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운영과-335 결재일자 2023. 1.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운영과장 서울식물원장 김은내 이승동 01/12 김대성 협 조 전시교육과장 이근향 식물연구과장 이완희 기획행정과장 구본식 주무관 이형선 2023년 서울식물원 소방계획서 2023. 1. 서 울 식 물 원 (시설운영과) 2023년 서울식물원 소방계획서 서울식물원 건축물 소방안전 관리업무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화재를 예방 경계 또는 진압하여 인명과 재산을 적극 보호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Ⅱ 개 요 □ 적용범위 ㅇ 서울식물원 건축물 내 근무자 및 관람객에 대하여 적용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지휘감독 ㅇ 소방안전관리자 : 시설운영과장 - 본 계획에 의한 소방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 - 해당 직무와 관련하여 모든 근무자를 지휘 통솔 □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ㅇ 소방계획서 작성 및 자위소방대의 조직 ㅇ 피난시설 및 방화관리 시설의 유지관리 ㅇ 소방훈련 및 교육 ㅇ 소방시설 그밖의 소방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ㅇ 화기 취급의 감독, 기타 방화 관리상 필요한 업무 Ⅲ 조직 및 임무 □ 서울식물원 자위소방대 조직 소 방 대 장 서울식물원장 (총원 : 53명) 부 대 장 (소방안전관리자) 시설운영과장 지 휘 반 진 압 반 구조구급반 대피유도반 기획행정과장 시설운영과장 전시교육과장 식물연구과장 ※ 휴일근무 시는 부서별 근무자가 역할을 수행 ※ 야간에는 당직근무자 및 야간경비 요원이 역할을 수행 ㅇ 자위소방대원으로 편성된 직원은 소방훈련 시나 화재발생 시에 다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 □ 반별 임무 반 별 임 무 지 휘 반 대장의 지휘를 받아 다른 반의 임무를 조정하고 화재진압 등에 관한 훈련계획을 수립?시행 진 압 반 대장과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화재를 진압 구조구급반 대장과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인명구조 및 부상자 응급처치를 수행 대피유도반 대장과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근무자 등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도록 유도 Ⅳ 화재의 예방 □ 소방 점검 ㅇ 소방시설의 점검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에 의거 월1회 이상 자체점검을 하거나 소방시설 관리업자에게 위탁 점검을 실시 구 분 점검주기 주 요 점 검 내 용 점검자 소 방 시 설 소방시설외관점검 매월 1회 ㅇ수 원 : 지하 소화물탱크실 ㅇ가압송수장치 : 제어장치, 전동기,펌프 ㅇ소 화 전 : 옥내소화전, 상수도소화전 ㅇ피 난 : 비상전원, 피난방송 ㅇ자탐설비 : 자동화재 탐지 설비 ㅇ종합시험 : 연동장치, 소화시험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 연 1회 (2월) 및 (8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4항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점 검표의 해당 각항목 소방시설관리업자 ㅇ 동규정 제5항의 자체 소방점검은 소방방재청 고시 제2004-31호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 외관 점검표로 실시 ㅇ 소방정밀점검 및 작동기능점검은 소방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 시설관리업자로부터 받아야하며, 점검결과 보고서는 자체 보관하고 사본을 30일 이내에 강서소방서장에게 제출 □ 소방 시설의 정비 보완 ㅇ 관할 소방서 및 점검대행자의 점검 결과 지적된 고장 또는 기준 미달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 또는 단기에 단계적으로 보완조치하고 소방서장에게 보고 ㅇ 자체 점검 결과 고장 또는 성능 미달의 소방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즉시 정비 보완 조치 ㅇ 소방시설 업체에 위탁하여 정비하고자 할 때는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업체를 선정하여 실시 ㅇ 소방시설의 공사를 하려할 때는 소방설비공사업 등의 면허증 소지자를 선정하여 실시 하고 소방시설 정비 보완기록부에 기록 유지 □ 방화 순찰 ㅇ 서울식물원 식물문화센터의 방화순찰은 아래와 같이 시행 - 순찰 지구명 : 서울식물원 식물문화센터 - 순찰 노선 : - 순찰시간(회수) : 매일 1회이상 ㅇ 방화순찰자는 순찰중 특이사항을 발견 즉시 시정 또는 보고하여 완전 조치토록하며, 순찰일지는 주간에는 시설근무일지, 야간에는 방화순찰일지로 대처하여 기록?유지하여야하며, 방화순찰은 시설 운영과장이 지휘?감독 □ 소방 교육 ㅇ 전직원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화재의 실상, 화재의 예방, 소화 요령, 인명대피, 유도 요령 및 소방계획서 내용에 관하여 훈련과 교육을 실시 ㅇ 소방교육의 강사는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관계전문가를 초빙하여 실시 ㅇ「서울특별시공공기관의소방훈련및교육에관한조례」에 의거 하반기 교육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 【연간 소방훈련 및 교육 계획】 시 기 교 육 내 용 교 관 5월 ㅇ소방계획서 내용 및 자위소방대 임무, 화재 취약시설 안전 관리 요령 등 ㅇ화재의 실상, 화재의 예방요령, 소방시설 사용법 소방안전관리자 (시설운영과장) 10월 ㅇ화재 진압 요령 ㅇ인명대피 및 유도 요령 ㅇ소방시설 관리 유지 요령 ㅇ 강서소방서와 합동 소방훈련 실시 □ 화기 사용 제한 ㅇ 실별 화기책임자는 전기콘센트에 많은플러그를 꽂아 사용하거나, 화재의 위험이 있는 전열기구의 사용방지 등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 ㅇ 증축, 개축, 수선 등의 공사 및 제품생산 등의 작업 과정과 기타의 사유로 화기를 취급하고자하는 자는 안전관리자에게 이를 통보 한 후 화재예방에 필요한 지시를 받을 것 ㅇ 소방안전관리자는 화기취급 예정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현저하게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 하거나 지구별 화기 취급 현장에 책임자 지정운영 및 안전조치를 취한 후 취급할 것 □ 통제 및 제한구역 지정 등 ㅇ 화재예방 등을 위한 출입 통제 및 제한구역 지정 운영 지 정 구 분 구 역 명 칭 통 제 및 제 한 경 고 내 용 통제(제한) 구역 전기실 특고압위험 “관계자외 출입금지” 기계실 통제구역 “ 인가자외 출입금지” 통합관제실 통제구역 “ 인가자외 출입금지” 제 한 구 역 서버실 관계자외 출입금지 Ⅴ 화재 진압 □ 소방 훈련 ㅇ 소방훈련의 종류 훈 련 명 내 용 기 초 훈 련 ㅇ소화기,옥내소화전,기타소화활동에 사용하는 설비나 기구 등에 사용(취급)요령을 익히는 훈련 부 분 훈 련 ㅇ지휘, 통보, 연락, 소화, 피난유도, 방호, 응급구호, 소방대 유도 등 개별적으로 익히는 훈련 종 합 훈 련 ㅇ부분훈련을 각 임무별로 동시에 종합해서 행하는 훈련 (실제화재에 즉각 대처하기 위한 조직적인 훈련) ㅇ 소방훈련은 아래의 요령에 의하여 실시 - 가능한 자체 연간 계획에 의거 실시하되 자율 소방능력 제고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시 소방훈련을 실시 - 기초, 부분훈련에서 미숙한 사항은 숙달시까지 반복 실시하여 종합 훈련 실시 시 개별동작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 - 훈련에 임할 때는 그 목적이나 내용의 중요성 및 실시 요령 등을 전 직원에게 주지시킨 다음 효율적인 훈련이 되도록 시행 - 훈련에 사용할 소방용기기, 피난기구 등을 사전에 점검하여 훈련 시 차질이 없도록 시행 - 특히 종합훈련 실시 시에는 다음사항에 유의 · 훈련 상황 여부는 간단명료하게 하여 혼란을 방지 · 가상 발화점은 발화 위험, 인명피해 위험이 많은 장소를 중심으로 선정 - 기를 사용하여 화점을 표시할 경우는 · 연 소 범 위 : 붉은색 기, 소화범위 : 노란색 기 · 연소확대범위 : 붉은색 기를 이동하는 등의 방법으로 활용하여 실질적인 작전이 되도록 시행 【연간 소방훈련 계획】 월별 구분 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기초훈련 1 ○ 부분훈련 1 ○ 종합훈련 1 ○ □ 화재 발생 시 행동 요령 ㅇ 전체 근무자는 화재를 감지하는데 신경을 써야 하며 누구든지 화재의 발생 사실을 최초로 목격하는 자는 119에 신고, 구내전파 및 초기 소화 등의 조치 ㅇ 화재발생 사실이 구내에 전파되면 평소 편성 운영중인 자위소방대의 분대 또는 반별로 개별 임무를 즉각 수행 ㅇ 자위소방대의 기본 행동요령 - 소방훈련의 5단계 첫째 : 누구든지 화재를 발견하면 전 종사원 및 이용객에게 사실을 알리고 소방관서에 연락하여 소화요청을 청한다.(통보훈련) 둘째 : 화재의 현장 상황을 판단하여 적절한 조치를 지체 없이 취하여야 한다. 셋째 : 모든 인원의 대피를 유도 실시하고 부상자가 있을 경우 구조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대피 및 구조훈련) 넷째 : 화재현장에서 가장 근거리에 있는 소화기 및 옥내소화전 시설을 이용하여 소화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소화훈련) 다섯째 : 화재가 확산 되지 않는 곳에 중요 재산 등 반출이 가능한 물건을 질서 있게 밖으로 운반한다. 또한 화재 중이나 대피 중에 발생된 부상자는 구조 활동으로 즉시 병원 등으로 이송조치하여야 한다.(의료구호훈련) - 행동요령 · 신속한 상황통보 : 화재가 발생 한다면 당황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설치된 화재 경보기 및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이용하여 사실을 전파함과 동시에 소방서에 신고 · 화재초기의 안전조치 : 전기에 의한 화재발생 시에는 우선 전원을 차단한다. 화재발생 지점에 분말소화기 등을 이용하여 소화작업을 실시한다. 초기소화가 불가능할 때는 지체없이 밖으로 대피 - 침착한 소화활동 · 소화요원은 화재현장 상황을 정확히 판단후 침착하게 행동해야 한다. · 대피하지 못한 사람은 우선적으로 구해내야 한다. · 화점으로 접근 할 때에는 낮은 자세를 취하여야 한다. · 불꽃의 아래 부분을 끈 후 윗부분을 꺼야 하며 화점을 중심으로 포위하여 소방시설을 최대한 활용 - 인명구조 요령 · 인명탐색 중 인명을 발견했을 때에는 생사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하고 부상자발견시 상처를 확인?보호하여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구출하여 병원으로 이송 - 교통 통제 요령 · 소방차가 도착하면 소방차의 통로를 원활하게 유도 · 소화 작업 요원과 관계자 이외에는 현장 출입을 금지 · 화재 현장에서 꺼낸 물건의 도난 방지를 철저 - 응급 복구 요령 · 화재 현장에서 꺼낸 물건을 정리 정돈하여 주의 정비를 신속히 한다. · 소화활동에 동원된 모든 장비기구를 점검 정비하여 보관한다. · 복구 가능한 것은 즉시 복구하고 정상 업무에 지장 없게 한다. · 즉시 복구 가능한 곳은 계획을 수립하여 쉬운 것부터 점차적으로 복구한다 ㅇ 화재 발생시 연락체계 목격자 구내전파 및 119신고 초기진화 육성 : “불이야” 외침 비상연락 발신기 누름(경보발생) 시설운영과장 ㅇ 대피 요령 - 비상구 및 계단 등 개구부를 통하여 대피 할 때에는 반드시 문을 닫고 대피하여 불길과 연기의 확산을 지연 시킨다. - 통로의 유도등에 따라 낮은 자세로 침착하고 질서 있게 신속히 대피 - 연기 속을 통과하여 대피 할 때에는 수건 등을 물에 적셔서 입과 코를 막고 낮은 자세로 신속히 대피한다. - 문손잡이가 뜨겁거나 문틈에서 연기가 새어 들어오면 이미 밖에 불이 번져 있거나 유독가스가 있다는 증거이므로 절대로 문을 열어서는 안된다. ㅇ 실내에 갇혔을 때 행동요령 - 건물 내에 화재 발생으로 불길이나 연기가 주위까지 접근하여 대피가 어려울 때에는 무리하게 통로나 계단 등을 통하여 대피하기 보다는 건물내에서 안전조치를 취한 후 갇혀 있다는 사실을 외부에 알린다 - 화기나 연기가 없는 창문을 통해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창밖으로 던져 갇혀 있다는 사실을 외부에 알린다 - 연기가 창문이나 문틈 사이로 새어 들어오면 담요나 시트, 작업복 등을 물에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호흡한다 - 아래층으로 대피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옥상으로 대피하여 바람을 등지고 구조를 기다린다 ㅇ 소화기 사용방법 - 바람을 등지고 안전핀 링에 손가락을 건다. - 안전핀 링을 잡아 뺀다. - 노즐을 잡아 발화지점을 향한다. - 상하 레버를 강하게 쥔다. ㅇ 옥내 소화전 사용방법 - 2인 이상 1조로 실시 - 소화전함을 열어 관창(노즐)을 잡고 적재된 호스를 함 밖으로 끄집어 냄 - 화재 발생 장소에 호스를 전개하고 관창수가 자세를 낮추면 보조원은 소화전 밸브를 왼쪽으로 돌려서 개방시킨 후 관창수를 도와 화재를 진압 - 화재 진화를 마치면 소화전 밸브를 잠그고 진화 후 조치 붙임 1. 건축물 기본 현황 2. 소방시설 현황 3. 방화시설 현황 4. 위험물 시설 현황 5.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설비의 현황 6. 방화 순찰일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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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3044006
본청
시설운영과-335
D0000047167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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