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어린이병원 임상연구 운영계획

문서번호 진료부-387 결재일자 2023. 1. 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진료부장 어린이병원장 이성희 윤주영 송우현 01/11 代송우현 협 조 간호1과장 박연수 약제과장 박미현 사무관 최정혜 2023년 어린이병원 임상연구 운영계획 2023.1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진료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립병원 임상연구에 관한 규칙”에 의거 2023년도 어린이병원 임상연구 운영하여 의료의 질 향상 및 의료인의 의료수준 제고하고자 함 2023년 어린이병원 임상연구 운영계획 Ⅰ 추 진 근 거 □ 서울특별시 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제3조(임상연구비) □ 서울특별시립병원 임상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칙 □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임상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Ⅱ 추 진 방 향 □ 임상연구에서 어린이병원과의 관련성 및 특수성 강화 □ 연구과제 선정 및 보고서 평가의 공정성 강화 ○ 임상연구위원회 운영 ○ 표준화된 심의기준표에 의거 평가 □ 임상연구 사후관리 강화 Ⅲ 세 부 계 획 □ 연구기간 : ‘23.1~12월 □ 연구수행 : 어린이병원 의사 4명 연번 연구자 연구과제 소속 직급 성명 1 재활의학과 2 정신건강의학과 3 소아청소년과 4 소아청소년과 ※ 연구 수행자 및 과제명은 연구계획서 승인결과에 따라 변동가능 □ 추진일정 일정 추진내용 관련근거 비고 ‘23. 1 임상연구계획서 제출 규칙 제3조제①항 ‘23. 1 임상연구계획서 발표 및 심의 규칙 제4조 임상연구위원회 ‘23. 1 연구비 지급계획서 보고 (보건의료정책과) 규칙 제8조1호 ‘23. 6 1차 중간보고서 발표 및 심의 규칙 제4조 임상연구위원회 ‘23. 9 2차 중간보고서 발표 및 심의 ‘23. 12 최종보고서 발표 및 심의 ‘24. 1 연구비 지급상황 및 연구실적보고 규칙 제8조2호 ‘24. 1 임상연구보고서집 발간 규칙 제4조 □ 임상연구위원회 ○심의위원 연번 심의위원 소속 직위 성명 비고 1 위원장 내부위원 2 심의위원 3 심의위원 4 심의위원 외부위원 5 심의위원 ○ 위원회의 기능 : 임상연구에 관한 주요 사항 심의·조정 - 임상연구 과제선정 및 계획 검토에 관한 사항 - 임상연구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평가에 관한 사항 - 그밖에 임상연구에 관련 사항 ○ 연구과제 심의기준 구 분 기 준 연구계획서 심의 ·연구주제의 적절성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성 ·임상연구 주제와 어린이병원과의 관련성 ·기타 과제선정 심의에 필요한 사항 중간보고서 심의 ·주제에 맞는 연구진행 여부 ·연구방법의 적정성 ·연구진행 정도의 적절성 ·기타 중간보고서 심의에 필요한 사항 최종보고서 심의 ·연구보고서의 완성도 (목표 달성도 등) ·분석·접근 방법의 적정성 ·유사도(표절)률 기준 준수여부 ·기타 최종보고서 심의에 필요한 사항 ※세부 심의평가서 붙임 참조 □ 유사도(표절)에 대한 검증 ○ 유사도(표절)검사 적용기준 : 카피킬러 20% 이하 ○ 표절검사 검사확인서 제출(연구자) Ⅳ 연 구 비 지 급 □ 지급대상 ○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에 소속된 일반임기제공우원 중 의사로서 임상 연구계획서를 제출하고 임상연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병원장이 임상연구 대상자로 승인한 자 □ 지급규정 ○ 서울특별시 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제3조(임상연구비)제1항 임상연구비지급표 구 분 급 류 별 월지급한도액 의료직(의사) 2~3급 300,000원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의사 가 급 500,000원 나 급 300,000원 비고 : 1.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의사 가급의 공동 과제 임상연구비는 과제당 월 500,000원 범위안에서 지급 할 수 있다. 2. 병원의 치과과장은 병원의 일반임기제공무원 가급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립병원 임상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칙 제5조(지급의 한도) 연구기간 지급한도액 6개월 미만 해당연구비의 50% 미만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해당연구비의 50% 이상~75% 미만 9개월 이상 12개월 해당연구비의 75% 이상~100% 이내 □ 지급방법 ○ 개산급 지급 지급방법 지급액 연구계획서 승인 시 과제당 지급연구비의 20% 1차 중간실적 승인 시 과제당 지급연구비의 20% 2차 중간실적 승인 시 과제당 지급연구비의 20% 최종 연구보고서 승인 시 과제당 지급연구비의 40% □ 지급 및 반환 ○ 임상연구 추진기간이 연 2개월 이하인 자는 임상연구비를 지급하지 아니함 ○ 동일인에게는 2개 이상의 과제에 대한 연구비를 지급하지 아니함 ○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최종연구보고서 미승인 자는 지급 받은 연구비 전액 반환 ○ 연구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였음이 판명되는 때에는 지급받은 연구비 전액 반환 Ⅳ 소 요 예 산 □ 산출내역 ○ 산정기간 : 12개월(‘23. 1월~ 12월) ○ 산출내역 :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재무국재무과), 인력운영비, 인력운 영비(통합편성), 기타직 보수 Ⅳ 행 정 사 항 □ 위원회 회의록 작성 ○ 임상연구계획서 심의회, 중간보고회 심의회, 최종보고서 심의회 □ 임상연구 소득에 대한 과세처리(원무과 협조) □ 보건의료정책과 보고 ○ 연구비 지급계획서 보고 : 연구비 지급대상자 승인 후 5일 이내 ○ 연구비 지급상황 및 연구실적 보고 : ‘24. 1월 □ 임상연구보고서집 발간 : ‘24.1월 붙임 1. 임상연구계획서 4부. 2. 심의평가서 3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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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어린이병원 임상연구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어린이병원 진료부
문서번호 진료부-387 생산일자 2023-0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성희 (02-570-8126) 관리번호 D0000047161810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행정 > 보건행정운영 > 임상연구및시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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