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품질시험소 소방계획

문서번호 총무과-334 결재일자 2023. 1.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장 강형석 김하년 01/12 장상규 협 조 주무관 김학민 2023년 품질시험소 소방계획 2023. 1. 품질시험소 (총 무 과) 2023년 품질시험소 소방계획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관리하여 화재를 예방하고 인명과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관련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14조(소방교육과 훈련) ? 적용범위 ?품질시험소 내 모든 건축물, 기계, 전기, 가스 등 시설물 ?품질시험소 내 근무하는 직원, 교육생, 업무상 출입하는자 ? 지휘감독 ?소방안전관리자는 품질시험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소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의견을 반영 ? 소방안전관리자는 해당 직무와 관련하여 관리자 및 직원을 지휘 ? 통솔 ?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현황 : ?소방안전관리자는「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규정에 의한 다음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 ① 소방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② 자위소방대의 편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③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④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⑤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사항 ⑥ 화기 취급의 감독 및 승인에 관한 사항 ⑦ 소방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업무 ⑧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⑨ 기타 화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 자위소방대의 조직 및 임무 ? 자위소방대 조직도 대 장 소 장 부대장 소방안전관리자 통보연락반 (지휘반) 소화반 (진압반) 피난유도반 (대피유도반) 응급구조반 (구조구급반) 총무과장 품질지도과장 (화학시험과장) 토질재료시험과장 계량기검정과장 민원실 기계실 전기실 총무과 품질지도과 화학시험과 대피반 및 반출반 계량기검정과 토질재료시험과 ? 반별 임무 조 직 수 행 업 무 통보 연락반 (지휘반) ?총괄지휘, 초동조치, 응급조치 업무수행 ?유관기관 위급사항 신고 및 협조, 구내전파 관계기관에 통보(보고) ?사고원인 분석 지원 소 화 반 (진압반) ?소화기, 옥내 소화전을 소방시설을 활용한 소화활동 ?소방용수의 보존과 급수지원 ?기타 안전사고 발생시 사고수습 피난 유도반 (대피유도반) ?인명구조, 민원인 및 교육생 이동대피, 대피유도, 중요물품 반출이동 ?비화경계, 반출물건의 경비, 출입인원 통제, 관설소방대 유도 ?기타 가스 위험물 등 소방활동 및 안전사고 상의 장애물 제거와 복구 응급구조반 (구조구급반) ?질식, 중경상자의 응급처치 ?병원으로 긴급 후송 ? 당직소방대의 조직 및 임무 ? 당직소방대 조직 ① 통보연락반(지휘반) : 당직자(1명) ② 초기소화반(피난유도반) : 당직자(1명), 현업근무자(경비1명) 및 미퇴근 직원 ? 반별 임무 ① 통보연락반(지휘반) ? 화재시 소방서 신고 및 유관기관 연락 ? 위급사항 전파(비상연락망) 및 응급 구조를 위한 자체방송 실시 ? 소방대원 및 자위소방대원 도착시 화재상황 안내 및 인계 ? 응급환자 발생시 응급조치 및 이송 ② 초기소화반(피난유도반) ? 소화기(소화전)를 이용한 화재의 초기 진압 ? 미퇴근 직원과 상호 협조하여 화재 진압 ? 소화가 완료되면 현장보존 및 비난유도 상황 발생시 대피유도 ③ 유관기관 연락처 ? 소방 : 우면 119 안전센터(119, 02-6981-5995) ? 전기 : 한전서초지사(123, 02-2105-8282) ? 수도 : 강남수도사업소(02-3146-4700) ? 안전사고 : 서초경찰서(02-532-0112, 02-3483-9325) ※ 당직소방대는 야간(18:00~09:00) 및 주말, 공휴일 등의 화재 발생 시 활동 ? 각 부서별 화재발생시 행동요령 ? 각 부서에서는 화재발생 시 신속한 초동 조치 이루어지도록 아래와 같이 진압반(A팀), 대피반(B팀)의 역할을 분담하고, 행동 요령을 숙지한다. ? 직원은 화재 발생시 신고체계, 환자 유형별 대피방법, 소화기, 소화전의 위치를 파악하고 사용법을 숙지하여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한다. 책 임 자 정 과장 1.상황파악 “불이야”라고 알림 2.소화전함 상단 “비상벨”누름 3.방재센터에 전화(119)한다 4.환자 대피 부 서무주임 진압반 (A팀 직원) 대피반 (B팀 직원) 임무 화재 초기진압 임무 부상자 발생시 대피 유도 행동요령 1. 화재진압을 한다. 2. 소화기로 진화되지 않을 때 소화전을 사용한다. 3. 진압반 직원이 도착하면 화재 업무를 인계하고, 자위소방대 조직에 의한 임무를 수행한다. 행동요령 1. 화재와 반대방향으로 부상자를 대피시킨다. 2. 방화문은 닫으면서 대피한다. 3. 대피유도한 직원은 환자의 상태를 살펴 응급구조반에 도움을요청한다. ? 화재 발생시 행동요령(동선 및 피난 방법) - 화재층이 2층 또는 지하층일 경우 방송 즉시 비상계단을 이용 대피유도반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 뛰지 않으면서 신속하게 1층으로 이동 - 불길이 심해 아래층 이동 어려운 경우 옥상으로 이동하여 인접 야산으로 대피 - 대피시 비상계단 문(방화문, 사무실문)은 화재, 연기 확산방지 위해 닫고 이동 - 이동 시 자세를 최대한 낮추고 물수건 등으로 입, 코를 가려 연기흡입을 최소화하면서 연기가 적은 통로를 선택하여 이동 ? 소방점검 ? 소방시설 점검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등)의 규정에 의한 연 2회 위탁점검 및 외관점검 실시 - 소요예산 : 약1,000천원(공공운영비) - 벌칙조항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을 실시 한 경우는 5일 이내에 점검결과 보고서를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 - 벌칙조항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구분 점 검 일 점 검 방 법 점 검 자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5월)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열감지기시험기 등을 이용하여 점검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 종합정밀점검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까지 실시(11월) 시행규칙제18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소방시설별 장비를 이용 하여 점검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한국소방안전원 외관점검 월1회 이상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달은 실시하지 않음) 육안점검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훈련 및 교육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교육·훈련을 정기적으로 전 직원에 실시 ? 소방훈련 및 교육의 시기는 소방계획서에 수립하여 실시하며, 교육일지 기록유지(강사는 필요시 소방관서에 의뢰 초빙하여 실시) 【연간 소방훈련 및 교육 계획】 월 별 훈 련(교 육) 내 용 비 고 5월 - 소방계획서 내용 - 화재예방요령 - 자위소방대원 임무 - 화재시 대피요령 - 소방시설작동요령 - 소방관서와 합동 소방훈련 후 교육실시 - 교관 : 해당 119 안전센터 지휘자 11월 - 소방시설 작동요령(소화기, 소화전 등) - 화재시 대피요령 - 기타 소방안전교육 ? 소방훈련 및 교육실시 ① 연간 소방훈련 및 교육은 연 2회 이상 실시하며,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 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훈련에 임할 때는 그 목적이나 내용의 중요성 및 실시 요령 등을 전직원 에게 사전에 전파하여 효율적인 훈련이 되도록 실시한다. ③ 훈련에 사용할 소방용 기기, 피난기구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관할 소방서 (119안전센터)와 사전 협의하여 훈련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한다 ? 훈련결과는 소방훈련교육실시 결과기록부에 기록 2년간 보관. ? 화재발생시 행동 요령 ? 품질시험소에 근무하는 직원은 평소 화재를 감지하는데 신경을 써야 하며 누구든지 화재의 발생사실을 최초로 목격하는 자는 119에 신고, 구내전파 및 초기소화 등의 조치. ? 화재발생 사실이 구내에 전파되면 평소 운영중인 자위소방대의 반별 개별 임무를 즉각 수행. ? 자위소방대의 기본 행동 요령 ① 소방훈련의 5단계 - 첫째 : 누구든지 화재를 발견하면 전 직원 및 이용고객에게 사실을 알리고 소방관서에 연락하여 소화 요청. - 둘째 : 화재의 현장 상황을 판단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 - 셋째 : 모든 인원의 대피를 유도하고 부상자가 있을 경우 구조작업 실시. - 넷째 : 화재 현장에서 가장 근거리에 있는 소화기, 옥내소화전 시설을 이용하여소화 작업 실시. - 다섯째 : 화재가 확산되지 않는 곳에 중요 재산 등 반출이 가능한 물건을 질서 있게 밖으로 운반하고 화재 중이나 대피 중에 발생된 부상자는 구조활동으로 즉시 병원 등으로 이송 조치. ② 행동요령 - 신속한 상황통보 : 화재가 발생한다면 당황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설치된 화재경보기를 이용하여 사실을 전파함과 동시 소방서 신고. - 화재초기의 안전조치 : 전기에 의한 화재 발생시에는 우선 전원을 차단하고유류에 의한 화재라면 분말소화기, 모래, 가마니, 이불 등으로 최단시간에 소화하여야 하며, 초기소화가 불가능할 때는 지체없이 밖으로 대피. ③ 침착한 소화활동 - 소화요원은 화재현장 상황을 정확히 판단후 침착하게 행동. - 대피하지 못한 사람은 우선적으로 구조. - 화점으로 접근 할 때에는 낮은 자세를 취하고 - 불꽃의 아래 부분을 끈 후 윗부분을 꺼야하며 화점을 중심으로 포위하여 소방시설을 최대한 활용. ④ 인명구조요령 - 인명 탐색 중 인명을 발견했을 때에는 생사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하고 부상자 발견 시 상처를 확인?보호하여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구출하여 병원으로 이송. ⑤ 교통 통제요령 - 소방차가 도착하면 소방차의 통로를 원활하게 유도. - 소화 작업 요원과 관계자 이외에는 현장 출입을 금지시킴. - 화재 현장에서 꺼낸 물건의 도난 방지 철저. ⑥ 응급 복구 요령 - 화재 현장에서 꺼낸 물건을 정리정돈하여 주의 정비를 신속실시. - 소화활동에 동원된 모든 장비기구를 점검 정비하여 보관. - 복구 가능한 것은 즉시 복구하고 정상 업무에 지장 없도록 조치. - 즉시 복구 가능한 곳은 계획을 수립하여 쉬운 것부터 점차적으로 복구 ? 화재 발생시 연락체계 최초 목격자 구내전파 및 119신고 초기진화 육성 : “불이야” 외침 비상연락 발신기 : 경보발생 각 층 별 ? 대피요령 ① 비상구 및 계단 등 개구부를 통하여 대피 할 때에는 반드시 문을 닫고 대피하여 불길과 연기의 확산을 지연시키고 ② 통로유도등에 따라 낮은 자세로 침착하고 질서있게 신속히 대피한다. ③ 연기 속을 통과하여 대피 할 때에는 수건 등을 물에 적셔서 입과 코를 막고 낮은 자세로 신속히 대피. ④ 문손잡이가 뜨겁거나 문틈에서 연기가 새어 들어오면 이미 밖에 불이 번져 있거나 유독가스가 있다는 증거로 개문 금지. ⑤ 실내에 갇혔을 때 행동요령 - 건물 내 화재 발생으로 불길이나 연기가 주위까지 접근하여 대피가 어려울 경우 무리하게 통로나 계단 등을 통하여 대피하기 보다는 건물 내에서 안전조치를 취한 후 갇혀 있다는 사실을 외부에 알리고 - 화기나 연기가 없는 창문을 통해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창밖으로 던져 갇혀 있다는 사실을 외부에 알림. - 연기가 창문이나 문틈 사이로 새어 들어오면 담요나 시트, 작업복 등을 물에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호흡하고 - 아래층으로 대피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옥상으로 대피, 바람을 등지고 구조를 기다린다. ? 피난(유도) ① 화재 시 재실자를 안전한 장소로 신속하게 피난(유도)해야 하며, 이 경우 재해약자에 대한 피난보조 대책을 사전에 수립하여 이행해야 한다. 구 분 대응방법 및 대응절차 본 관 화재경보 ■경종(■부분층) ■비상방송설비 □기타 피난인원 □거주자( 명), ■근무자( 51명) □방문객 □재해약자 현황 : 해당없음 피난경로 ■제1피난로 중앙계단(직통계단) ■제2피난로 남측계단(피난계단) ■옥상피난 옥상 상시개방함, 자동개폐장치 없음, 옥상광장 없음 피난보조 재해약자 피난동선 피난방법 해당없음 ? 소화기 사용방법 ① 바람을 등지고 안전핀 링에 손가락을 건다. ② 안전핀 링을 잡아 뺀다. ③ 노즐을 잡아 화점을 향한다. ④ 상하 레버를 강하게 쥔다. ? 옥내 소화전 사용방법 ① 2인이상 1조로 한다. ② 소화전함을 열어 관창(노즐)을 잡고 적재된 호스를 함 밖으로 끄집어 낸다. ③ 화재발생 장소에 호스를 전개하고 관창수가 자세를 낮추면 보조원은 소화전 밸브를 왼쪽으로 돌려서 개방시킨 후 관창수를 도와 화재를 진압한다. ④ 화재 진화를 마치면 소화전 밸브를 잠그고 진화 후 조치를 취한다. ? 소방안전관리 ? 소방현황 및 필수 서식의 작성 유지 - 소방안전관리자는 다음의 소방관계 현황을 작성 비치, 유지하여야 한다. ? 건축물 기본현황(별첨1) ? 소방시설 현황(별첨2) ? 방화시설 현황(별첨3) ?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설비의 현황(별첨4) ? 소화기 관리(정비) 대장(별첨5) ? 소방교육 및 훈련일지(별첨6) ? 소방교육 및 훈련 결과 기록부(별첨7) ? 소방시설 정비ㆍ보완 기록부(별첨8) ? 소방시설 자체 점검 기록부(별첨9) ? 소방시설 배치도(별도보관) [별첨1] 【건축물 기본현황】 [별첨2] 【소방시설 현황】 [별첨3] [방 화 시 설 현 황] [별첨4]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설비의 현황] [별첨5] [소화기 관리 (정비) 대장] ① 층별 또는 건물동별 ② 자체관리 번 호 ③ 소화기 종 류 ④ 규격 및 제조번호 정 비 사 항 ⑤ 일 자 ⑥ 정비 업체 ⑦ 정비자 ⑧ 정비한내용 ⑨ 소화약제 검정번호 ⑩ 정비업체 전 화 확 인 [별첨6] 소방교육 및 훈련일지 확 인 자 종 별 실시 년 월 일 참가인원 내 용 ※ 강 평 사 항 [별첨7] 소 방 훈 련 및 교 육 결 과 기 록 부 작성연월일 : . . . 특 수 장 소 상 호 (명 칭) 방 화 관 리 등 급 소 재 지 (전화 : ) 구 조 관 계 인 성 명 (기관 또는 법인명) 서 명 (인) 주 소 (전 화 : ) 소방안전관리자 성 명 선임일자 직 위 자격구분 훈 련 . 교 육 일 시 교 육 구 분 □ 자체교육 □ 소방기관에 의한 교육 훈련구분 □ 자체훈련 □ 합동훈련 훈련통제관 서명 (인) 교 관 서명 (인) 훈련 및 교육실시 사항 ※ 작성요령 0 훈련통제관 : 소방기관의 합동훈련시 소방대원의 지휘관을 기재 0 교 관 : 소방기관에 의한 교육시 담당 소방공무원을 기재 0 훈련 및 교육실시 사항 : 훈련 및 교육의 일시. 장소. 대상인원및 내용의 개요를 기재 [별첨8] [소방시설 정비?보완 기록부] 지 적 사 항 (미비 또는 고장내용) 정비?보완 내용 정비?보완 일자 [별첨9] [소방시설 자체점검 기록부] ①점검일자 ② 점검시설 ③ 점검내용 ④ 점검결과 ⑤ 결과조치 ⑥ 비 고 점검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관리 책임자 : (서명 또는 인) 붙임 : 소방훈련(교육) 시나리오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23년 품질시험소 소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품질시험소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334 생산일자 2023-0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형석 (02-513-4612) 관리번호 D000004716699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청사관리 > 품질시험소청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