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관리과-409 결재일자 2023. 1.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제5호 시 민 주무관 도시관리정책팀장 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행정2부시장 김윤경 유봉모 하대근 조남준 01/11 代유창수 협 조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 김세신 개발정책팀장 배성호 역세권주택팀장 김정현 도심재창조계획팀장 유경석 도시관리계획팀장 소영신 도시관리지원팀장 정석훈 도시관리운용팀장 소석영 도시주거관리팀장 정광재 - 2022년 제18차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위원회 개요 ㅇ 일 시 : 2022. 12. 28.(수) 14:00 ~ 16:10 ㅇ 장 소 : 돈의문박물관마을 열린회의실 ㅇ 참 석 : ㅇ 상정안건 : 총 7건(심의 6, 자문 1) ㅇ 심의결과 안건 구분 안건명 개최결과 비고 1 자문 성동구 성수동1가 683일원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 자문(안) 원안동의 2 심의 동작구 사당동 161-55 일원 역세권 주택 및 공공 임대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보류 3 심의 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Ⅲ-1)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수정가결 4 심의 혜화명륜동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원안가결 5 심의 월곡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수정가결 6 심의 불광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수정가결 7 심의 낙성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수정가결 안건별 처리내용 ① 성동구 성수동1가 683일원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 자문(안) <공공개발기획담당관> ㅇ 안건개요 - 위치 : 성동구 성수동1가 683일원(22,924㎡) - 내용 :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대상지의 적정성 자문 ㅇ 자문결과 : 원안동의 ② 동작구 사당동 161-55 일원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공공주택과> ㅇ 안건개요 - 위치 : 동작구 사당동 161-55번지 일원(45,586㎡) - 내용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용도지역, 기반시설, 밀도 및 높이 계획 ㅇ 심의결과 : 보류 ③ 영등포지역 부도심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Ⅲ-1)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도시관리과> ㅇ 안건개요 - 위치 : 영등포구 문래동3가 27-1번지 일대(5,840.6㎡) - 내용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특별계획구역 확장, 최대높이 완화계획 신설 등 ㅇ 심의결과 : 수정가결 ④ 혜화명륜동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도심재창조과> ㅇ 안건개요 - 위치 : 종로구 혜화동(명륜1·2·3가, 혜화동)(461,242㎡) - 내용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허용용도 교습소 추가 ㅇ 심의결과 : 원안가결 ⑤ 월곡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도시관리과> ㅇ 안건개요 - 위치 : 성북구 하월곡동 46-1번지 일대(56,880㎡) - 내용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특별계획구역, 공동개발 계획 변경 등 ㅇ 심의결과 : 수정가결 ⑥ 불광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도시관리과> ㅇ 안건개요 - 위치 : 은평구 불광동 272-5번지 일대(179,203㎡) - 내용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지역조정가능지, 용도 계획 등 ㅇ 심의결과 : 수정가결 ⑦ 낙성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도시관리과> ㅇ 안건개요 - 위치 : 관악구 봉천동 1627-1 일대(189,640㎡) - 내용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지구단위계획구역 통합, 용도완화 계획, 특별계획구역 폐지 등 ㅇ 심의결과 : 수정가결 붙임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참석자 서명부(12.28.)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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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2043506
본청
도시관리과-409
D000004716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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