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따른 세무종합시스템 및 ETAX 프로그램 개선 사항 알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따른 세무종합시스템 및 ETAX 프로그램 개선 사항 알림 1. 귀 자치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부는 서울특별시 4개 자치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를 제외한 21개 자치구를 '23. 1. 5.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함에 따라, 비조정대상지역의 주택거래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세율을 달리적용해야 하므로 세무종합시스템 및 ETAX 프로그램을 개선한 바, 3. 세무종합시스템은 비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및 무상취득에 대한 표준세율코드, 3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코드 등을 신설 적용하였으며 ETAX 프로그램은 2주택 및 3주택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선 적용 하였으니 각 자치구는 취득세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신설된 코드를 반드시 적용하여 적법한 과세와 사후 자료관리 적정을 기하고 이와 더불어 ETAX 프로그램의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민원을 안내하여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종합시스템은 '23.1.4(수) 업무공지 사항으로 세율코드 '23.1.5 신설 적용 ETAX 프로그램은 2주택 및 3주택 취득자 등 신고자는 물건지 관할 구청에 방문하여 신고하도록 공지하였으며, 개선 프로그램은 '23.1.9(월) 18시 적용 붙임 1. 비조정대상지역 취득세 세율코드 신설(세무종합) 1.부 2. 취득세 신고프로그램 개선(ETAX) 1부. 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2호(조정대상지역 해제) 1부. 4. 조정대상지역 해제 관련 주택 취득세 중과운영 통보(행안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세무부서) 주무관 이태진 부동산세팀장 박용진 세무과장 01/11 송영민 협조자 주무관 김광철 주무관 전인수 시행 세무과-555 ( 2023. 1. 1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9층 세무과 (서소문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3396 /전송 02-2133-1034 / tj2080@seoul.go.kr / 부분공개(5,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39.41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 비조정대상지역 취득세 세율 코드 신설(세무종합).xlsx

    비공개 문서

  • 2. 취득세 신고프로그램 개선(ETAX).xlsx

    비공개 문서

  • 3.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2호.pdf

    비공개 문서

  • 4. 조정대상지역 해제 관련 주택 취득세 중과세 운영요령 통보.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따른 세무종합시스템 및 ETAX 프로그램 개선 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555 생산일자 2023-0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태진 (02-2133-3396) 관리번호 D0000047160034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부과징수 > 지방세부과징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