기 ?언론보도 관련 위기관리 및 대응전략 ?사례판단 이해 및 실제 (모의 사례판단회의 워크숍) ?아동학대 대응 프로세스에 따른 슈퍼비전 ?서울시 아동보호정책 방향 및 보호체계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현장 실천 워크숍 ?아동학대 대응 역량 강화 (학대피해아동 조사 및 사례 판단) ?아동학대 관련법과 아동학대 판례의 이해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이해 ?아동학대 사례관리 이해 및 공동대응 ?서울시 아동학대 사건 경찰 실무 및 공동대응 방안 ?아동학대 조사서 작성 이해 및 실제 ?사례발표 및 질의응답 ○ 주요성과 - 아동보호팀장 교육과정 신규 신설로 전반적인 업무 흐름파악 및 팀장 역할 수행에 도움도가 높았으며, 1기(1일 과정)의 교육시간이 짧았다는 의견 반영하여 2기 개설 시 2일 과정으로 교육 일수를 늘림 - 교육과정에 서울시 정책 및 특성 이해, 타 자치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 관련법령, 현장대응, 조사서 작성 등 현장 업무에 바로 적용하는 실무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았음 아동보호전문기관 관리자 교육 과정 ○ 추진일정: (1기)’22.6.~7. (2기)’22.10~12. ○ 추진배경 -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 이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피해아동과 가족에 대한 심층사례관리기관 역할 강화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관리자 역량 강화를 통한 사례관리 기능 강화 - 아동의 안전과 가족보존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대응인력 전문성 강화 ○ 추진내용 및 실적: 총 69명(실인원 36명, 연인원 69명) 구 분 교 육 내 용 1기 2기 실인원 연인원 실인원 연인원 가족팀 회 의 ?뉴욕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자 필수 교육과정으로 가족기능 회복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사례관리 시 가족의 참여를 지원하고 가족의 강점, 원하는 변화, 변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을 지원하는 가족-팀-회의’ 이해 및 실제 워크숍 8명 16명 11명 20명 동기 강화 상담 실제 워크숍 ?비자발적인 사례관리 대상자 중심의 변화를 위한 체계적인 접근방법 훈련 ?동기강화상담은 내담자 중심적인 변화를 위한 체계적인 접근으로 내담자의 자발적인 변화대화를 불러일으켜 타의에 의해 강제적으로 내방한 내담자나 자신의 문제에 대해 인식이 없는 경우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 9명 18명 8명 15명 참여인원 계 17명 34명 19명 35명 ○ 주요성과 - 토론식, 소규모 교육 진행으로 심층사례전문기관으로 역량 강화 지원 - 서울시 아보전 팀장간의 협력 체계를 만들 수 있는 기회 제공 <가족팀 회의> <동기강화상담> e아동행복시스템 담당자 직무교육 운영 ○ 추진일정: ’22. 8.~9. ○ 추진실적: 자치구, 동주민센터 e아동행복시스템 직무교육(8회, 384명) ○ 추진방법 및 내용 구 분 일 정 운영방법 횟수/대상 주 요 내 용 사전 교육 준비 전문가 FGI 8.11.,8.18. 8.23.,9.8. 9.16. 화상회의 5회/전문가7인 -대상가정 발굴에서 가정방문 후 사후연계까지 전반적인 과정을 담은 교육커리큘럼 구성 및 운영 -아동발달정도, 아동학대 구분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교육 제작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낮은 인지도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제공 -보건복지부 공문시행일정 및 콘텐츠내용확인하여 교육안 구성 실무자 FGI 8.11., 8.12 화상회의 2회/실무자5인 보건 복지부 8.11., 9.16. 유선 2회/담당자1인 교육운영 9.20.~9.30. 집합교육 8회/384명 -서울시 자치구, 동주민센터 e아동행복시스템 담당자 총 384명 참석 -아동학대이해 및 대응, 아동발달 및 양육행동이해, 만 3세 아동 전수조사 이해 및 실제 과목으로 구성 리플릿·웹포스터 제작 및 배포 9.~10. 제작 및 배포 25개 자치구 426개 동주민센터 -대국민홍보를 위한 홍보물품 제작·배포 -실무자의 가장 큰 욕구로 나타난 내용으로 홍보활동에 필요한 웹포스터, 리플릿을 제작하여 서울시 25개 자치구, 462개 동주민센터 배포 ○ 추진성과 - 25개 자치구, 462개 동주민센터 담당자 전수교육(8회/384명) - 다양한 대상의 사전 실무자, 전문가FGI를 통해 대상자 욕구기반의 맞춤형 교육안 구성·진행 - 사후관리 지원으로 사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가 가능하도록 실제 현장의 홍보 활동에 필요한 리플릿, 웹포스터를 제작하여 25개 자치구, 426개 동주민센터에 배포 ○ 향후계획 -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만3세 가정·양육아동 전수조사 결과를 통해 현황파악 및 모니터링 실시 - 만족도조사 및 교육평가를 바탕으로 e아동행복시스템 담당자의 교육욕구를 반영한 차년도 교육 과정 설계 아동인권전문가 역량강화 지원 교육 운영 및 콘텐츠 개발 ○ 추진일정: ’22. 3.~11. ○ 추진실적: 기본교육(19회, 414명), 심화교육(6회, 272명), 컨설팅(7회, 34명), 뉴스레터 발간(3회), 가이드북 발간(1회) ○ 추진방법 및 내용 구 분 일 정 운영방법 횟수/대상 주 요 내 용 기본교육 전문가 FGI 3.11. 화상회의 1회/현장 전문가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교육을 운영하며 유연한 교육운영 실시 -아동 및 아동인권이해(아동친화적 시설운영 및 아동발달을 고려한 지도), 시설별(이용·생활) 아동인권교육, 아동 인권옹호 및 실천 사례, 아동인권전문가 역할안내 커리큘럼 구성 교육 운영 3.31.~4.15. (1기) 비대면 쌍방향 교육 11회/268명 7.1.~7.11. (2기) 집합교육 5회/88명 11.22.~11.24. (3기) 집합교육 3회/58명 남6/여52명 심화교육 6.1.~11.30. e-러닝 6회/272명 -온라인플랫폼구축으로 교육 접근성을 높여 운영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이해, 아동 인권 실현을 위한 현장실천 노력 컨설팅 10.24.~11.2. 집합교육 7회/34명 남1/여33명 -기존 아동인권전문가 기관의 시설유형에 따라 구분 -아동인권전문가 실천대상을 중심으로 -실천사례 공유 및 슈퍼비전 -현장 고충에 대한 실천적 대응방안 안내 뉴스레터 전문가 FGI 8.2.,8.9. 화상회의 1회/전문가2인 -뉴스레터 내용 및 구성의 적절성 검토, 지속적인 발간을 위한 컨셉의 방향성, 정보의 질과 양의 확보 방안 확인 -아동인권정보안내, 매체로 보는 아동인권, 현장전문가 인터뷰, 아동인권 이슈안내 총 4가지 카테고리로 구성 발간 9.~11. 제작 및 발간 3회 가이드북 발간 10.~12. 제작 및 발간 1회 -아동인권전문가 사업 이해도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가이드북 제작 및 인쇄 ○ 추진성과 - 아동인권전문가 직무 수행 및 역량강화 지원 서울시 아동인권전문가 역량 강화 교육지운 신규교육 ? 심화교육 ? 컨설팅 운영 지원 가이드북 제작 (아동인권전문가 전반교육지원) 뉴스레터 발간 (아동인권 정보제공·공유) 상시 자문 진행 (사업 계획·진행·사후관리 단계) - 서울시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인권전문가 전수교육으로 종사자 역량강화 - 아동학대 예방체계 강화 및 아동친화적인 시설운영 도모 - 대상자 욕구반영 및 코로나상황의 유연한 대응으로 온·오프라인 교육 참여 - 참여실적 집계 및 만족도 조사 시 성별로 분리하여 통계구축 (기본교육 3기 참석자: 남6/여52명, 만족도: 남5/여38)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영상제작 ○ 추진일정: ’22.06.21.(화) ~ 07.29.(금) ○ 추진배경 - 아동학대의 기본 개념, 관련법령, 피해아동보호 절차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공유 활성화 -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취지와 목적을 충실히 전달하고 아동인권증진 등 인식개선의 기회를 마련하여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예방 효과 기대 ○ 추진내용 및 실적 -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아동학대의 주요사례,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방법, 피해 아동 보호 절차 등을 내용으로 한 영상 콘텐츠 제작(총 4차시/2시간) - 아동학대 대응인력의 업무절차·환경, 협업과정 등의 효과적 전달을 위한 영상물을 제작하여 서울시인재개발원, 서울시평생학습포털에 탑재 (12.14.기준, 서울시평생학습포털: 57,455명, 서울시인재개발원: 872명) - 영상 제작시 성인지 관점을 적용하여 성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 성별불균형, 성차별적 표현, 폭력에 대한 왜곡된 시각, 구성원의 다양화 등을 고려하여 제작 1차시 (30분) < 아동학대의 이해 및 관련 법 > ? 아동학대의 이해: 아동학대 현황, 아동학대 정의 ? 아동학대 관련 법: 아동학대 관련 법, 아동학대 유형 및 징후 2차시 (30분)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역할 >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제도 이해 ? 아동학대 신고방법 및 주의사항: 아동학대 의심 여부 체크리스트, 신고자 보호, 신고방법 및 유의사항 ? 피해아동 보호조치 3차시 (25분) < 알아야 할 아동학대 정보 > ? 아동학대 처벌사례 ? 아동권리존중 및 아동학대 예방 실천방법 4차시 (35분) < 서울시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현장 > ? 각 체계별 아동학대 대응체계 현장 및 협력과정 소개 ? 아동학대 사례에 따른 각 체계의 개입과정, 아동과 가족의 변화 ?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 중요성,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개선 메인 타이틀 4차시 Ⅳ 추진 성과 및 평가 참여자 만족도 조사 교육 과정별 만족도 향후 희망교육 주제 구 분 주 요 내 용 자치구 아동보호팀장 사례판단 심화교육, 아동상담 심화교육, 사례별 접근방법, 법적 대응방안, 슈퍼비전, 스트레스관리, 경찰업무공유, 직원 인사관리, 워크샵 형태 교육 아동보호 전담공문원 법률교육, 경찰업무공유, 조사서작성방법, 악성민원대응, 업무노하우 및 슈퍼비전, 아동학대 감수성교육, 유관기관업무이해 아동보호 전문기관 관리자 장애 및 정신질환대상자 상담·교육, 지역자원 발굴 및 구성, 가족팀회의, 동기강화상담 심화, 리더쉽교육, 직원번아웃관리, 트라우마 상담, 미국아동 보호서비스, 소규모 워크샵형태 교육(유지) 아동인권 전문가 아동인권 심화교육(양육코칭,사례관리,심리상담 및 지도,아동학대예방교육 등), 아동인권소통회의 우수사례 공유, 센터장·실무자 대상 인권교육, 회의록 작성방법 안내, 상시·분기교육, 컨설팅·슈퍼비전, 워크샵, 교육자료제공(영상, 책, PPT 등) 시 여성가족재단 평가 ○ 교육내용 -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인력의 현장 전문성 강화 및 협업 증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대상별 맞춤형 전문교육, 지역기반 협력강화, 현장기반 소통 및 접근성 증진 ○ 교육 운영 - 소규모 워크숍 집합 교육 형태로 교육에 참여하면 전반적인 만족도는 매우 높으나 의무 교육이 아니므로 하반기에 참석율이 저조함 -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인력의 교육 접근성 향상을 위한 온라인 콘텐츠 개발 및 교육 기회 확대 ○ 제안 및 향후 추진 방향 - 아동인권전문가 전문성 향상 및 제도 내실화를 위한 현장 밀착형 지원 (서울시 아동인권전문가 내실화방안 연구 진행, ’23년 연구과제) - 아동학대 현장에서 활용 가능성 및 활용 결과 등에 대한 평가 및 환류 필요 Ⅴ 개선 방안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교육 참여 증대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근무확경 및 처우개선을 통한 장기근속 환경마련 학대피해아동 쉼터 확충 ○ 즉각분리제도 안착을 위한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확대 ○ 구립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수요 발굴 기타 개선방안 건의(시→보건복지부)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확충 관련 지속 건의 -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배정인원 증원요청 ※’23년 4개 자치구 6명 추가배치 ○ 아동학대 범위 및 판단 기준 마련(사건별 결과 상이) ○ 관리하기 힘든 피해아동 및 장애아동 등 입소 거부시설 대처방안 마련 Ⅴ 향후 계획 ’23년 아동학대예방 교육 계획 수립 ○ 추진 방향 및 내용 교육운영 온라인 콘텐츠 개발 (실무 바로 적용) 소그룹 워크숍 집중 교육 지역기반 찾아가는 합동교육 교육대상별 과정 운영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기본·심화과정 아동보호팀장 기본·심화과정 아동보호전문기관종사자 (주제별·기술중심 교육) 아동인권전문가 기본·심화·컨설팅 지역기반 역량강화 (자치구)아동학대 유관기관 워크숍 기획 및 운영 (소모임) 이슈별 학습동아리 자치구 교육 과정(안) 및 인력풀 제공 ○ 교육 대상 - 아동대전담공무원, 경찰(APO, 수사팀), 아동보호전문기관 관리자(관장, 팀장),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자치구 아동보호팀장, 만3세 가정양육아동 소재 안전 전수조사 담당자, 아동인권전문가 등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지역기반 아동학대 대응인력 전문성 및 협업 강화를 위한」 '22년 서울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인력 교육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아동담당관
문서번호 아동담당관-888 생산일자 2023-0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경미 (02-2133-5172) 관리번호 D0000047168862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권리증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