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축산물이력제 법률 위반사실 공표 자동 연계 조치방법 알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축산물이력제 법률 위반사실 공표 자동 연계 조치방법 알림 1.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유통팀-98(2023.1.6.)호와 관련입니다. 2.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위반사실 공표)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위반사실의 공표)에 따라, 연 2회 이상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의 위반사실을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www.mtrace.go.kr)로 현재 실시간 공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아래와 같이 공표 연계 방법을 알려드리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홈페이지에 축산물이력법 위반사실 공표가 자동 연계 조치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 공표대상 : 이전 행정처분일로부터 1년이내에 또 다시 관련 축산물이력법 위반행위를 하여 벌금이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공표기간 : 최종 행정처분 확정일로부터 12개월간 - 공표방법 :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에 공표된 위반업소 공개 URL 링크 주소를 자치구 홈페이지에 연계(링크)하여 위반내용 공표 · 연계주소 :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mtrace.go.kr) > 국민참여공간 > 위반사실공표 (축산물이력제 위반사실공표 사이트) ※ 축산물이력제 홈페이지(mtrace.go.kr)는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 관리자사이트(pub.mtrace.go.kr)와 주소가 틀림. 3. 아울러 위반업소 적발시에는 붙임4를 참고하여 위반횟수를 확인한 후 과태료를 산정하여 주시고,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반횟수에 상관없이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 관리자사이트(pub.mtrace.go.kr)에 위반사실을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농식품부 관련 공문 각 1부. 2. 위반사실 공표방법 세부내용 1부. 3. 위반사실 공표대상 관련 법 규정 1부. 4.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 위반업소 조회등록 매뉴얼 1부. 5. 서울시 화면(예) 1부. 6. 축산물이력시스템에 연계된 화면(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축산물위생 담당부서 주무관 박홍 식생활개선팀장 양윤모 식품정책과장 01/11 정진숙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943 ( 2023. 1. 1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4725 /전송 02-768-8869 / pkkong@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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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식품부 공문.hwpx

    비공개 문서

  • 위반사실 공표방법 세부내용.hwpx

    비공개 문서

  • 위반사실 공표대상 관련 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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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 위반업소 조회등록 매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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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예).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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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축산물이력시스템에 연계된 화면(예).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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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이력제 법률 위반사실 공표 자동 연계 조치방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943 생산일자 2023-0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홍 (02-2133-4725) 관리번호 D0000047161779
분류정보 경제 > 축산물 > 축산물위생 > 축산물위생안전관리 > 축산물안전성검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