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자제한 비응급 신고, 지켜내는 우리가족 골든타임! 강 남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단위과제별 기록물 보존기간 확인(알림) 1. 서울시 정보공개담당관-777(2023.1.11.)호와 관련입니다. 2. 2023년 서울특별시 기록관리기준표(안)의 단위과제별 보존기간을 확인하시고, 변경이 필요한 경우 아래와 같이 작성하시어 기한내 소방행정과 공문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2023. 1. 25.(수)까지 나. 보존기간 변경요청 작성 예시 단위과제명 보존기간 보존기간 책정사유 (50자~100자 내로 상세히 작성 기존 변경 지방세과세전적부심사 청구접수처리 5년 10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후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해당 문서는 10년의 기간동안 참고목적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음 붙임 2023 서울특별시 기록관리기준표(안) 1부. 끝. 소 방 행 정 과 장 수신자 각 과, 단 및 119안전센터 담당자 정병진 행정팀장 代오승훈 소방행정과장 전결 01/11 신용호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487 ( 2023. 1. 11.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강남소방서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6981-7414 /전송 02-501-2969 / jeongbj1991@seoul.go.kr / 부분공개(5)
27641241
20230112043506
본청
소방행정과-487
D0000047159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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