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 안내[파록세틴 단일제(경구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 안내[파록세틴 단일제(경구제)] 1.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총괄담당관-73호(2023.1.4.)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파록세틴 단일제(경구)”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검토결과를 토대로 아래와 같이 해당 의약품의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사항 변경 내용 (변경 반영일자: 2023. 02. 06.) 원내 대상품목 변경항목 기허가사항 변경(안) 파로세닌정 20mg (종근당) 사용상의 주의사항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2) <기허가사항과 동일> 3) 티오리다진 복용 환자 4) 피모지드 복용환자 5) 세로토닌 전구체(L-트립토판, 트립탄 계열) 복용 환자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2) <기허가사항과 동일> 3) QT 간격을 연장할 수 있고 CYP2D6에 의해 대사되는 티오리다진 또는 피모지드와 같은 약물을 투여받는 환자에게 이 약을 투여하는 것은 금기이다. (6. 상호작용 항 참조) 4) 세로토닌 전구체(L-트립토판, 트립탄 계열) 복용 환자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4) <기허가사항과 동일> (추가) 5)~14) <기허가사항과 동일>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4) <기허가사항과 동일> 5) QT 간격 연장의 병력이 있는 환자, 항부정맥제 또는 QT 간격을 연장할 수 있는 기타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 및 관련된 심장질환이 있는 환자(이 약과의 인과관계는 확립되지 않았지만 QT 간격 연장 사례가 보고되었다.)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항 및 6. 상호작용 항 참조) 6)~15) <기허가사항과 동일> 붙임 허가사항 변경명령 공문 및 변경대비표 각 1부. 끝. 약 제 과 장 수신자 진 료 부 장, 간호1과장, 간호2과장 주무관 강미영 약제1팀장 유영순 약제과장 01/10 박미현 협조자 시행 약제과-231 ( 2023. 1. 10. ) 접수 ( ) 우 06801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260 (내곡동) / childhosp.seoul.go.kr 전화 02-570-8059 /전송 02-570-8064 / phkmy@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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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록세틴 단일제(경구) 허가사항 변경명령(통일조정) 알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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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허가사항 변경 안내[파록세틴 단일제(경구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어린이병원 약제과
문서번호 약제과-231 생산일자 2023-01-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미영 (02-570-8059) 관리번호 D0000047150281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보건의료서비스 > 의약품정보수집제공및교육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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