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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 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주택정책과-688 결재일자 2023. 1.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안심사업팀장 주거안심지원반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이기택 신재민 이민경 김승원 01/11 유창수 협 조 2023년 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 사업 추진계획 2023. 1. 주 택 정 책 실 (주거안심지원반)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 사업 추진계획 1인가구에 대한 다양한 주택관리서비스 지원을 통해, 증가 추세에 있는 1인가구 주거복지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1인가구 지원 기본조례 제11조(지원사업) ㅇ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 제7조(주거복지사업)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23. 1월 ~ 12월 ㅇ 사업내용: 1인가구 주거불편 처리, 주거안전 및 환경개선 서비스 지원 - (신속생활불편처리) 도어락·전등 수리, 욕실미끄럼방지 설치 등 긴급불편처리 - (홈 케 어 서비스) 지역 집수리업체 활용한 1인가구 맞춤형 소규모 집수리 - (클린케어 서비스) 저장강박·장애인 등 폐기물처리 및 공간정리 등 환경개선 지원 ㅇ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1인 임차가구 ㅇ 지원규모: 가구당 50만원 이내 ㅇ 추진방법: 26개 주거안심종합센터(SH 운영)를 통한 사업 추진 ㅇ 추진절차 사업계획 수립 사업비 교부 사업 추진 결과보고 센터별 운영계획 제출 ㆍ세부 운영계획 승인 ㆍ분기별 사업비 교부 ㆍ긴급생활불편처리 ㆍ홈케어·클린케어 등 ㆍ운영위원회 개최 등 ㆍ서비스 만족도조사 ㆍ정산 및 결과보고 25개지역센터 → 중앙센터 →市 市 →중앙센터 → 지역센터 중앙 및 지역 센터 지역센터 → 중앙센터 →市 Ⅱ 추진경과 ㅇ「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 사업 추진계획」수립 : ’21.7월 - 민선7기 시장 공약사항(1-1-7 안심주거: 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 ㅇ 유관기관 업무협약 체결 : ’21.10월 - 한국정리수납협회, 서울주거복지사회적협동조합, 서울광역자활센터 - 서울시 50플러스재단(’22.3월) ㅇ 시범사업 추진 : ’21.9~’22.12월 - 사업 매뉴얼 개발 및 제작 ㅇ 운영위원회 구성 : ’21.11월 - 운영위원: 중앙주거복지센터장 등 주거복지·주택개량 전문가 5명 - 주요기능: 지원대상 심의, 견적 적정성 검토, 사업운영 관련 자문 등 Ⅲ 추진실적 ㅇ 사업별 실적 (단위: 건) 구 분 계 긴급생활불편처리 홈케어 클린케어 여성특화 2022(1~11월) 1,689 426 1,479 110 73 2021(9~12월) 1,094 324 646 77 47 ㅇ 대상자 성별·연령별 실적 (단위: 건) 구분 성별 연령별 계 남성 여성 30대 이하 40~50대 60대 이상 1,689 618 1,071 206 290 1193 Ⅳ 한계점 및 보완과제 Ⅴ 추진방향 ㅇ 늘어나는 1인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강화 - 주거관리코디네이터 현장방문?필요분석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 강화 - 지원가구 만족도 조사를 통한 사업성과 측정 및 개선사항 도출 ㅇ 시범사업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개선하여 서비스 지원 효과 제고 - 서비스 유형에 따라 지원횟수 및 지원상한액 차별화 - 서비스 신청자격·배재요건 명시, 여성가구 대상 여성직원 동행 강화 등 ㅇ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통해 예산 한계극복 및 시민 만족도 극대화 - 한국정리수납협회, 자활센터 등 기관과 사업 협력추진 및 사후관리 ㅇ ’23년 달라지는 사항 ? Ⅵ 세부 추진계획 □ 지원절차 신청?접수 현장방문·분석 서비스 지원 사후관리 ㆍ지원신청 접수 ㆍ방문일정 약속 ㆍ 대상가구 방문 ㆍ 필요분석 실시 ㆍ업체 및 협력기관 연계 ㆍ서비스 실시 ㆍ서비스 결과 확인 ㆍ서비스 만족도조사 □ 세부사업 신속생활불편처리 ㅇ 사업목표: 신속한 주거불편 해결 지원을 통해 1인가구 주거안정 향상 ㅇ 사업내용: 전등고장 등 문제 발생 시 현장방문하여 신속한 문제해결 지원 - 간단하면서도 신속한 해결을 요하는 문제에 대해 주거관리코디네이터 방문·처리 ※ 중앙주거복지센터에서 지역센터 주거관리코디네이터 직무교육 실시 - 지원공종 : 형광등 교체, 수도꼭지 교체, 세면기 팝업 교체, 세면기 수전 교체, 콘센트 교체, 스위치 교체, 문 손잡이 교체, 경첩 교체, 전선 정리, 욕실 내 미끄럼방지 매트, 커튼?블라인드 설치 등 ㅇ 지원기준: 가구당 최대 연 2회 ※ ’22년 가구당 최대 연 1회 - 접수순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안전상 긴급조치 필요한 경우 우선 처리 - 추가비용 미발생 신청 건의 경우, 지역센터장 판단하에 추가지원 가능 (고령가구) 누전위험 콘센트 교체 (반지하 가구) 천장도배 및 LED등 교체 홈케어 서비스 ㅇ 사업목표: 노후주택 소규모 집수리를 통해 주거안정 및 환경개선 ㅇ 사업내용: 신청자 맞춤형 소규모 집수리 공사 - 지역센터별 관내 집수리 업체, 자활기업 등과 연계하여 실시 - 지원공종: 도배·장판, 방충망, 안전바, 가스차단기 등 소규모 집수리 ㅇ 지원기준: 가구당 50만원 이내 - 기수혜 가구, 지원받은 날로부터 2년 경과 후 신청 가능 (고령 여성가구) 안전바 설치 (고령 여성가구) 가스타이머차단기 설치 클린케어 서비스 ㅇ 사업목표: 주거위생관리 서비스 지원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ㅇ 사업내용: 주택 내부 위생관리에 어려움 겪는 가구 지원 - 저장강박, 장애가구, 알콜의존 등 위생관리의 어려움을 겪는 1인가구 대상 - 불필요한 물건 및 쓰레기 배출, 해충방역, 청소 및 수납정리 등 지원 ㅇ 지원기준: 가구당 100만원 이내 - 기수혜 가구, 지원받은 날로부터 2년 경과 후 신청 가능 - 지원비용이 가구당 지원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실시 (저장강박 가구) 클린케어 서비스 (정신장애 가구) 클린케어 서비스 □ 사업관리 및 홍보방안 ㅇ 사전조치 - 목 표: 직무교육 등을 통한 원활한 사업추진 및 민원대응 - 대 상: 중앙·지역센터 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 사업담당 - 주요내용 ① 주택구조 점검, 견적서 이해, 긴급수리실습 등 실무 ② 성희롱예방?개인정보보호?장애인인식개선 등 법정교육 ③ 관내 여성기사 발굴?투입을 통해 여성 1인가구 민원·위험 예방 ㅇ 사후관리 - 목 표: 서비스 품질·이용자 만족도 제고 및 개선사항 도출 - 대 상: 서비스 수혜가구 및 시공업체 - 주요내용: ① 서비스 완료 후 가구방문하여 서비스 품질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② 저품질 등 민원발생 시 주거관리코디네이터 방문·진단 및 A/S 제공 ㅇ 사업홍보: 온오프라인 채널 활용 - (온 라 인) SH공사 계정 유튜브 및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 (오프라인) 동주민센터, 복지기관 등 유관기관 게시판 등 □ 추진체계 기 관 주 요 업 무 비 고 서울시 주거안심지원반 ㅇ 사업총괄 및 사업추진계획 수립 ㅇ 사업비 지원 - SH공사 중앙 주거복지센터 ㅇ 세부 운영계획 수립, 사업홍보 ㅇ 운영위원회 운영 - 구성: 주거복지·주택개량 분야 전문가 - 역할: 사업운영 관련 자문 등 ㅇ 운영지침 수립, 업무 표준화 및 매뉴얼 작성 ㅇ 지역센터 주거관리코디네이터 교육·관리 ㅇ 지역센터 사업비 배분, 종합실적·만족도 집계·관리 ㅇ 협력기관 발굴 및 네트워크 형성, 사업연계 SH공사 직영 (1개소) 2명 (주거관리 코디네이터) 지역 주거안심 종합센터 (25개소) ㅇ 서비스 신청상담·접수 ㅇ 신청가구 현장방문 및 필요분석 ㅇ 주택관리 서비스 실시, 유관기관 연계 - 긴급생활불편처리, 홈케어 및 클린케어 서비스 - 유관기관 협력·연계 ㅇ 서비스 지원가구 만족도 조사 ㅇ 지역센터별 운영계획 수립, 사업비 집행 SH공사 직영 (9개소) 제3자 위탁 (16개소) 지역센터별 2명 (주거관리 코디네이터) Ⅶ 소요예산 Ⅷ 추진일정 ㅇ ’23년 사업계획 송부(서울시→SH공사) : ’23. 1월 ㅇ ’23년 사업 세부계획 수립·제출(SH공사→서울시) : ’23. 1월 ㅇ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비 교부(서울시→SH공사) : ’23. 1월 ㅇ 사업추진(SH공사) : ’23. 1~12월 ㅇ 홍보물 제작·배포(SH공사) : ’23. 2월 ㅇ 주거관리코디네이터 직무교육(SH공사) : ’23. 상·하반기 ㅇ 정산 등 결과보고(SH공사→서울시) : ’23.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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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 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688 생산일자 2023-0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기택 (02-2133-9587) 관리번호 D000004715806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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