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마 포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마포소방서 집단급식소 대표자 변경신고 비용 납부 1. 관련근거 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4조 「집단급식소의 신고 등」 [시행 2023.7.1.] 나. 소방행정과-157(2023.1.4.)호 「마포소방서 집단급식소 대표자 변경 신고 계획」 다. 소방행정과-300(2023.1.9.)호 「마포소방서 집단급식소 대표자 변경 신고 결과보고」 2. 마포소방서 집단급식소 대표자 변경 신고 비용을 다음과 같이 납부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마포소방서 집단급식소 대표자 변경신고 비용 납부 나. 금 액: 다. 납부기한: 발행일로부터 2주 이내(2023.1.20.) 라. 납부방법: 납부 마. 예산과목: 소방특별회계/기본경비/기본경비/공공운영비(201-02) 붙임 1. 집단급식소 등록면허 신고 고지서 1부. 끝. 담당자 황선희 장비회계팀장 박성윤 소방행정과장 01/12 이진희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435 ( 2023. 1. 12.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마포소방서 (신수동)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02-6981-7823 /전송 02-2187-8260 / sonny0326@seoul.go.kr / 부분공개(7)
27651296
20230113044006
본청
소방행정과-435
D0000047171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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