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브0세0빌0) 부분공개(6,7) 예방과-378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류혜정 강길구 01/10 김경근 위 반 자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위반업소 소 재 지 상 호 (업체명) 업 주 명 (대표이사) 사업자등록 (허가)년월일 업 종 (특정소방대상물 구분) 위반내용 위반법규 적용법규 증빙자료 1.자체점검 보고서 미제출 대상 조치계획 1부. 2.일반건축물대장(사용승인일) 1부. 3.자체점검 미실시에 따른 관련 법규(사본) 1부. 4.소방관계법령 위반시설 자인(확인)서 1부. 끝. 비 고 작동기능점검 결과 기한내 미제출에 따른 적발사항임. 상기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에 대하여는 입건 또는 과태료 처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합니다. 2023년 1월 10일 보 고 자 계 급 조사관 조사관 박수한 보 고 자 계 급 소방장 조사관 박수한
27640422
20230112043506
본청
예방과-378
D000004715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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