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국민신문고]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국민신문고]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하신“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민원 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요지 - 본인이 거주했던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내용 녹취록을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근거법령 문의 나. 답변내용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작성·보관하는 자료의 종류 및 그 열람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의 준칙사항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의 경우에는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법에서는 녹화물 공개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에서는 2022.8.17일자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43조의2 에 회의의 중계·녹음·녹화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관리주체는 위 회의의 녹음·녹화물에 대해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통합정보마당을 통해 입주자등에게 공개 할 수 있으며, 입주자등이 열람요청을 하거나 사본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열람범위는 입주자등에 한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헤당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 감독·지도 감독권한이 있는 해당 관할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 김미영 주무관(☎02-2133-7291)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미영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01/10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652 ( 2023. 1. 1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1 /전송 02-2133-0755 / kmyg6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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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국민신문고]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652 생산일자 2023-01-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영 (02-2133-7291) 관리번호 D00000471557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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