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남북협력과-421 결재일자 2023. 1. 1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착지원팀장 남북협력과장 김혜주 김인병 01/12 윤정회 2023년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조기정착 지원사업 운영계획 2023. 1. 행 정 국 (남북협력과) 2023년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조기정착 지원사업 운영계획 서울시에 새롭게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초기 정착 과정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여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방향 추진근거 ㅇ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15조 ㅇ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추진방향 ㅇ 낯선 환경에 새롭게 자리잡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과 정서적 기반 마련 ㅇ 서울의 각종 지원제도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책자를 제작·배포하여 상황과 환경에 맞는 적절한 도움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 - 유관기관 협력으로 달라진 내용 반영 현행화 추진 및 신규 발굴사항 추가 ㅇ 북한이탈주민 수요에 맞춘 기초생활물품 제공을 통해 경제적 자립 지원 - 2021년 통일부의 고위험군 집중사례관리 조사결과, 응답자 25%가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주요 문제로 생계 어려움을 꼽음 ※ 주요 문제 : 생계문제 25% > 교육진학 22% > 정신건강(20%) > 가족관계(4%) - 남북하나재단 지원 기초생활물품과 중복되지 않고 차별화된 물품 지원 통일부(남북하나재단) 기초물품 지원사업 현황 ? 생활안전키트 지원 - 쌀·라면 등 생필품, 조리도구 등 가정생활용품 제공 (1인당 30만원) ? 바우처 제공 - 이마트와 용역 계약 체결하여 신세계 상품권 제공 (세대당 120만원) Ⅱ 2022년 운영성과 및 개선사항 운영성과 ○ 길라잡이행사 - ‘22년 신규 전입 북한이탈주민 전체 대상으로 1회(12/9) 실시 / 7명 참석 - 환영행사, 서울생활안내, 시청사 투어, 문화생활체험(롯데 서울스카이) 진행 ? 코로나19 방역지침 완화로 ‘20년 이후 중단되었던 행사 재개 ○ 서울생활안내서 제작·배포 - 서울생활안내서 500부 추가 인쇄 및 배포 ○ 기초물품지원사업 - 신규 전입세대 대상 기초생활물품 지원(23세대) ? 물가상승 등 현실반영, 지원규모 확대:가구당 70만원(’21) → 100만원(’22) 센터명 운 영 단 체 지원현황 지 원 물 품 동 부 대한적십자사서울지사 서 부 가양7종합사회복지관 남 부 한빛종합사회복지관 북 부 공릉종합사회복지관 개선사항 ○ 길라잡이행사 - (참여율 개선) 대상자 구직활동 및 취업 상황 고려한 참여율 개선방안 마련 ○ 서울생활안내서 제작·배포 - 격년 보완제작으로 9개 분야 정보 및 신규사업 반영 제작 추진 ○ 기초물품지원사업 - (집행률 제고)국내 입국 감소에 따른 집행률 저조 → 월별(전입) 모니터링 강화 - (지원대상확대) ‘지연 자수’ 비보호자, 지원대상 포함 고려 ‘지연 자수’ 비보호자 ?‘북한이탈주민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비보호 대상 중 제5호(국내 입국 3년 후 보호신청)에 해당하는 자 ? 통일부·하나재단 : ’19년부터 ‘지연 자수’ 비보호자도 주택 및 기초물품 제공 Ⅲ 2023년 운영계획 1. 길라잡이 행사 개최 추진시기 : 연2회 (6월, 12월) ○참여율 제고를 위해 필요시 추신시기 및 회수 조정 지원대상 : 서울시 신규전입 북한이탈주민 지원내용 : 환영맞이, 서울생활안내, 시청사 투어, 문화생활 체험 등 추진방법 : 市 직접수행 ○4개 지역적응센터(동부·서부·남부·북부) 협조 2. 서울생활안내서 제작·배포 추진시기 : 연중 ○(~5월) 정보현행화 의견수렴, (~8월) 제작, (~12월) 배포 지원대상 : 서울시 최초 전입자, 유관기관 등 지원내용 : 서울생활에 필요한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안내서 제작·배포 ○복지·취업·법률 등 지원혜택 및 생활편의, 관련기관 등 정착에 필요한 정보 수록 ○격년제 시행으로 책자 내용 개편, 달라진 사업내용 반영 추가·보완 ○북한이탈주민 및 전문가 의견 반영을 통한 생활안내서 시의성 확보 추진방법 : 제작·인쇄 전문업체 용역 수의계약(2천만원 이하)으로 추진 ○시·구, 지역적응센터 등 유관기관 협조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한 정보 현행화 ○전문업체를 통해 디자인, 내용 구성 등 전반적으로 새롭게 재편 3. 기초생활물품 지원 추진시기 : 연중(매월단위로 대상세대에 구매지원) 지원대상 : 서울시 신규 전입세대 및 비보호자 (‘지연 자수’자 限) ○(확대) ’23년부터 ‘지연 자수’ 비보호자를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내용 : 100만원 상당의 기초생활물품(가전용품, 소형가구) 지원 ○북한이탈주민 선호물품, 건의사항 등 의견수렴 후 반영 ○남북하나재단에서 지원하는 품목과 중복되지 않도록 지원 추진방법 : 지역적응센터별(동부,서부,남부,북부) 민간경상보조사업 진행 Ⅳ 소 요 예 산 세부 사업예산(안) (단위: 천원) 구 분 내 역 금 액 예산과목 Ⅴ 향 후 계 획 사업별 연간 추진 일정 붙임: 1. 기초생활물품 사업 추진절차 2. 서울생활안내서 배부처(안) 붙임 1 기초생활물품지원 사업 추진절차 사업실행계획(안) 제출 지역적응센터 ? 사업내용 및 지원금액 등 ? 추진계획 수립 서울시 ? 센터별 실행계획 종합 반영 ? 보조금 교부 (분기별 또는 수시) 지역적응센터 및 서울시 ? 보조금 교부 신청 (지역적응센터) ? 보조금 교부 결정 (서울시) ? 수요조사 지역적응센터 ? 주요 고려사항 : ① 지원대상 선호도 맞춤 지원 ② 하나재단 지원내용과 차별화 ? 물품전달 지역적응센터 ? 수의계약체결 업체(하이마트 등) 통해 물품 사전구매 ? 중간 점검 서울시 ? 중간 평가 ? 최종 사업실적 보고서 제출 및 보조사업 정산 지역적응센터 및 서울시 ? 최종 사업실적 보고서 제출 (지역적응센터) ? 최종 정산 (서울시) 붙임 2 서울생활안내서 배부처(안) 연 번 배 부 처 배 부 수 ※ 수요조사 후 조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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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3044006
본청
남북협력과-421
D00000471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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