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마음건강지원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094 결재일자 2023. 1. 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인시설팀장 복지정책과장 조태순 김형진 01/12 하영태 2023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마음건강지원사업 추진계획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2023년 마음건강지원 사업 추진계획 2023. 1. 복 지 정 책 실 (복지정책과)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2023년 마음건강지원 사업 추진계획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하여 ’23년도 마음건강 지원사업의 계획을 수립하고 종사자들의 권익을 증진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 근거 ㅇ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ㅇ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9조 ㅇ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5대 중점 대책 추진계획(시장방침 2022-31호) □ ’22년 추진현황 구 분 직장 내 스트레스 이용자의 폭력/상실 합 계 의료기관 5명 3명 8명 상담기관 54명 26명 80명 취소자 6명 4명 10명 합계 98명 □ 추진방향 ㅇ 종사자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호체계 구축 필요 ㅇ 종사자 심리상담 및 치료비 지원 □ 추진개요 ㅇ 사업명칭 : (기존) 마음이음지원사업 → (변경)마음건강지원사업 - 수행기관에서 명확한 목적이 포함된 사업명칭으로 변경 요청한 사항 반영 ㅇ 지원대상 : 직장 내 스트레스 등 심리상담 및 치료가 필요한 종사자 ㅇ 주요사업 : 심리상담 및 치료비 지원 등 ㅇ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1백만원(1회당 최대 10만원, 총 10회기) □ 지원기준 구 분 심리상담 의료비 지원 회당 비용 회당 최대 100,000원 치료에 따라 비용 논의 총 지원 비용 최대 1,000,000원 최대 1,000,000원 제공 횟수 최대 10회기 ※ 참여자의 상황(상담자, 의사 소견 등)에 따라 회기 조정 가능 □ 사업주체별 주요 역할 구 분 주요역할 서 울 시 - 공모사업 수행단체 선정, 사업비 교부(분기별) - 사업지도 감독 총괄, 평가 및 모니터링(연1회) 보조사업자 - 사업추진, 사업실적 및 정산서 제출(단체→서울시) - 종사자 모니터링 및 이용현황 데이터 구축, 관리 - 전년도 선정자의 2023년 치료·상담비용은 2023년 보조사업자가 정산 Ⅱ 2023년 추진계획 □ 공모개요 ㅇ 사업내용 : 심리지원 대상자 선정 확인 및 매칭, 상담 및 진료지원비 지급 ㅇ 지원자격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원사업 실적이 있는 서울특별시 소재 비영리법인 및 단체 ※ 지원 부적격 단체(법인) 구 분 지원제외 대상 제외 단체 - 영리 및 친목 단체(비공식 조직), 대표자(관리인) 및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조직이 없는 등 부실한 단체 - 보조금 횡령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 ㅇ 심사기준 : 목표의 적절성, 계획의 타당성, 사업관리의 적절성, 예산편성의 적절성 등 선정심사 기준표에 따라 종합적 판단 □ 공모 추진계획 ㅇ 추진체계 사업공고 사업신청 사업내용 검토 심사선정 협약체결 모집공고 (홈페이지 등) 사업계획 등 제출 공모신청서 사업내용검토 수행기관 선정 사업심사 및 협약체결 (복지정책과) (보조사업자) (복지정책과) (위원회) (복지정책과) ※ 사업신청기관에 대하여는 심사 전, 인적·물적자원 확보 여부 등에 대한 현장 확인 후 심사에 반영 ㅇ 공고 및 신청 : 2023. 1월, 15일 이상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제출처 : 복지정책과 법인시설팀) - 접수서류 : 지원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단체등록증(법인허가증) 등 ※ 기타 사항은 사업비 집행기준과 서울시 보조금 관리 지침에 따름 ㅇ 사업내용 검토 - 신청단체 서류 및 사업실적 등 확인 - 사전현장 확인 : 사업 수행 여건(사무실, 인력 등) 확인 ㅇ 심사 선정(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수행기관 선정 심사 : 2023. 2월 ※ 단, 심사일정은 위원회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위원구성 : 서울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인력풀(재정담당관) 중 선정 ※「2022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 심사방법 : 사업계획 발표, 질의응답 및 수행기관 선정 심사기준표 활용 심사기준에 의거 사업계획을 심사하여 점수로 환산(100점 만점) 평균 70점 미만사업과 위원 3명 이상이 70점 미만으로 평가한 사업은 탈락 위원별 평가 중 최고?최저를 제외하고 합산하여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상위점수 순으로 선정 및 지원금액 심의?승인 ㅇ 선정결과 발표 : 2023. 2월, 서울시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ㅇ 협약 체결 : 2023. 2월 - 선정심사 후 최종사업계획서 검토 후 협약체결 사업기간 및 추진방법, 보조금 집행방법 등 명시 보조금 교부통장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등 보조금 집행기준 등 회계교육 및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 교육 □ 평가 및 정산 ㅇ 운영절차 사업 수행 중간점검 ? 최종 실적보고 ? 성과평가 및 정산검사 ? 잔액 등 반납 복지정책과 보조사업자 복지정책과 보조사업자 ㅇ 사업 수행 점검 - 시 기 : ’23. 12월중 - 방 법 : 현장점검 - 내 용 : 보조사업 추진상황 및 보조금 집행실태 등 ㅇ 최종 실적보고 (보조사업자 → 복지정책과) - 시 기 : ’24. 2월까지 ※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 - 제출서류 : 보조금 실적보고서, 정산서 및 지출내역,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거래내역 포함), 기타 증빙서류 등 ㅇ 성과평가 및 정산검사 (복지정책과) - 시 기 : ’24. 3월 - 검토내용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사업계획 적정이행 여부, 보조금 사용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집행지침 위반여부 등 - 후속조치 : 보조금 집행 잔액 및 발생이자, 부적정 집행금액 환수 ㅇ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 (보조사업자) - 시 기 : ’24. 3월 ※ 정산검사 완료 직후 - 반납방법 : 시비 반환 고지서 의거 기한 내 납입 Ⅲ 소요예산 ㅇ 사업비 200,000천원 - 예산과목 : 복지정책과,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 사회복지종사자 마음이음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ㅇ 운영비 1,980천원 - 산출내역 ? 보조금심의원회 심사수당 : 200천원 X 9명 = 1,800천원 ? 자료 인쇄 및 제본, 다과 비용 : 20천원 X 9명 = 180천원 - 예산과목 : 복지정책과,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지역중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 추진 및 복지인프라 공공성 강화, 사무관리비 Ⅳ 향후계획 ㅇ 수행기관 모집 공고 및 접수 : ’23. 1월 ㅇ 수행기관 선정 및 발표 : ’23. 2월 ㅇ 협약체결 : ’23. 2월 ㅇ 보조금 교부 : ’23. 2월 ㅇ 마음건강 지원사업 시행 : ’23. 2월~12월 서울특별시 소재 :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가 서울시에 위치 비영리단체 및 비영리법인 : 민법 제32조에 의한 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해 허가·등록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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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마음건강지원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094 생산일자 2023-01-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태순 (02-2133-7325) 관리번호 D0000047172667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시설관리 > 사회복지시설운영지원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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