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수변감성도시과-445 결재일자 2023. 1.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양지하수팀장 수변감성도시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신동인 김종희 박홍봉 01/11 권완택 협 조 2023년도 토양오염실태조사 계획 2023년 토양오염실태조사 계획 2023. 1. 물순환안전국 (수변감성도시과) 2023년 토양오염실태조사 계획 토양오염으로 인한 주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토양오염 우려지역에 대해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관련근거 ㅇ「토양환경보전법」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토양오염실태 조사 실시 ㅇ「토양오염실태조사지침」(환경부 예규 제668호) - 조사목적, 조사대상 선정기준, 조사방법 및 조치방법 등 세부사항 규정 Ⅱ 추진현황 및 실적 □ 추진경과 ㅇ ’97.~’11. : 매년 평균 200개소 토양오염실태조사 실시 ㅇ ’12.~’22. : 매년 평균 316개소 토양오염실태조사 실시 □ 추진실적 ㅇ ’97년 ~ ’22년 : 6,278개소 토양오염 실태조사 실시 < 연도별 토양오염실태조사 실적 > (단위 : 개소, %) 구 분 계 ’97. ~ ‘14.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조사지역 6,278 3,756 329 304 316 317 319 337 315 285 초과지역 210 102 16 19 13 10 8 10 16 16 초과율 3.34 2.5 4.9 6.3 4.1 3.2 2.5 2.97 5.08 5.61 ㅇ 최근 5년간(’18.~’22.) 지역별 조사실적 (단위 : 개소, %) 구 분 계 산업 단지 및 공장 지역 공장 폐수 유입 지역 원광석·고철 등의 보관·사용지역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지역 지하수 오염 지역 교통관련시설지역 철도관련 시설 및 철도 폐침목 사용지역 사고·민원 등 발생지역 산업단지 주변 등의 주거지역 어린이 놀이 시설 지역 토지 개발 지역 조사 지역 1,573 69 6 155 23 41 793 56 89 37 228 76 초과 지역 60 2 0 8 1 4 24 1 3 2 8 7 초과율 3.8 2.9 0 5.2 4.3 9.8 3.0 1.8 3.4 5.4 3.5 9.2 - 원광석·고철 등의 보관·사용지역,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관련지역, 지하수 오염지역, 산업단지 주변 등의 주거지역, 토지개발지역 등에서 초과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ㅇ 최근 5년간(’18.~’22.) 초과지역 조치현황 (단위 : 개소, %) 조사 연도 토양정밀조사 명령 오염토양의 정화조치 명령 계 이행완료 이행중 과태료 계 이행완료 이행중 고발 기준 이내 기준 초과 계 58 14 27 17 3 27 9 18 0 2018년 10 7 3 0 1 3 2 1 0 2019년 8 1 6 1 2 6 2 4 0 2020년 9 2 7 0 0 7 5 2 0 2021년 15 4 10 1 0 10 0 10 0 2022년 16 0 1 15 0 1 0 1 0 Ⅲ 2023년 추진계획 1 사업개요 □ 조사기간 : ’23. 3월 ~ 10월 □ 소요예산 : 76,583천원 ㅇ 시료채취 : 토양관련전문기관 용역 수행 ㅇ 시료 검사 재료비 : 보건환경연구원 재배정 □ 조사대상 : 255개소 ㅇ 산업단지 및 공장지역, 교통관련시설, 원광석·고철 등의 보관사용지역,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지역 등 ㅇ 토양오염 가능성이 높아 오염실태파악 등의 조치가 필요한 지역 ※ 전년 대비 조사 선정지점 감축(310개소 → 255개소) 고물상, 주유소 등 조사대상이 감소하고 있어, 현실성 있는 조사를 위해 조사물량 감축 □ 조사항목 : 토양오염물질 23개 항목 ㅇ 중금속(8), 일반항목(10), 유류성분(5) 2 세부 추진계획 □ 업무처리 절차 ① 조사대상 선정 ② 시료채취 및 검사 ③ 결과조치 자치구별 10~20개 시료채취 : 용역수행 시료검사 : 보건환경연구원 결과 통보 : 환경부 및 자치구 초과지역 조치 : 자치구 □ 지역별 조사대상 : 255개소 계 산업단지 및 공장지역 공장폐수 유입지역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관련지역 지하수 오염 지역 교통관련시설지역 철도관련 시설 및 폐침목 사용지역 사고? 민원 등 발생지역 산업단지 주변 등의 주거지역 어린이 놀이시설 지역 토지 개발 지역 차고지, 터미널, 주유소 세차장 정비소 255 자치구 협의 후 조사대상 선정 □ 조사대상 선정 ① 토양오염 가능성이 높은 지역 ② ’22년도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 오염이 우려되는 농도 이상인 지점 재조사 : 37개소 - 중금속 및 불소 : 우려기준의 70%를 초과하는 농도 이상인 지점 - 그 밖의 오염물질 : 우려기준의 40%를 초과하는 농도 이상인 지점 ※ ’21.~’22. 2회 연속 조사 지점 제외 ③ 최근 1년간(’21. 7월~’22. 6월) 지하수 수질검사 부적합 지역 : 19개소 ※ 총 23개소 중 재조사 대상 중 기존 조사지역 4개소 제외 ④ 중점오염원 : 전체 조사지역 중 20% 이상 선정 - ’23년도 토양오염실태조사 중점오염원 통보(’22.11.01. 환경부) 중점오염원 지역 조 사 지 점 산업단지 및 공장지역 공장부지와 주변지역 및 배출되는 토양오염물질에 따른 영향권지역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관련지역 폐기물 적치·보관시설, 매립·소각 등 처리 및 재활용시설의 부지와 영향권지역, 폐기물을 성토재 등으로 토양에 재활용한 지역 어린이 놀이시설지역 산업단지 및 공장지역 내 또는 주변지역의 어린이 놀이시설, 토양오염의 우려가 예상되는 지역에 위치한 어린이 놀이시설 ※ 토양오염실태조사지침(환경부예규 제668호)에 따라 전체 조사지역 중 환경부가 통보한 중점오염원 조사 비율을 20% 이상 선정 ⑤ 한강종단 폐송유관 지역 - ’13.12.20. 한강 횡단 폐송유관 기름 유출사고 발생 후 ’14.~’22. 실태조사결과 우려기준 이내이나 지속적인 실태조사 필요 - 조사대상 : 4개 지역(광진구, 성동구, 강남구, 서초구) ⑥ 노후주유소 중 토양오염 우려업소 - ’01년 이후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하지 않은 노후주유소 중 민원발생 및 토양오염우려 업소 선정 ⑦ 철도 및 폐침목 사용지역 - 철도부지 토양오염에 따른 오염개연성 및 철도부지 토양오염 의혹 해소를 위해 철도차량기지 등 토양오염 실태조사 지속 추진 - 조사대상 : 11개 지역(성동구 1, 동대문구 2, 중랑구 1, 노원구 1, 양천구 1, 강서구 1, 구로구 2, 강남구 1, 강동구 1) ⑧ 그 외 사고?민원 등 발생으로 구청장이 선정하는 지역 □ 추진방법 ㅇ 시료채취 : 토양 및 측량 전문기관 용역 수행 ※ 다음 두 조건을 모두 갖춘 자 - 토양관련전문기관 중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 받은 자 -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일반측량업, 연안조사측량업, 공간영상도화업, 영상처리업, 지하시설물측량업 등록업체 매설물 탐지 시료채취를 위한 굴착 채취공 복원 ㅇ 시료검사 : 보건환경연구원(검사항목 : 23개) - 중금속(8) :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아연, 니켈 - 일반항목(10) : PCBs, CN, 유기인, 페놀, 불소, TCE, PCE, 벤조(a)피렌, 1,2-DCA, pH - 유류성분(5) :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TPH(석유계총탄화수소) ※ 조사지점 특성에 따라 조사항목 선정 ※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능검사 시 오염이 예상되는 항목이 있을 경우 검사항목 추가하여 검사 실시 □ 초과지역 조치사항 ㅇ 대 상 : 실태조사결과 토양오염 우려기준 초과지역 ㅇ 조치내역 : 토양정밀조사명령/정화조치명령(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 -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밀조사 실시 ?정밀조사명령 : 6개월(6개월의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총 1년) ?불이행시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제32조) - 정밀조사결과 기준초과지역은 오염토양의 정화명령 조치 ?정화조치명령 : 2년(매년 1년의 범위에서 2회 연장 가능, 총 4년) ?불이행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제29조) 3 향후 추진일정 ㅇ ’23. 1.~2. : 토양오염실태조사 대상 선정 ㅇ ’23. 2. : 조사대상 지역 환경부 협의 ㅇ ’23. 3. : 시료채취 용역업체 선정(타당성 심사 및 계약) ㅇ ’23. 5.~10. : 조사지점 시료채취 및 시료분석 ㅇ ’23.11. : 결과보고 및 초과지역 정화명령 등 조치 붙임 1. 토양오염실태조사 지침(환경부 예규 제668호, ’20.2.7.) 2. 2023년 토양오염실태 재조사 대상 1부. 3. 최근 1년간 지하수 수질검사 부적합 내역 1부. 4. 토양오염실태조사 지역별 검사항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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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2043506
본청
수변감성도시과-445
D000004716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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