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체납자 재산조회 의뢰 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토지관리과장 (경유) 제목 체납자 재산조회 의뢰 요청 1.「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3조(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 규정에 따라 자치구 로부터 체납자를 이관받아 고액체납 시세 징수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지방세기본법 제119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지방세기본법 제130조(과세자료의 수집에 관한 협조 요청)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2항(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규정에 의거 지방세 체납자 관련 전국부동산(토지 등) 소유현황에 대해 조회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이 : 1. 재산조회 대상자 1부. 2.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 및 보안각서 1부. 끝. 38세금징수과장 38세금조사관 은석희 38세금징수2팀장 안승만 38세금징수과장 01/11 오세우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913 ( 2023. 1. 1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469 /전송 02-2133-1038 / un744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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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의뢰대상.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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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안각서SCAN_2023011111233981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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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재산조회 의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913 생산일자 2023-0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은석희 (02-2133-3469) 관리번호 D0000047162774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결손시세징수및체납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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