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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공기관 합동소방훈련 기본계획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50 결재일자 2023. 1. 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배종석 류흥원 황호준 01/12 강동만 협 조 2023년 공공기관 합동소방훈련 기본계획 2023.1. 동대문소방서 (재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공공기관 합동소방훈련 기본계획 관공서, 국공립교육 시설 기타 공공시설과 국가관리기업체의 건물, 공작물, 시설 및 물품 등 재산의 화재를 방지하여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현지 적응 능력을 향상 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소방훈련과 교육) 예방과-335(2023.1.4.)호『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 소방훈련·교육 업무처리지침 알림』 2 기본방침 특정소방대상물 자체 소방훈련 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훈련 컨설팅 소화·통보·피난 및 응급처치 방법을 설명한 동영상을 활용 ※ 훈련 자문, 훈련지도관 파견, 소방훈련·교육 지원센터 표준 매뉴얼 제공 3 중점사항 소화·대피·통보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 소방안전관리자의 관계인에 대한 대피유도역할 수행 지도 자위소방대 중심으로 화재·지진등을 가상한 훈련 자체소방시설(소화기, 옥내소화전) 활용한 실질적 훈련 훈련종료후 도출된 문제점, 개선사항은 소방활동정보카드 정비·보완 4 세부추진계획 기 간 : 2023. 2. 1 ∼ 2024. 1. 31.(2024년 예방통계 대상 선정 전까지 실시) 대 상 : 161개소 ? 붙임 1 참조 부서명 계 1급 2급 3급 비 고 161 20 123 18 현장대응단 29 1 22 6 총 205개 대상 중 상시근무인원 10인 이하이거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아니할 수 있는 대상제외 (44개 대상) 청량리 34 6 25 3 전 농 33 5 23 5 용 두 35 4 29 2 휘 경 30 4 24 2 추진방법 ○ 자료조사 사전 조치사항 - 각 부서장은 대상물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고 자체계획 수립 시행 - 소방활동 자료조사 24시간 전까지 공공기관 관계자에게 통보 등 사전 통지 후 실시·기록유지 철저 ○ 합동소방훈련반 편성·운영 - 각 부서별 반 편성: 펌프1대 및 탑승인원 ※ 훈련종료시 소방활동정보카드 현행화 및 119행정정보시스템 자료 입력 ○ 소방훈련·교육에 필요한 표준 매뉴얼 활용 - 화재에 대비하여 교육·훈련 의무를 규정하고 구체적인 방법 및 참가자의 역할 등 정립을 위한 표준 매뉴얼 적극 활용 ※ 서울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 / 안전정보 / 매뉴얼 가이드 / 다중이용시설 관계자 훈련·교육 가이드 북 “우리가 지킨다 !” ※ 『소방교육 및 훈련방법』 소방교육 및 훈련방법 - YouTube ○ 다중이용시설 소방훈련교육 종합지원시스템 연계운영 안내 ※ https://fire.seoul.go.kr/multi/main.do 5 행정 사항 각 부서장은 공공기관 합동소방훈련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실시 합동소방훈련 실시전 실시전 코로나예방 방역수칙 등 사전교육 실시 현장훈련 기본계획 및 도상훈련 계획등 병행실시 합동소방훈련 종료후 훈련결과 및 정보현행화는 각 부서장 확인 (붙임1) 훈련 기록부 작성시 추진설적 누적 작성(서식변경 금지), 훈련 기록부 분기(4월2일, 7월2일, 10월2일, `24년1월2일 한) 제출. 붙임 1. 2023년 공공기관 소방훈련대상 및 훈련 기록부 1부(제출서식). 2. 공공기관 소방훈련실시 안내문 3부. 3.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제33005호). 1부. 끝. 붙임2 공공기관 소방훈련실시 안내문 3부 공공기관 소방훈련 실시 안내 ◈ 동대문구 관내 공공기관 소방훈련 실시 (피난 대피유도 중점) ? 근거법규 ○ 화재의 에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볍률 제39조(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규정 제14조 (소방훈련과 교육) [소방훈련과 교육] ① 기관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10명 이하이거나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하는 소방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소화ㆍ화재통보ㆍ피난 등의 요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소방훈련과 교육에 대한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실시방법: 자체훈련(소방안전관리자,자위소방대) 또는 소방관서와 합동훈련 - 소화훈련, 대피훈련, 통보훈련으로 구분하여 시행 - 소방안전관리자는 입주민의 대피유도 역할 수행 - 자위소방대 중심으로 화재 등을 가정하여 시행하되 소화기, 옥내소화전 방수 등 실질적 훈련 실시(붙임 훈련절차 및 요령 참조) - 필요시 관할 119안전센터로 훈련지원 요청 실시 ☞ 소방합동훈련 문의: 재난관리과(대응총괄팀) 6942 - 1241 소 방 관 서 주 소 전화번호 관할구역 현장대응단 장한로 34 (장안동) 6942 - 1351 장안1, 2동, 답십리2동 청량리안전센터 왕산로 299 (청량리동) 6942 - 1360 청량리동, 회기동, 이문1동 전농안전센터 황물로 3 (전농동) 6942 - 1365 전농1, 2동, 답십리1동 용두안전센터 왕산로 76 (용신동) 6942 - 1370 용신동, 제기동 휘경안전센터 망우로 106 (휘경동) 6942 - 1375 휘경1, 2동, 이문2동 동대문소방서장 공공기관 소방훈련 근거 법률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기관의 근무자 등의 생명ㆍ신체와 건축물ㆍ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예방, 자위소방대의 조직 및 편성,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과 소방훈련 등의 소방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제24조부터 제38조 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ㆍ책임 및 선임 등 2. 소방안전관리의 업무대행 3. 자위소방대의 구성ㆍ운영 및 교육 4. 근무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및 교육 5.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규정 제14조(소방훈련과 교육) ① 기관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10명 이하이거나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하는 소방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소화·화재통보·피난 등의 요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소방훈련과 교육에 대한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31.]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방관서와 합동소방훈련 미실시 하였을 경우, 위반한 공공기관 직근 상급기관(감사·복무를 담당하는 부서)으로 훈련 미실시 통보 소방훈련 준비절차 및 요령 □ 준비절차 1. 훈련준비 ?훈련방법 결정, 대피장소 사전지정, 자위소방대 개별임무 확인, 훈련안내 멘트 2. 훈련장소 확인 점검 ?모의화재 발생위치, 대피유도 안내위치, 대피통로, 대피장소 및 위치표시 (라인설치), 훈련안내문 부착, 훈련용 장비확인 3. 훈련안내(실시 1일전) ?(방송 및 안내문 게시) 훈련일시 및 시간, 훈련방법, 대피장소, 대피 훈련시 주의사항(가스차단 및 전기소등), 안내문게시 □ 훈련요령 (훈련 당일) ? 자위소방대 관계자 비상벨 및 방송설비 등을 활용 화재발생 안내 ? 119신고 요령 훈련 ※ 화재발생위치(00구 00동 00로 00건물), 발화건물 층수, 화재의 종류 신고자 전화번호 등 ? 피난대피유도 중점 훈련 - 자위소방대 대피 유도담당은 피난통로에 위치하여 피난안내 ※ 방재실(피난안내 방송) 예시) 지하1층 구내식당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니 전 직원은 신속히 건물 밖으로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위소방대 소화담당 소화기 및 옥내소화전등 활용 소화훈련 실시 붙임3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22. 12. 1.] [대통령령 제33005호, 2022. 11. 29., 타법개정] 소방청(소방분석제도과) 044-205-7524 제1조(목적) 이 영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건축물ㆍ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 19., 2022. 11. 29.> [전문개정 2012. 1. 31.] 제2조(적용 범위) 이 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국공립학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5.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립학교 [전문개정 2012. 1. 31.] 제3조 삭제 <2009. 4. 6.> 제4조(기관장의 책임)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1. 소방시설,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소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소방 관련 훈련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 1. 31.] 제5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① 기관장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감독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소화기 또는 비상경보설비만을 설치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9., 2022. 11. 29.>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같은 호 나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나목, 같은 표 제2호나목 및 같은 표 제3호나목1)ㆍ3)ㆍ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강습 교육(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업무 또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위한 강습 교육으로 한정하며, 이하 “강습교육”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 ② 기관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강습 교육을 받을 사람을 미리 지정하고 그 지정된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이 2개 이상의 구역(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쪽 지역을 말한다)에 분산되어 위치한 경우에는 각 구역별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기관의 장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④ 기관장은 소방안전관리자의 퇴직 등의 사유로 새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 31.] 제6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통보) 기관장은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선임 사실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의 소속ㆍ직위 및 성명을 관할 소방서장 및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가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제5조제2항에 따라 강습교육을 받을 사람을 미리 지정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가 강습교육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9.> [전문개정 2012. 1. 31.] 제7조(소방안전관리자의 책무) 제5조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법 제24조제5항 각 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9.> [전문개정 2012. 1. 31.] 제7조의2(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대행) 기관장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소방시설관리업자”라 한다)에게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업무를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9.> [전문개정 2012. 1. 31.] 제8조(소방안전관리자의 교육) 기관장은 제5조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가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의 효율화, 새로운 기술의 보급과 안전의식의 향상을 위한 실무교육(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실무교육으로 한다)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9.> [전문개정 2012. 1. 31.] 제9조(화기 단속 등) 실(室)이 벽ㆍ칸막이 등으로 나누어진 경우 그 사용책임자는 해당 실 안의 화기 단속 및 화재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 31.] 제10조(공공기관의 방호원 등의 업무) ① 방호원(공공기관의 건축물ㆍ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 외부의 침입 또는 도난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군인ㆍ경찰 및 교도관은 제외한다)ㆍ일직근무자 및 숙직자(일직근무자 및 숙직자를 두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옥외ㆍ공중집합장소 및 공중사용시설의 화기 단속과 화재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숙직자는 근무 중 화재 예방을 위하여 방호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전문개정 2012. 1. 31.] 제11조(기관장의 소방활동) 기관장은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경보를 울리거나 대피를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 31.] 제12조(자위소방대의 편성) ① 기관장은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에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고 인명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를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자위소방대는 해당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인원으로 구성하고, 자위소방대에는 대장ㆍ부대장 각 1명과 지휘반ㆍ진압반ㆍ구조구급반 및 대피유도반을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각 반(班)은 해당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의 수를 고려하여 적절히 구성한다. [전문개정 2012. 1. 31.] 제13조(자위소방대의 임무) 자위소방대의 대장ㆍ부대장과 각 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장은 자위소방대를 총괄ㆍ지휘ㆍ운용한다. 2.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임무를 대행한다. 3. 지휘반은 대장의 지휘를 받아 다른 반의 임무를 조정하고, 화재진압 등에 관한 훈련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4. 진압반은 대장과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화재를 진압한다. 5. 구조구급반은 대장과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인명을 구조하고 부상자를 응급처치한다. 6. 대피유도반은 대장과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근무자 등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도록 유도한다. [전문개정 2012. 1. 31.] 제14조(소방훈련과 교육) ① 기관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10명 이하이거나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하는 소방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소화ㆍ화재통보ㆍ피난 등의 요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소방훈련과 교육에 대한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 31.] 제15조 삭제 <2014. 7. 7.> - 소방점검 [별표 ] 공공기관 종합정밀점검 점검인력 배치기준(제15조제4항 관련) 부칙 <제33005호, 2022. 11. 29.>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영 제23조제1항”을 “같은 호 나목”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가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가목 및 나목의 경우로 한정한다)”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나목, 같은 표 제2호나목 및 같은 표 제3호나목1)ㆍ3)ㆍ4)”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나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6조 전단 중 “소방서장”을 “소방서장 및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의 장”으로 한다. 제7조 중 “법 제20조제6항”을 “법 제24조제5항”으로 한다. 제8조 중 “실무 교육(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실무 교육을 말한다)”을 “실무교육(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실무교육으로 한다)”으로 한다. ②부터 ⑪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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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3044006
본청
재난관리과-250
D0000047169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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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동대문소방서 재난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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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재난관리과-250 | 생산일자 | 2023-01-12 |
공개구분 | 부분공개 | 보존기간 | 3년 |
작성자(전화번호) | 배종석 (02-6942-1241) | 관리번호 | D0000047169502 |
분류정보 | 안전 > 소방일반관리 > 화재진압관리 > 화재진압관리 > 화재진압계획수립및시행같은 분류 문서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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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4-29 부서 : 용산소방서 현장대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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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1-13 부서 : 동대문소방서 휘경119안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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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3-29 부서 : 서초소방서 재난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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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1-28 부서 : 동대문소방서 청량리119안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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