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박물관 자료수집 계획

문서번호 유물과학과-49 결재일자 2023. 1. 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유물과학과장 한성백제박물관장 성윤아 조영훈 01/11 유병하 협 조 총무과장 박성은 전시기획과장 권순철 교육홍보과장 이경자 연구소장 박중균 2023년 박물관 자료수집 계획 2023. 1. 한성백제박물관 (유물과학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서울특별시 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박물관 자료수집 계획 2천 년 역사도시 서울의 문화를 보여주는 박물관 자료를 수집하여 각종 전시, 교육, 연구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고자 함. 1 사업 개요 사업 기간: 2023. 1.~12. 수집 대상: 서울지역 선사~고대의 역사ㆍ문화와 관련된 보존가치가 있는 자료 사업 내용 ? 자료 구입 ? 자료 기증ㆍ기탁 ? 국가귀속문화재 위임ㆍ위탁 ? 박물관 자료 수집을 위한 업무 환경 개선 소요 예산: 75,200천원 2 추진 방향 서울의 선사~고대를 대표하는 박물관으로서 전시, 교육, 연구에 활용 가치가 있는 역사ㆍ문화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구입(한성백제박물관 자료수집 중장기 계획, 유물과학과-20766호, '22. 8.26. 참조) 다양한 형태의 기증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여 기증의 가치와 나눔의 의미를 홍보하고,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시민들의 참여 유도 국가귀속문화재의 위임ㆍ위탁을 통하여 서울지역 및 백제와 관련된 최신 발굴자료 확보 박물관 자료 수집 업무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수집 업무의 효율성 향상 3 세부 내용 박물관 자료 경매 구입 ? 경매 구입 절차 경매도록 접수 (경매 개최 내역 파악, 경매구입 대상자료 조사) ? 자료수집 실무위원회 (경매 도록 검토, 구입 분야 및 평가 대상 자료 선정) ? 자료평가위원회 (진위 여부, 응찰한도액, 응찰 여부 결정) ? 응찰 및 구입 계약 (경매회사와 수의계약) ?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제3조 -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5조 - 한성백제박물관 소장·전시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7조~제9조 ? 추진 일정 - 경매 도록 접수: ’23. 1.~12. - 자료수집 실무위원회 운영: ’23. 1.~12. - 경매자료 평가위원회 운영: ’23. 1.~12. - 경매 응찰 및 자료 구입 계약: ’23. 1.~12. 박물관 자료 기증 ? 기증 절차 문화재 기증 홍보 ? 문화재 기증 제보 접수 ? 문화재 소장자 면담 및 자료 실사 ? 자료 기증서 및 자료 접수 ? 수증심의위원회 자료평가위원회 ? 기증자 예우 ※ 유상 기증의 경우에는 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받음. ? 추진 근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 -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5조 -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 한성백제박물관 소장·전시자료 수집 및 관리 규정 제10조~제13조 ? 추진 일정 - 기증 홍보, 자료 접수, 기증 사례비 지급: ’23. 1.~12. - 기증 홍보물 제작ㆍ보급: ’23. 1.~12. - 신수자료 홍보코너 운영: ’23. 2.~12. - 기증자 예우를 위한 간담회 운영: ’23. 12. ? 기증자 예우 - 기증증서 및 감사패 증정 - 박물관 로비 <기증자 명예의 전당>에 기증자 명패 설치 - 박물관 누리집에 기증자 성명 및 기증자료 공개 - 기증 사례비 지급 ·기증자의 요구가 있을 때 기증자료 평가 후 관련 규정에 따라 기증 사례비 지급 ·기증 사례비 책정이 예산 범위를 초과할 때 연차별로 나누어 지급 - 박물관 간행물 우송 - 박물관 특별전시회 개막식 및 기증자 간담회 등 각종 행사 초청 - 기증자료 특별전시회 운영 및 도록ㆍ목록 발간 ※ 별도 예산 사업 편성 - 기증자가 박물관을 방문할 때 기증자 소유 차량의 무료 주차 실시 국가귀속문화재 확보 ? 국가귀속문화재 위임 절차 발굴(발견)매장문화재 국가귀속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 국가귀속문화재 보관관리 협의 (서울시청 문화재정책과) ? 국가귀속문화재 재위임 통보 보관관리기관 지정 문서 접수 ? 인계인수 일정 협의 (임시보관기관) ? 국가귀속문화재 인계인수 (국가귀속일로부터 1년 이내) ? 국가귀속문화재 보관증 제출 (서울시청 문화재정책과) ? 추진 근거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0조ㆍ제29조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ㆍ제26조 -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예규 제230호, ’20. 12. 28.) - 발견ㆍ발굴문화재의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고시 제2020-151호, ’20. 12. 28.) ? 추진 일정 - 국가귀속문화재(위임ㆍ위탁) 보관관리기관 지정 협의: ’23. 1.~12. - 임시보관기관과 인수 일정 등 협의: ’23. 1.~12. - 국가귀속문화재 인수 및 보관증 제출: ’23. 1.~12. 박물관 자료 수집을 위한 업무 환경 개선 ? 추진 사유 - 자료 수집에 필요한 각종 소모품을 구매하여 활용함으로써 업무 효율화 추진 - 자료 인수ㆍ보관 장소인 자료 정리실 및 수장고 업무 환경의 개선 도모 ? 추진 일정 - 자료 수집용 각종 소모품(정리 및 포장용품 등) 구매 활용: ’23. 1.~12. - 자료 정리실 및 수장고 업무 환경 개선: ’23. 1.~12. 4 소요 예산 예산 총액: 75,200천원 예산과목 세부사업 소요예산 사무관리비 기증 증서 및 감사패 제작 2,000천원 박물관 자료 포장 및 운송 5,000천원 평가위원 수당 8,400천원 기증 홍보물 제작ㆍ보급 8,000천원 예산과목 세부사업 소요예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간담회 운영(위원ㆍ기증자) 1,800천원 기타보상금 기증 사례비 지급 10,000천원 자산및물품취득비 박물관 자료 공개 구입 40,000천원 합 계 75,200천원 ※ 기증 사례비 책정이 예산 범위를 초과할 때 연차별로 나누어 지급 ※ 자료평가위원 심사수당으로 1인 1회당 300,000원 지급 → 관련 근거: 서울역사박물관 제3차 유물수집 중장기계획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420호, ’07. 7. 31.) 예산 과목 ? 선사ㆍ고대 역사문화 공간 창조, 소장유물 확보 및 보존, 유물수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100-201-01) ? 선사ㆍ고대 역사문화 공간 창조, 소장유물 확보 및 보존, 유물수집,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100-203-03) ? 선사ㆍ고대 역사문화 공간 창조, 소장유물 확보 및 보존, 유물수집,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100-301-12) ? 선사ㆍ고대 역사문화 공간 창조, 소장유물 확보 및 보존, 유물수집,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100-405-01) 5 지출 및 지급 처리 방법 ? 사무관리비 - 일반지출 또는 일상경비 교부 후 지급결의서 발의 후 지급 - 위원 수당 및 교통비 등 여비는 입금의뢰서에 따라 해당 계좌 입금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제로페이 또는 해당 업체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받고 지급결의서 발의 후 지급 ? 기타보상금 - 입금의뢰서에 따라 기증자의 은행 계좌로 입금 ? 자산및물품취득비 - 법인 또는 개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물품검사(수)조서를 통해 자료의 납품을 확인한 후, 채주의 은행 계좌로 입금 관련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4호 아목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 제248호, ’22. 7. 22.)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9호, ’20. 1. 1.) 6 추진 일정 ? 박물관 자료 경매 구입: ’23. 1.~12. ? 기증 홍보, 기증 접수, 기증자 예우: ’23. 1.~12. ? 국가귀속문화재 위임자료 인수: ’23. 1.~12. ? 박물관 자료 수집을 위한 업무 환경 개선: ’23. 1.~12.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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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박물관 자료수집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성백제박물관 유물과학과
문서번호 유물과학과-49 생산일자 2023-01-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성윤아 (02-2152-5934) 관리번호 D0000047161389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박물관운영 > 유물수집및기증 > 유물수집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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