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상정

문서번호 공공주택과-428 결재일자 2023. 1.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역세권주택팀장 공공주택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최가람 김정현 안중욱 01/11 김승원 협 조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상정 □ 안건명 :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ㅇ 위치 : ㅇ 면적 : 2023. 1. 주 택 정 책 실 (공공주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상정안건 ㅇ 안 건 명 : ㅇ 대 상 지 : ㅇ 위 치 도 추진경위 상정사유 ㅇ 역세권 내에 해당하는 곳으로 노후된 주택을 정비하여 대상지에 양호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결정(안)을 심의 상정하고자 함 주요 결정사항 구분 내용 지구 단위 계획 구역 구역명 기정(㎡) 변경(㎡) 변경후(㎡) 지구 단위 계획 용도 지역 기반 시설 구분 도로번호 규모 비고 획지 계획 구분 위치 면적(㎡) 비고 건축물 계획 건 폐 율 용 적 률 최고높이 건축 계획 대지면적 연 면 적 건폐율 / 용적률 규 모 세 대 수 주차대수 붙임 발표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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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표자료)오류동 135-33번지 일원 도시건축공동위 심의 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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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상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공주택과
문서번호 공공주택과-428 생산일자 2023-0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가람 (02-2133-7059) 관리번호 D000004716277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역세권민간시프트공급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