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토지관리과장 (경유) 제목 체납자 재산조회 의뢰 요청 1.「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3조(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 규정에 따라 자치구 로부터 체납자를 이관받아 고액체납 시세 징수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지방세기본법 제119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지방세기본법 제130조(과세자료의 수집에 관한 협조 요청)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2항(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규정에 의거 지방세 체납자 관련 전국부동산(토지 등) 소유현황에 대해 조회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이 : 1. 재산조회 대상자 1부. 2.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 및 보안각서 1부. 끝. 38세금징수과장 38세금조사관 은석희 38세금징수2팀장 안승만 38세금징수과장 01/11 오세우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913 ( 2023. 1. 1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469 /전송 02-2133-1038 / un7444@seoul.go.kr / 부분공개(6)
27645445
20230112043506
본청
38세금징수과-913
D000004716277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