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관리과-251 결재일자 2023. 1. 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배종석 류흥원 황호준 01/12 강동만 협 조 2023년 도상훈련 기본계획 2023.1. 동대문소방서 (재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도상훈련 기본계획 화재 등 각종 재난 상황을 가정해 재난 종류별 대응과 대처 방안 강구 등 실제 재난 상황에서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추진하는 훈련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소방청훈령) (제260호)(20220523) - 제4조(소방활동 자료조사 기본계획) 3항』 재난관리과-240(2023.1.11.)호『2023년 소방대상물 소방활동자료조사 계획 알림』 2 기본방침 대상별 소방활동 여건에 따른 현장정보 등 대응능력 숙달 소방활동 정보카드 및 경방계획의 지속적 정비?보완 화재진압기술 개발 및 연마로 소방여건 변화에 선제적 대응 3 훈련개요 기 간: 2023. 2. 1. ∼ 2024. 1. 31.(연중) 대 상: 2,287개소(특정소방대상물 2,143, 다중이용업소D·E급 93, 화재예방강화지구 1, 가스관련시설 50) 선정방법 ○ 특정소방대상물, 다중이용업소(D,E급), 화재예방강화지구 등 취약대상 ○ 다중이용업소, 지하철 역사 등 다수인명피해 우려 대상 실시부서 및 횟수 ○ 본서주관 도상훈련 ⇒ 재난관리과(대응총괄팀) 주관 - 매월 1회 1개소 - 본서 직장훈련·정신교육 등 소집 및 확대간부 영상회의시 ? 발표 : 해당 부서별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예방 관계로 별명시 까지 집합도상훈련은 잠정연기 ○ 부서별 주관 도상훈련 ⇒ 현장대응단·각 119안전센터 주관 - 각 부서장책임하에 별도 세부계획 수립?시행 - 특정소방대상물 등 1일 1회 이상 - 화재예방강화지구 월 1회 이상 - 다중이용업소 DㆍE급 반기 1회 ※전 대상을 연중 반복 실시 ※ 대상물 화재등 재난발생시 도상훈련 실시 갈음 처리(계획문서 및 근무일지 기록철저) 실시방법(요령) ○ 소방활동 정보카드 및 영상화(PPT) 자료 활용 ○ 필요시 펌프차 등을 동원 현지답사 후 주변 여건, 취약시설 등을 파악 ○ 위치, 구조, 설비 현황을 소방활동 정보카드, 영상, PPT자료 등 각종 자료 정보공유 ○ 각 부서별 도상훈련 대상을 순환 실시(자체 실정에 맞게 실시할 것) 훈련내용(착안사항) ○ 소방안전지도 및 119행정정보시스템 자료 활용 실시 ○ 소방차 출동경로, 진입로, 부서위치, 장애요인 파악 ○ 대상물 내부 위치도, 구조, 중요시설, 취약대상 파악 ○ 연소확대 저지방법, 인명구조, 대피방안 등 4 결과 조치 신규대상, 누락대상, 영상화 대상(PPT) 작성 철저 ○ 119행정정보시스템 상 입력 및 소방활동 정보카드 작성 ○ 신규대상(완공필증 발급대상-영상화대상) 펌프차를 활용한 현장방문 현황 파악 사진, 진압작전도 등 작성 철저 도상훈련 결과입력 ○ 119행정정보시스템 및 소방활동 정보카드 정비·보완 ※ 119행정정보시스템/재난대응/도상훈련/도상훈련관리/도상훈련결과입력 5 행정 사항 현장대응단장 및 각 119안전센터장은 자체 도상훈련계획을 수립 시행 본서 주관 도상훈련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예방 관계로 별명시 까지 잠정연기 소방청·본부 점검계획 대비 119행정정보시스템상 대상관리 및 영상화자료(PPT)정비 등 필수사항 현행화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 코로나19관련 별도시까지 팀별 소규모 자체훈련으로 진행 ※ 소방활동정보카드 작성시 반드시 부서장 확인 철저 붙임 1. 2023년 특정소방대상물 현황 1부. 2. 2023년 다중이용업 현황 1부. 3. 2023년 가스관련시설 현황 1부. 4. 2023년 화재예방강화지구 현황 1부. 5.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소방청훈령)(제260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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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3044006
본청
재난관리과-251
D000004717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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