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코디네이터 등 퇴직금 지급계획

문서번호 서부권사업과-248 결재일자 2023. 1.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개발계획팀장 서부권사업과장 오영남 박성재 01/10 홍재정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코디네이터 등 퇴직금 지급계획 ` 2023. 1. 서부권사업과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코디네이터 등 퇴직금 지급계획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퇴직한 직원(코디네이터 등)에 대해 위촉직 및 4대보험 미가입 등 사유로 미지급한 퇴직금을 ’23년 예산으로 지급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추진경위 ㅇ ’22.05.26. : 독산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종료(퇴직금 미지급) ㅇ ’22.09. :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근무직원에 대한 퇴직금 예산편성 - 고용노동부 시정명령 : 장안평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건(진정인→고용노동부) □ 추진근거 ㅇ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ㅇ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 및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ㅇ 퇴직금 지급대상 기준 - 위촉직으로(4대보험 미가입) 임명된 직원 중 1년 이상, 1주간 15시간 이상 근무한 퇴직자 - 시 직영(4대보험 미가입)에서 시 용역(4대보험 가입)으로 전환된 센터에서 시 직영 기간 동안 1년 이상, 1주간 15시간 이상 근무한 재직자 ※ 4대보험이 미가입된 시 직영 근무기간 동안의 퇴직금만 산정 Ⅱ 퇴직금 지급계획 □ 퇴직금 지급대상 ㅇ 대상자 현황 연번 센 터 명 직원명 직급 재직기간 근무일수 ㅇ 퇴직금 계산식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30(일)×(총 재직일수 / 365) ▶ 1일 평균 임금 = 퇴직 이전 3개월 간에 받은 임금 총액 퇴직 이전 3개월 간의 총 일 수 · 1일 평균 임금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소수점 둘째나 셋째자리에서 올림하는 것이 타당하다. (퇴직연금복지과-777, 2009.4.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회시집」) ㅇ 퇴직금 산정금액 ※ 소수점 단위 지급 불가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1원단위로 올림하여 지급 Ⅲ 향후계획 □ 행정사항 ㅇ ㅇ 예산과목 : 균형발전본부 서부권사업과, 도시개발 및 지역발전 수립,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 인건비(101), 기간제근로자등보수(04) □ 향후일정 ㅇ ’23.01. : 퇴직금 지급안내 및 개별입금,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붙임 코디네이터 등 퇴직금 세부 계산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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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코디네이터 등 퇴직금 지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기획관 서부권사업과
문서번호 서부권사업과-248 생산일자 2023-01-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오영남 (02-2133-1566) 관리번호 D000004715181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개발사업관리 > 독산동우시장도시재생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