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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량 ? 장비 등 100% 가동률 유지를 위한』2023년 소방장비 관리운용 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459 결재일자 2023. 1.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장비회계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임영도 이성욱 代안성일 01/12 권태미 협 조 재난관리과장 정광훈 예방과장 서용석 현장대응단장 박종선 『소방차량 ? 장비 등 100% 가동률 유지를 위한』 2023년 소방장비 관리운용 계획 2023. 1. 중 부 소 방 서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소방장비 관리운용 계획 2023년도 소방장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용 계획으로 현장 대응능력을 향상시켜 소방장비 가동률을 극대화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소방장비관리법 제5조(소방장비관리계획의 수립) 소방장비 표준규격 및 내용연수 지정 고시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고시 안전지원과-40991(2022.12.27.)호『2023년 서울특별시 소방장비관리 시행계획 알림』 Ⅱ 추 진 방 향 소방장비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한 기반 조성 소방장비 예방점검으로 적정 유지?관리 소방장비 관리상태 확인점검을 통한 가동률 극대화 적정 소방장비 유지 및 소방장비의 현대화 소방장비 운용자 교육훈련 강화로 능력배양 및 안전사고 예방 소방장비 유지비 적정 집행 (예산절감) Ⅲ 소방장비 현황 소방차량 보유현황 2023. 1. 1.기준 구 분 계 특 수 차(7) 일 반 소 방 차(15) 행정차(9) 구 급 (5) 이 륜 (6) 고 가 (50m) 굴 절 (70m) 굴 절 (27m) 조 연차 무인방수탑 구조공 작 미 분 무 가 스 펌 프 탱 크 구 조 버 스 지휘 순찰 화재조사 현장지휘 점 검 ? 홍보 승용 ? 화물 장비운반차 내구 연한 12 12 12 10 12 10 10 10 10 8 8 8 8 8 8 8 8 5 8 계 42 1 1 1 1 1 1 1 6 4 1 1 1 1 1 2 6 1 5 6 1년- 5년 24 1 3 2 1 1 1 5 1 4 5 6년- 8년 11 1 2 2 1 1 1 1 1 1 9년- 10년 4 1 1 1 1 11년-15년 3 1 1 1 개인보호장비 보유현황 2023. 1. 1.기준 품 목 내용연수 지급기준 보유수량 분 류 비고 공 기 호 흡 기 등지게 10년 진압대원1 201 부서장비 용 기 10년 진압대원2 480 부서장비 보조마스크 3년 진압대원1 181 부서장비 면 체 3년 진압대원2, 준진압대원1 477 개인장비 특수방화복 3년 진압대원2, 준진압대원1 577 개인장비 방화두건 소모품 진압대원2, 준진압대원1 595 개인장비 진압헬멧 5년 진압대원1, 준진압대원1 301 개인장비 안전헬멧 5년 지원요원1 188 개인장비 안전화 소모품 진압대원2, 준진압대원1 754 개인장비 진압장갑 소모품 진압대원2, 준진압대원1 727 개인장비 안전장갑 소모품 전 대원1 652 개인장비 합 계 5,133 공기충전기 및 안전충전함 보유현황 2023. 1. 1.기준 부서명 내용연수 공기충전기 (모델명,설치년월) 안전충전함 (모델명,설치년월) 현장대응단 6년 SFC4 / 2018.01. 을지로119안전센터 6년 M15 / 2019.06. SFC4 / 2018.01. 방화복세탁기 보유현황 2023. 1. 1.기준 부서명 내용연수 제조사 기종구분 모델명 구입년월 현장대응단 7년 LG전자 일반드럼식 F24VDD 2020.10. 현장대응단 7년 LG전자 KFI인정품 F15SBC 2018.07. 을지로119안전센터 7년 삼성전자 일반드럼식 CN/WD21 J9830KV 2017.06. 충무로119안전센터 7년 삼성전자 일반드럼식 CN/WD21 J9830KV 2017.06. 회현119안전센터 7년 삼성전자 일반드럼식 CN/WD21 J9830KV 2017.06. 신당119안전센터 7년 삼성전자 일반드럼식 CN/WD21 J9830KV 2017.06. 방화복 건조기 보유현황 2023. 1. 1.기준 부서명 내용연수 제조사 기종구분 모델명 구입년월 현장대응단 7년 ㈜화성 KFI인정품 HS-2012-35 2020.05. 을지로119안전센터 7년 ㈜화성 KFI인정품 HS-2012-35 2016.10. 면체세척기 보유현황 2023. 1. 1.기준 부서명 내용연수 제조사 기종구분 모델명 구입년월 현장대응단 6년 케이엠 에이시스 KFI인정품 TOP Clean-01 2020.09. 을지로119안전센터 6년 케이엠 에이시스 KFI인정품 SCBA 2019.09. 회현119안전센터 6년 케이엠 에이시스 KFI인정품 TOP Clean-01 2020.09. 충무로119안전센터 6년 에스지티 KFI인정품 SCM-06 2021.10. 신당119안전센터 6년 에스지티 KFI인정품 SCM-06 2021.10. Ⅳ 세부 추진계획 1 소방장비의 현황파악 및 불용품 처분 보유현황 조사 조사시기 : 2023. 1. 1. ~ 2023. 12. 31. (필요시 추가 실시) 대 상 ▷ 노후소방차량 교체 - 2023년도 소방차량 노후도 평가로 교체차량 선정(본부 심의 후 결정) - 교체기준 : 내구연한 경과, 잦은 고장 등 경제적 수리한계 초과차량 등 ▷ 2023년도 노후소방차량 교체 대상차량 : 우리서 6대 → 고가차량(이엔쓰리 50m), 화재조사차, 구급차(충무로) 미분무가스차, 순찰차(4호), 이륜차(구급용) ▷ 화재진압장비 등 -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 보유기준 산정에 따라 부족수량 및 노후장비 파악 - 소방장비 관리카드와 현 물품을 대조?확인하여 수량, 상태, 위치 등 파악 ▷ 개인보호장비 -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개인보호장비 표준관리지침에 의거 부족수량 및 내용연수 경과 장비 파악 - 119행정정보시스템 개인보호장비 지급카드와 현 보유품 대조 확인 조 사 자 : 장비담당 및 부서별 업무담당자 내 용 : 소방력 기준 참조하여 보유기준 대비 과부족 현황 등 구매보급 : 수요조사에 따른 다음연도 예산 편성시 반영, 확보 후 구매공급 및 사용불가, 내용연수 경과 물품 불용 처리 등 불용처분 대 상 : 소방차량, 개인보호장비, 진압장비, 구조?구급장비 등 처분절차 : 재물조사 또는 현황파악 ⇒ 불용결정 ⇒ 소요조회 ⇒ 처분 (관리전환, 매각, 폐기 등) ▷ 소방차량의 경우 불용결정은「소방차 불용 심의회」를 개최 후 결정 및 처분 ▷ 처분 시에는 소방관련 표식(차량외부에 부착된 문자, 로고 등 소방을 표시하는 내용) 반드시 제거 ▷ 구급차량은 매각된 이후에 민간구급차로 둔갑 병원 등 민간부분의 소방관련 업무에 재사용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니 반드시 폐차 처분계획 보고 및 최종적으 로 폐차(재사용이 불가능한 상태) 처분 결과 보고(2011. 1. 1.부터 적용, 매각 금지) 2 소방장비 교체 및 보강 등 소방장비의 구매 관련근거 : 소방장비관리법 제18조 대 상 : 소방장비 및 개인보호장비 등 교체 보강 ▷ ‘23년 본부 등에서 필요한 노후장비 교체 및 신규장비 확충 등 ▷ 소방장비 구매정보 창구(사이트) 활용 - 구축방향을 수요자는 물론 공급자 모두 방문 참여하여 장비에 대한 여러 자료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설계 - 언제든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인터넷 기반의 정보사이트(포털) 구축 소방차 종합보험 가입 및 행정지원단 운영(본부 별도계획) 본부 일괄계약 : 보험가입 예산 절감 손해율이 높아 특약가입이 어려운 경우 운전자보험 가입(별도계획 수립) 교통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지원을 위한 행정지원단 운영(연중) 소방차 종합보험 본부 통합가입, 특약 강화(형사합의금 지급요건 확대) 소방장비발전 연찬대회 및 마일리지제도 활용(본부 별도계획) 서울시 자체 소방장비 연찬대회 개최 ▷ 현장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우수 장비에 인센티브 부여 함으로써 연구를 독려하고, 장비관리 전반에 대한 역량 향상 ▷ 소방장비 연찬대회 세부운영계획 수립(23. 1분기), 서울시 소방장비 연찬 대회(‘23. 2~3분기), 중앙 소방장비 연찬대회 참석(’23. 4분기) 소방청 장비발전 마일리지제도 활용 ▷ 현장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장비관리 및 개발에 활용하기 위해 소방청 포털?홈페이지 아이디어 제안창구 활용 ▷ 공정한 평가와 인센티브를 통해 제안창구 참여 활성화 3 소방장비 예방 및 정밀점검 계획 예방점검 계획 대 상 : 42대 ▷ 소방차량 27, 행정차 9, 오토바이 6 점검방법 - 점검부와 점검·정비매뉴얼에 따라 실시 (소방차량 예방점검 시행지침 참고) - 일일?주간?특별점검 구분실시(중복 시에는 상위 점검으로 갈음) - 점검?정비 일지에 의한 항목 등 점검 점검시기 - 일일점검 : 1일 1회 이상 - 주간점검 : 매주 목요일 시행(주간점검으로 일일점검 갈음) - 특별점검 : 특별한 점검사유가 발생한 경우 점검결과 조치 ▷ 경미한 사항 : 자체 이동점검반에서 정비(소모성 부품교체 등) 또는 전문정비업체 수리 ▷ 중요한 사항 : 수리비 1백만 원 이상 본부 보고(유선) ⇒ 본부 소방차량 정비팀 정비?점검(필요시) ⇒ 전문정비업체 입고 수리 기록관리 ▷ 장비운용과 관련 제반서류를 소방장비 관리규칙 서식에 의거 기록 유지하고 점검 및 확인자 서명날인 추진 주체 - 차량 특성에 따른 장비관리자 지정 - 장비점검자는 부서장이 해당일 근무자 중 지정 구 분 시기(점검부는 고장발생 시) 기안자 검토 감독자 일일점검 ? 일 1회 이상 ? 자체 일과표에서 정하는 시간 장비 운용자 지휘팀장 진압대장,팀장 현장대응단장 안전센터장 주간점검 ? 주 1회 이상(매주 목요일) ⇒ 휴일인 경우, 전일 시행 장비 운용자 지휘팀장 진압대장,팀장 현장대응단장 안전센터장 마지막 주 주간점검 ? 월 1회 (매월 마지막 목요일) ⇒ 휴일인 경우, 전일 시행 장비 운용자 지휘팀장 진압대장,팀장 현장대응단장 안전센터장 소방차량 자체 정비 ? 점검 조직 운영 자체 이동정비반 운영(소방장비관리규칙 제28조) - 편 성 : 정비가능자로 3개조 9명 - 임 무 : 정기 순회 정비 및 자체 소방장비확인점검, 고장발생시 현장 출동하여 응급조치 및 직무교육 시 교관 요원 소방차량 정기검사 대 상 : 42대 종합검사 : 별도 공문시달 방 법 : 자동차검사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전?후 31일 기간 내 검사 검사장소 :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및 출장검사장 소방차량 예산집행 예 산 액 : 금 5,000만원(년) 예산과목 : 소방안전특별회계/소방차량운영관리/소방차량유지관리/공공운영비 호흡보호장비 점검?정비(본부주관) 공기호흡기 용기 안전검사(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 ▷ 검사대상 : 본부 계획 ▷ 정기검사 주기 - 신규검사 후 경과연수가 10년 이하인 것 : 5년 마다 - 신규검사 후 경과연수가 10년 초과한 것 : 3년 마다 ▷ 근 거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용기 등의 재검사) ▷ 검사내용 : 부식여부, 내압성능, 단열성능 및 용기의 안전 확보사항 등 ※ 내압검사 후 용기 세척 및 건조, 오링(패킹) 교체 2023년도 공기호흡기 용기 위생검사 ▷ 장 소 : 동작소방서 호흡보호장비 정비실 ▷ 횟 수 : 연 2회(상?하반기) ▷ 검사수량 : 480개 ▷ 검사대상 : 공기충전 10회 이상 용기 ▷ 방 법 : 소방서의 용기를 수거 내시경 검사?세척?건조?충전 등 ▷ 검사내용 - 공기호흡기 용기 외부 육안검사 - 용기밸브 개방 - 용기 내시경 검사(이상 발견 시 녹화) - 용기 세척 및 건조(1회 4개, 30분 소요) - 용기 밸브 결합(오링 교체) 및 충전 - 호흡장비 정비 시 용기, 면체 불량사항 등 현황 관리 - 공기호흡기 용기에 충전일자 등 바코드 표지 부착 공기충전기 공기 질 성분분석 ▷ 횟 수 : 연 2회(2월, 9월 예정) ▷ 대 상 : 2대 ▷ 방 법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의뢰 검사 ※ 공기품질 기준(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고시) 항 목 품 질 기 준 비 고 산 소 20~22 % 이내 이산화탄소 1,000 ppm 이하 일산화탄소 10 ppm 이하 수 분 25 mg/㎥ 이내 오일 미스트 5 mg/㎥ 이내 단, 측정값이 표시되지 않는 방식의분석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색상의 변화가 없을 것 총 탄화수소 25 ppm 이하 총 휘발성유기화합물 500ug/㎥ 이하 호흡용 공기는 육안검사를 통하여 먼지, 오물, 금속입자 등이 관찰되지 않아야 하며, 냄새가 인지되지 않아야 한다.(※ 공기품질 기준-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고시) 공기충전실 통합 관리 대 상 : 2대(현장대응단 및 을지로119안전센터) 안전관리자 : 각 부서별(팀별 1명) 3명 지정(안전교육 이수자) 업무내용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호흡보호장비 관리규정에 관한 업무 자율검사 : 완성검사 이후 6개월 마다 전후 15일 이내 검사업체 :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서부지사 4 소방장비 관리실태 확인점검 소방장비 확인점검 본부 주관 - 횟 수 : 연 1회 → 9 ~ 10월 중(별도계획 수립) - 중점 확인사항 ? 소방자동차 점검 정비 매뉴얼 숙지/차량별 비치 여부 ? 예방점검?정비의 이행상태 및 안전사고 방지대책 추진내용 ? 소방장비 관리운용상황의 기록?유지관리 상태 ? 소방장비의 교육훈련 상태 및 효율적 관리 여부 ? 소방장비의 가동상태 유지 여부 및 소방장비 유지비 집행 실태 ? 개인보호장비 관리규정 이행 실태 ? 그 밖에 보관 창고 관리, 장비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 등 소방서 주관 - 횟 수 : 연 2회(반기별 1회), 하반기는 본부 점검 전 시행 - 점검반 구성 : 기동장비 등 6개 분야 - 대 상 : 본서, 현장대응단, 각 안전센터 보유 전 장비 - 확인사항 : 소방장비의 효율적인 관리상태 및 예방점검 이행실태 등 소방장비 사적사용 방지를 위한 관리실태 확인점검 관련근거 : 소방장비관리법 제31조 - 횟 수 : 연 2회(반기별 1회, 별도계획 수립) - 점 검 반 : 소방장비 담당자(차량구매주임 등 3명) - 확인사항 : 소방장비관리시스템상 보유수량과 실제 수량 일치여부 확인 등 5 소방장비 조작기술훈련 및 직무교육 소방장비 조작기술 교육훈련 강화 목 표 : 특수장비 조작요령 숙달, 유사시 응급처치 및 안전사고 예방 기 간 : 연 중 계속 횟 수 : 1일 1시간 이상(이론 및 실습 병행), 부서별 자체 계획 수립 실시 대 상 : 특수차 담당자 및 예비요원, 진압대원, 구조대원, 구급대원 중점내용 - 특수장비 제원과 성능 및 사용법 숙지 - 장비에 대한 이론 발표(Presentation) - 장비 점검?정비 요령 및 조작기술 습득 숙달 - 보고?듣고?느끼는 3박자 교육훈련 - 유사시 응급처치 및 안전사고 예방 등 안전사고 예방 운전원 소양교육 횟 수 : 월 1회 1시간 이상(부서장 또는 본서 소집교육) 대 상 : 운전원 전원(이륜차 포함) 강 사 : 소방행정과장(장비회계팀장)및 외래강사 또는 부서장 방 법 : 교안 및 시청각(동영상 포함) 교육으로 실시 중점내용 - 교통사고 예방, 방어운전 및 안전운행 요령 - 차량 및 장비의 관리?운용 요령 - 교통법규 및 안전운행 방어운전 요령 - 소방차 점검?정비 요령 - 교통사고 발생시 응급조치 및 민?형사법 대응 요령, 사고사례 학습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 직무교육 실시(교통안전공단 협조) 추진시기 : 2023년 상·하반기(2회/본부 계획에 의거 추진) 교육대상 : 운전원 전원 내 용 : 교통안전공단 등 외래강사 장 소 : 서울소방학교 소방장비 아차사고 공유체계 마련 소방장비 아차사고 자발적 공유체계 마련 - 장비관리시스템 내, 아차사고 공유창에 직원들이 사소한 실수나 위험등을 자유롭게 등록하도록 운영 - ?공유체계? 아차사고 등록 ? 공유 ? 평가?분석 ? 포상 - 평가기간 : 별도계획 수립 아차사고 공유 가치 향상 및 활성화를 위한 평가체계 구축 - 아차사고의 내용을 평가하여 점수(마일리지)를 차등 부여하고 공유 가치가 높은 것은 별도의 창 등으로 관리하여 제도 개선 - 활동별 마일리지를 주고, 연간 총 점수를 합산하여 우수자에게 인센티브 제공 추진 소방서 직무수행병행훈련(OJT) 실시 On the Job Training 훈련목적 - 현장에 근무하는 모든 소방공무원이 기본차량(펌프,물탱크,구조,구급) 의 운전과 기본조작이 가능하도록 운전능력 숙달과 조작훈련 시행 훈련운영(별도 계획) - (훈련대상) 소방분야로 임용된 소방위 이하의 현장대원 중 기본 차량 운전경력 1년 미만인 자(구조?구급대원 제외) - (훈련내용) 소방펌프차를 기본으로 주행?조작훈련 시행하되 훈련 대상자가 소속된 부서의 여건에 따라 훈련차종 선택 가능 ※ 운전훈련 전 긴급차량 교통안전교육을 필수 이수하고 차종별 운전 가능한 운전면허 확인 후 도로주행 훈련 참여(도로교통법 제73조 제4항) - (훈련방법) 선임 운전요원을 멘토로 지정하고 귀소 및 교육훈련 시간 등을 활용하여 자체훈련 추진 - 조작훈련은 기본조작과 응급조치 요령, 장비점검 등 반복연습 - 멘토는 운전요령, 기본적인 장비조작 및 응급조치 요령, 장비 점검 요령 등 현장에서 기본차량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 - 교대점검(차량 시동점검) 및 소방공무원 일과표에 의한 소방전술 훈련시간을 활용한 운전?조작연습 병행 시행 6 기타 소방장비 유지관리 현장 중심의 실용적 소방장비 개발 확대 근 거 : 소방장비관리규칙 제8조(소방장비개발대회 개최) 추진계획 ▷ 기관별 자체 소방장비개발 추진(1월~2월) ▷ 본부 주관 소방장비개발 심사(12월) - 각 기관별 자체 심사 후 1~2건 제출 - 심사방법 : 심사위원회 편성 운영 - 심사결과 우수장비 개발자 시상 및 중앙소방장비개발대회 출품 소화약제 사용 및 수급관리 약제 사용 및 관리 ▷ 화재별 적응성을 판단하여 소화약제 사용 ▷ 분말소화약제 고형화 방지(약제탱크 습기방지, 분말약제 저어주기 등) ▷ 홈 약제 혼합 사용금지 ▷ 부패 및 침전에 따른 소화성능 저하약제 방치 지양 (보관기간 3년 이상 약제는 가급적 훈련용으로 활용) 수급관리 ▷ 예비량은 보유 약제 탱크 용량의 2배 이상 상시 확보 ▷ 용기 외부에 구입 시기, 약제종류 등 표기 ▷ 수급현황 소모일지에 기록유지 ▷ 소화약제 사용후 사용량 및 사용내역을 익일 한 소방행정과 제출 소방차량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기 간 : 2022. 11. 01 ~ 2023. 02. 28 사전 준비사항 ▷ 동파방지 조치(차량 냉각수, 펌프에 부동액 주입 및 보온, 차고 온풍기 사전정비 및 차고문 틈새 방풍 장치로 영상온도 유지) ▷ 안전장구 확보 : 체인, 모래주머니, 삽, 염화칼슘, 고임목 등 ▷ 겨울철 도로결빙 등 운행여건 악화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교육 ▷ 겨울철 배터리 성능저하에 따른 차량 시동점검 등 실시 해당기간 중 겨울철 소방차량 유지관리 실태 불시점검 실시 겨울철 안전장구 확보 및 공구 휴대 장구별 차종별 체인 바퀴고임목 모래주머니 삽 염화칼슘 소방차 1조 4개 4개 1개 2포 행정차 (승용,승합,화물) 1조 2개 - 1개 1포 구급차 1조 2개 - 1개 1포 Ⅴ 행 정 사 항 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예산 절감으로 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 업무용 승용차량 - 다수인 공동출장 시 사용하고, 장시간 정차대기 엔진 공회전 금지 - 서울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10분 초과 시 과태료 5만원) 차량 정비 : 자체 이동정비반을 적극 활용 에너지 절약 : 2시간 이내 운행차량의 시동점검 생략 기타 장비 시동점검 : 겨울철 2분 이내, 기타 1분 이내 원칙 - 기타 사유발생시 부서장 책임 하에 실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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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459 생산일자 2023-0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영도 (02-2238-0188) 관리번호 D00000471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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