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2030 서울시 환경보건계획 수립 알림 및 협조 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2030 서울시 환경보건계획 수립 알림 및 협조 요청 1.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53463(2022.12.26.)호와 관련입니다. 2.「환경보건법」제6조의2 제1항 및「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2023~2030 서울시 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하고 알려드립니다. ? 「환경보건법」제6조의2 제1항 : 시장은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계획에 따른 지역환경보건계획을 세워야 한다. ? 「환경보건법」 제7조제3항 : 구청장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구의 환경계획을 세울 때에는 지역환경보건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환경보건에 관한 계획을 지역환경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제7조제1항 :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환경보건종합계획의 효과적인 실행과 환경오염 및 화학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 대응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 특성을 검토하여 5년마다 지역환경보건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제7조제9항 : 시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역 환경보건계획의 주요 내용을 시의 환경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3. 이와 관련 해당 부서에서는 서울시 환경보건계획이 잘 이행될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1차년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송부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전략별 추진 과제 해당 부서: 세부 추진과제 시행 협조 ○ 자치구 환경 관련 부서: 환경보건계획의 주요 내용을 (지역)환경계획에 포함하여 수립 붙임 1. 2023~2030 서울시 환경보건계획 1부.(별도 송부) 2. 관련법령 및 조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어르신복지과장, 자활지원과장, 기후환경정책과장, 대기정책과장, 생활환경과장, 정신건강과장, 식품정책과장, 안전지원과장, 서구 1-25(환경 관련 부서), 서구보건소 1-25(아토피, 천식 담당 부서) 주무관 김혜진 환경보건팀장 김수정 보건의료정책과장 01/11 이준형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464 ( 2023. 1. 1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884 /전송 02-768-8834 / khj100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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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030 서울시 환경보건계획 수립 알림 및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464 생산일자 2023-01-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혜진 (02-2133-7884) 관리번호 D0000047162276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질병연구및관리 > 환경성질환관리 > 환경성질환및예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