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한강공원 장소사용 승인지침 보완

문서번호 운영총괄과-490 결재일자 2023. 1.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총괄과장 운영부장 한강사업본부장 장시호 양윤희 김정윤 01/12 주용태 협 조 한강공원 장소사용 승인지침 보완 2023. 1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 한강공원 장소사용 승인지침 보완 한강공원 내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승인조건을 강화하고 대규모 공연장의 공연 접수 방식을 변경하는 등 장소사용 승인지침을 보완하고자 함 보완 배경 ㅇ 한강공원 내 다중 밀집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 ※ 한강공원 행사 안전관리 강화 대책(총무과-34666, 2022.11.21.) ㅇ 대규모 공연장의 공연 접수를 행사일 기준 최소 10일전까지 받고 있어 안전계획서 등의 충분한 검토기간 미확보 보완 내용 ㅇ 승인조건 강화(11개센터) - 동시간대 참여인원 100명당 1명 이상 안전요원 배치(신설) - 행사장 주변 호안가 및 경사로에 안전휀스 설치 및 30m 간격 안전요원 배치(신설) - 행사 주최 측 주류 제공 및 판매 금지(신설) - 응급조치 요원 및 구급차 증원 배치(강화) → 1,000명당 응급조치 요원 1팀을 기본으로 행사성격에 따라 가감 - 본부 지정 위험구역내 행사 제한(신설) : 위험구역 지정 준비중(총무과) - 폭우(예보)시 행사 중단(취소)하고 관람자가 과밀하지 않도록 (3인이하/㎡)관리 ㅇ 대규모 공연장(3개) 공연 신청접수 방법 변경 - 대상공간 : 난지 젊음의 광장, 여의도 이벤트광장, 뚝섬한강공원 수변무대 - 행사가능일정 : 4월~11월 ※ 3월(잔디양생), 12월~2월(동절기) 행사 불가 ※ 예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행사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 접수방법 : 수시 → 반기별 · 상반기(4월~6월) : 전년도 12월, 하반기(7월~11월) : 당해년도 5월 ※ '23년도 상반기 행사에 한해 1/16 ~ 1/31 접수 - 선정방법 : 비경합시 승인불허행사 여부 검토후 선정, 경합시 선정위원회 구성 후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선정 시행일 : 즉시 시행.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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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 장소사용 승인지침 보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운영총괄과
문서번호 운영총괄과-490 생산일자 2023-0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시호 (02-3780-0814) 관리번호 D000004716958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