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347 결재일자 2023. 1. 1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장비회계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박건기 이재준 이기주 01/11 서영배 협 조 현장대응단장 정승원 2023년도 소방장비 관리·운용 기본계획 소방행정과 2023.1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도 소방장비 관리?운용 기본계획 소방장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용으로 각종 재난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자율적이고 체계적인 예방점검?정비 및 직무수행능력 향상으로 각종 재난현장 대응태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소방장비관리법 제5조(소방장비관리계획의 수립) 소방장비 표준규격 및 내용연수 지정 고시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고시 안전지원과-40991(2022.12.27.)호『2023년 서울특별시 소방장비관리 시행계획 알림』 Ⅱ 추 진 방 향 소방장비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한 기반 조성 소방장비 예방점검으로 적정 유지·관리 소방장비 관리상태 확인점검을 통한 가동률 극대화 적정 소방장비 유지 및 소방장비의 현대화 소방장비 운용자 교육훈련 강화로 능력배양 및 안전사고 예방 Ⅲ 일 반 현 황 소방차량(38대) 2023. 1. 1. 기준 차종 구분 내용 연수 12 년 10 년 8 년 5년 계 고 가 차 굴 절 차 조 연 차 펌 프 차 물 탱 크 차 화 학 차 구 조 공 작 구 조 버 스 지 휘 차 화 재 조 사 홍보 영상 순 찰 차 행 정 차 기타 (버스 ,화물) 이 륜 차 구 급 차 보 유 대 수 38 1 1 1 4 3 1 1 1 1 1 2 1 6 2 5 7 내 용 연 수 경 과 4 1 1 1 1 ※ 2022년내용연수경과: 4대(영상차, 이륜차, 펌프차, 구급차) 개인안전장비(3,037점) 2023. 1. 1. 기준 품 목 보유현황 내용연수 보유율 공 기 호흡기 등지게 163 10년 100% 용 기 469 10년 100% 면 체 303 3년 100% 보조마스크 125 3년 100% 특수방화복 399 3년 100% 헬 멧 161 5년 100% 안 전 화 417 소모품 100% 방 화 두 건 427 소모품 100% 안 전 장 갑 573 소모품 100% 공기충전기 및 안전충전함 보유현황 2023. 1. 1.기준 부서명 내용연수 공기충전기 (모델명,설치년월) 안전충전함 (모델명,설치년월) 현장대응단 6년 MVH30 SILENT / 2017.09 COMPIA-FS4 / 2018.02. 현장대응단 6년 MVH30 SILENT / 2017.09 COMPIA-FS4 / 2018.02. 노량진119안전센터 6년 MVH30 SILENT / 2017.09 COMPIA-FS4 / 2018.02. 백운119안전센터 6년 PE400-VEI / 2022.12 COMPIA-FS4 / 2018.02. 면체세척기 보유현황 2023. 1. 1.기준 부서명 내용연수 제조사 기종구분 모델명 구입년월 현장대응단 6년 다애 S&T KFI인정품 MUS-2000 2010.04 노량진119안전센터 6년 케이엠 에이시스 KFI인정품 CDDC-KM 8 2020.10 상도119안전센터 6년 케이엠 에이시스 KFI인정품 CDDC-KM 8 2020.10 백운119안전센터 6년 케이엠 에이시스 KFI인정품 CDDC-KM 8 2021.10 호흡보호실 위생검사 추진실적(최근 5년) 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19,376 3,182 3,221 3,450 5,170 4,353 Ⅳ 2023년도 계획 1. 소방차량 교체 및 보강 기본방침 ○ 노후 및 성능이 저하된 소방차량을 적기에 교체 ? 보강하여 재난대응 역량 강화 ○ 소방차량별 내용연수 ? 경제성 고려한 효율적 교체 및 조기집행 추진 ○ 재난분석을 통해 서울도심 여건에 적합한 첨단 장비 보강 소방장비 현황 파악 ○ 기 간: 2023.1.1. ~ 2023.12.31.(추진계획 별도 수립) ○ 대 상: 소방차량, 개인보호장비 및 기초화재진압장비 등 ○ 조사자: 부서별 업무담당자 ○ 내 용: 장부상 재고와 현 물품 대조 확인 수량, 상태, 위치 등 파악 불용품 매각 및 처분 계획 ○ 일 정: 정기 및 수시 (추진계획 별도 수립) ○ 대 상: 소방차량, 개인보호장비, 진압장비, 구조 ? 구급 장비 등 ○ 절 차: 불용결정⇒불용품소요조회⇒감정평가(매각시) ⇒ 불용품처분(온비드 매각 등) ⇒물품시스템 적용 2. 개인보호장비 및 화재진압장비 교체 보강 기본방침 ○ 각종 재난현장의 외부 위해요소로부터 소방대원의 신체 보호 ○ 노후 화재진압장비 교체 및 보강으로 신속하고 안전한 현장 대응능력 향상 관련근거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소방장비의 보유기준), 별표2 ○ 소방장비 표준규격 및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소방청 고시 제2017-1호) 추진계획 ○ 기 간: 2023. 1. 1. ~ 12. 31. ○ 대 상 - 개인보호장비 (목표: 보유율 120%, 노후율 0% 이상 지속 유지) - 화재진압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장비 ○ 구매방법: 본부 일괄 구매?배정(필요시 소방서별 자체 구매 병행) 3. 소방장비 운용 및 관리 내실화 기본방침 ○ 관련근거: 「소방장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 소방장비 예방점검 · 정비을 통한 고장발생 및 위해요인 사전제거 ○ 주요 소방장비 책임실명제 운영 소방차량 및 소방장비 예방점검 ? 정비 ○ 관련근거: 소방장비관리규칙 제26조(소방장비 점검방법 등) ○ 대 상: 모든 소방장비 ○ 점검총괄: 각 부서장(지휘팀장, 센터 팀장) - 일일 ? 주간 ? 특별점검 제반사항 총괄 ○ 점검방법 - 점검부와 점검?정비 지침에 따라 일일?주간?특별점검 구분 실시 - 점검?정비 일지에 의한 항목 등 점검 ○ 점검시기 - 일일점검: 1일 1회 이상(자체 일과표에서 정하는 시간) - 주간점검: 매주 목요일 시행 (주요부위등 세밀 점검 실시) - 마지막 주 주간점검: 매월 1회 이상 - 특별점검: 특별한 점검사유가 발생한 경우 - 이상 있을시 점검부 작성 ○ 특별점검:전문인력 및 점검장비를 갖춘 기관(한국소방산업기술원 등) ○ 점검결과 조치 - 경미한 사항: 자체 이동점검반 시정조치 (부품교체 및 교정 등) - 중요한 사항: 수리비 2백만원 이상(또는 중요정비사항) ⇒ 본부 보고 ○ 기록관리 - 장비운용과 관련 제반서류를 소방장비관리규칙 서식에 맞게 기록유지 ※ 주간 및 월간 점검일이 휴일인 경우 전일에 실시하며, 정비의 고장이나 자동차 정기점검, 정비 무상A/S 등 발생 시 반드시 점검일지 작성 소방차 검사 및 정밀점검 계획 ○ 2023년도 소방차 정기(종합)검사 대상(27대) 구 분 계 펌프 탱크 화학 고가 굴절 지휘 구조 구급 조연 홍보 행정 대 상 27 4 3 1 1 1 1 2 7 1 2 4 ○ 소방차량 검사 - 종 류: 정기검사, 종합검사(배출가스검사 추가) - 검사 대상: 월별 검사대상 차량 문서 통보 - 검사 전문업체: 플라잉 모터스(강서구 외발산동 소재) - 예산집행: 검사완료 후 월별로 지급 본부 소방장비 관리상태 일제점검 ○ 기 간: 2023. 9월 ~ 10월 중 ○ 대 상: 소방관서 보유 소방장비 ○ 점검반 구성: 소방장비 분야별 별도구성(본부 추천) ○ 특수차 조작능력 평가 병행 실시 ○ 중점 확인사항 - 소방장비의 가동상태 및 보유장비 조작요령 숙지상태 - 소방장비 및 부품의 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실태 - 소방장비의 효율적인 관리상태(예산절감 등) - 소방장비의 관리운용 기록? 유지 상태 및 장비담당자의 교육 등 - 그 밖에 장비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소방서 자체 관리상태 확인점검 ○ 횟 수: 연 2회(추진계획 별도 수립) ○ 대 상: 전 부서 모든 소방장비 ○ 중점 확인사항: 소방장비 효율적인 관리상태 및 예방점검 이행실태 등 ○ 확인방법: 자체 T/F팀 구성 및 차량분야 전담요원 지정운영 - 본서 해당 각 팀별 현장대응단 및 각 센터 자체점검 실시 - 각 차량 ? 장비별 개인 실명 책임제 및 부서장 확인 검증 - 차량 전담요원 지정 및 현장 점검체계 강화 (필요시 비번일 실시) - 전담요원 지정자는 전 차량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되, 불량 및 미비사항 발견시 즉시 현장조치 및 본서 보고 본부 소방차량 정비센터 및 소방서 이동정비반 운영 ○ 본부 소방차량 정비센터/정비의뢰(월별 정비차량 일정 알림) - 운영: 소방차량 정비센터(도봉소방서) 상설운영 - 주요임무: 노후차량 및 행정차 주기적으로 점검 정비 ○ 동작소방서 이동정비반 운영 : 현장대응단 구성 운영 - 3개조 9명 구성 (각 팀별 3명, 차량안전점검관 필수포함) 구 분 1 팀 2 팀 3 팀 비 고 책 임 위.김주호 위.송근호 위.박광식 운 영 장.윤웅종 위.정춘교 위.조용복 운 영 장.박철우 장.윤보영 장.송인호 ※ 이동정비반 총괄운영관리: 현장대응단장(각팀 지휘팀장) - 운영지원: 장비회계팀장(장비주임) ○ 운영방법 - 고장수리 발생보고: 주간(장비회계팀장), 야간(당직관) - 교통사고, 고장 등 발생 시 현장 출동하여 응급조치 - 분기별 119안전센터 순회 점검정비 및 담당자 교육 ○ 고장수리 의뢰 전 자체 확인점검 강화 - 1차 점검 정비: 자체 이동정비반 확인점검 ? 단순고장 및 소모성 물품 등 교환은 자체 정비실시 ? 이동정비반 정비실적 관리(정비내역 사진촬영 등 기록유지 철저) - 2차 점검 정비: 본부 산하 정비창 의뢰(대형 특장차 제외) ? 주요부 점검·정비는 본부 장비관리팀 및 전문업체 의뢰 ? 특장차 수리 전문업체 및 제작업체 수리 의뢰 ○ 고장수리 정비요청 순서 고장부분 유선보고→이동정비반 점검?정비 및 공장입고 여부 결정 →고장발생 문서보고→ 점검부 작성→업체선정→ 내부결재 →입고수리→ 검수→수리완료 보고→ 점검부 작성 소화약제 보유기준 및 관리 ○ 소화약제 사용 및 수급관리 - 화재 종류별 적응성 판단, 적절한 소화약제 사용 - 친환경포소화약제 보유기준 확보(적재기준 2배 확보) - 용기 외부에 구입시기, 약제종류 등 표기 - 소화약제 배정?사용?폐기 시 소방정비관리시스템 활용 재고관리 - 현장활동 사용 및 보유량 부족시 문서 보고 ○ 소화약제 보유현황 2023. 1. 1. 기준 구 분 친환경 포소화약제 1% 친환경 포소화약제 3% 차량적재 창고보관 차량적재 창고보관 현장대응단 / / 펌프차 200 조연차 100 2,030 노량진 / / 펌프차 100 200 상 도 화학차 190 400 펌프차 100 화학차 200 800 백 운 / / 펌프차 100 125 합 계 190ℓ 400ℓ 800ℓ 3,155ℓ ※ 적재차량 : 6대 (펌프4, 화학1, 조연1) 소방차량 및 장비 유류구매 및 관리 ○ 자가주유소 유류구매 절차 구매계획 작성 ? 급 유 ? 구매완료보고 ? 확인(시스템 등) ? 대금결제 본부제출 물품검수 본부제출 본부 본부 ※ 구매완료 보고시 제출서류: 거래명세서, 청구서, 주유전표 ○ 유류통용카드 구매절차 주 유 ? 월사용량확인 ? 사용내역보고 ? 확인(시스템 등) ? 대금결제 소방서 소방서 본부제출 본부 본부 - 주유 시 반드시 리터(L)단위 주유(소수점 단위 주유불가) - 통용카드 월별 사용내역 및 사용영수증(1일, 15일, 단위로 보고) 소방차량 교통사고 발생시 처리방법 및 보험가입 업무절차 ○ 소방차 보험가입: 본부 통합가입 추진 - 인사이동?보직변경시 보험 상 운전가능연령 반드시 확인 - 소방차량 교체로 인한 변경가입(보험승계와 책임보험 가입 동시진행) - 증차사업 또는 관리전환으로 인한 신규 보험가입 추진 ○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사항 현장안전조치 및 유선통보?보험사 접수 ? 현지조사 및 사고지원 ? 사고사례 횡단전개 ? 사후조치 (특별교육 등) 소방서→ 본부(장비관리팀) 소방서 본부 본부(필요시) 소방서 소방차량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 기간 : 2022. 11. 1 ∼ 2023. 2. 28. ○ 사전 준비사항 - 동파방지 조치(차량 부동액 주입, 차고 온풍기 등 확인 점검) - 안전장구 확보: 체인, 모래주머니, 삽, 염화칼슘, 고인목 등 - 겨울철 배터리 성능저하에 따른 자동이탈수구잭 관리 ○ 안전장구 확보 기준 품목별 차종별 체인 고임목(철재) 모래주머니 삽 염화칼슘 토치램프 소방차(펌프,탱크 등) 1조 4개 4개 1개 2포 1 행정차(승용,화물,구급) 1조 2개 2개 0 0 0 4. 소방차 운전원 직무교육 및 훈련 기본방침 ○ 운전 성향의 과학적 분석 및 교정지도로 안전사고 발생 최소화 ○ 전 직원 차량 및 장비 운용기법 숙달로 현장대응 능력제고 운전원 소양교육 및 훈련 ○ 소방차량 안전사고 예방 운전원 직무 교육 ○ 횟 수: 주 1회 센터장(진압대장) 책임하에 실시 후 기록 ○ 대 상: 운전원 전원(이륜차 담당자 포함) ○ 교 관: 각 부서장(지휘팀장, 대장, 팀장), 외래강사 ○ 내 용 - 교통사고 예방교육, 차량?장비의 관리 및 점검?정비 요령 - 교통법규, 안전운행 방어운전 요령, 사고발생시 대처요령 - 소방차량 조작 매뉴얼 숙달훈련 및 작동불능시 응급처치 요령 - 그밖에 소방장비의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본서 소집교육 및 외부강사 초빙교육 별도 계획 수립 시행 특수차량 특수장비 조작훈련 강화 ○ 횟 수: 1일 1시간 이상(이론 및 실습 병행) ○ 대 상: 특수차 담당자 및 예비요원, 진압대원, 구조대원, 구급대원 - 운전요원: 고가차, 굴절차, 화학차, 조연차, 구조공작차, 펌프차 등 - 진압?구조대원: 동력소방펌프, 공기호흡기, 구조장비세트, 로프총 등 - 구급대원: 산소소생기 등 구급장비 ○ 내 용: 특수장비 제원과 성능 숙지 및 장비점검?정비요령 등 - 오인·허위 등 화재출동시 실질적으로 대상물에서 훈련 실시 - 형식적훈련 탈피, 소방통로·부서가능 위치·전선 등 장애물 확인 현장중심 소방차량 운용역량 강화 훈련 ○ 훈련목적: 기본차량 펌프?탱크?구조?구급차와 같은 주력소방차는 누구나 운전과 조작을 할수 있게 교육?훈련 시행 ○ 훈련대상: 소방분야로 임용된 소방위 이하의 현장대원 중 기본차량 운전 경력 1년 미만인 자(구조?구급대원 제외) ○ 훈련방법: 선임 운전요원을 멘토로 지정 출동 귀소 및 교육훈련 시간 등을 활용하여 자체훈련 추진( OJT방식 On The Job Training) ○ 훈련평가: 별도 계획 수립 ※ 교육훈련 대상자는 운전훈련 전 긴급차량 교통안전교육을 필수 이수하고 운전면허 확인 후 도로주행 훈련 참여 소방사다리차 운용사 자격시험 평가 ○ 소방사다리차 운용능력 향상과정 교육 ○ 일 정 : 2023. 3. ~ 2023. 12. (예정) ○ 교육장소: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소방장비센터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교육수료자 후 평가 실시 ○ 자체 교육훈련 연중실시 5. 현장중심의 실용적 소방장비개발 활성화 ○ 현장중심의 실용적 소방장비 개발 확대 ○ 제안서 접수(1월)→ 본부심사 및 실물제작 ?보급 (2월~6월 중) ○ 개발장비: 현장 활동시 필요한 모든 소방장비 ○ 개발품 제출: 1차 서류심사, 실물제작시 지원 ○ 실용성, 경제성,능률성이 뛰어난 제품은 제작하여 보급유도 6. 호흡보호장비 검사 및 관리 계획 ○ 공기호흡기용기 위생검사 - 검사내용: 용기 외부 육안 및 내시경 검사, 세척·건조 등 - 검사대상: 5,000여개 (1, 3권역 전체 및 청와대, 특구단) - 정기검사 주기: 경과연수 10년 이하 5년, 10년 초과 3년 마다 ○ 공기충전기 공기 성분분석 - 방 법: 전문시험기관 정밀분석 2회 - 대 상: 4대 (본서 호흡보호실2, 노량진1, 백운1) ○ 공기호흡기용기 재(안전)검사 - 방 법: 전문시험기관 의뢰 (부식여부, 내압성능, 용기 안전상태 등) - 검사대상: 110개 ※『호흡보호 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에 의거 각종 검사 및 성분분석 실시 ○ 소모품 정비: 년 2회 각종 휠터 교체 및 수리 Ⅴ 행 정 사 항 각 부서장은 2023년도 소방장비 관리?운용 기본계획 및 2023소방재난 업무가이드를 참조하여 소방장비, 차량등 관리?운용에 철저를 바라며, 운전요원의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충분한 교육 및 훈련을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현장대응능력 향상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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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2043506
본청
소방행정과-347
D0000047158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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