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님 귀하 (경유) 제목 민원 회신(서울시 표준 선거관리규정 별지 제8호 임원 선거 등록 신청서)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 "서울시 표준 선거관리규정 별지 제8호 임원선거 등록 신청서에 대한 질의"에 관한 것으로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민원 요지 - 임원을 선출 하고자 할 경우 회의자료에 임원 선거 등록신청서를 수록하여야 하는지 질의 나. 답변 내용 - 우선,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에 한계가 있는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하 ‘준칙’이라 함) 제52조 제4 및 5항에서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별첨 1]의 회의록 서식 및 작성 방법에 따라 의결사항 및 주요 발언내용 등을 명확히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첨 1-1,1-2]의 의결사항은 참석한 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후 다음날까지, 발언록 및 안건 세부명세는 회의 종료 후 5일 이내에 관리주체에게 보관·관리 하도록 통보하여야 하며',‘관리주체는 제4항의 회의록을 통보 받은 날, 해당 회의 결과를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공동주택의 임원을 선출할 때 회의록 서식 및 발언록, 세부명세 등 공개목록을 구체적으로 준칙에서 명시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항을 확인 후 절차에 따라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런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지원과(이승희 주무관, 02-2133-729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승희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01/11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772 ( 2023. 1. 1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청2청사 13층(시티스케어)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1075 / dmltkd@seoul.go.kr / 부분공개(5)
27648153
20230113044006
본청
공동주택지원과-772
D0000047163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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