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수당 기준 변경 알림(수정) 1. 복지정책과-817(2023. 1. 10.)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 '2023년 사회복지지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가족수당 인상으로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중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의 해당 사항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변경전 변경후 <가족수당 지급액> ? 배 우 자 40천원 ? 기 타 20천원 ? 둘 째 60천원 ? 셋째부터 100천원 <가족수당 지급액> ? 배 우 자 40천원 ? 기 타 20천원 ? 자녀 : 첫째 30천원 둘째 70천원 셋째 이후 자녀 110천원 ※ 2023.1월분부터 적용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담당부서),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서울시정신건강통합센터장 실무사무관 김민욱 정신건강정책팀장 김영인 정신건강과장 01/11 이경희 협조자 시행 정신건강과-1028 ( 2023. 1. 1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546 /전송 02-2133-0724 / ppolippo@seoul.go.kr / 대시민공개
27646126
20230112043506
본청
정신건강과-1028
D0000047158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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