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2.11월 자동심장충격기 점검 결과에 따른 안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2.11월 자동심장충격기 점검 결과에 따른 안내 1.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응급의료지원센터-76(2023.1.11.)호와 관련입니다.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은 매월 1회 이상 장비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할 자치구 보건소로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치구별 점검율을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각 자치구는 관내 장비 설치기관의 점검율 향상을 위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홍보 사업계획서 주요 개정내용 中 ○ 자동심장충격기 매월 1회 점검 실시 적극 홍보 ▶ 법정 의무설치기관 : 법 제47조의 2제3항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군구에 통보하여야 함(시행일: '22.6.22.) - 통보방법은 응급의료정보 인트라넷(E-GEN)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응급의료정 보제공)의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시스템 및 서면 실시 ▶ 의무설치기관 외 : 의무설치기관과 동일한 법률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 자동심장 충격기의 원활한 사용을 담보하기 위해 의무설치기관과 동일한 수준 으로 신고 및 관리하기를 권장 및 홍보 붙임 1. 2022년 11월 서울특별시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현황 모니터링 보고서 1부. 2. 2022년 11월 소모품 유효기간 만료장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의약과), 은평구청장(보건소장) 주무관 서가혜 응급의료관리팀장 함현진 보건의료정책과장 01/11 이준형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517 ( 2023. 1. 1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672 /전송 02-2133-0724 / 20160106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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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22년 11월 서울특별시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현황 모니터링 보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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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2022년 11월 소모품 유효기간 만료장비.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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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월 자동심장충격기 점검 결과에 따른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517 생산일자 2023-0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서가혜 (02-2133-9672) 관리번호 D0000047161515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응급의료관리 > 응급의료체계구축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