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응답소, 주민공동시설 운영 및 위탁)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응답소, 주민공동시설 운영 및 위탁)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 시 응답소로 제출하신 '헬스장 운영 및 위탁관리' 민원() 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요지 - 통합으로 위탁관리하고 있는 주상복합 단지의 무인 헬스장 운영과 관련하여 - (질의1) 특정 입주민이 외부 헬스강사를 초빙하여 개인적으로 PT 수업을 받는 것이 가능할 경우, 불가능할 경우의 법적 근거 조항 문의 - (질의2) 아파트에서 직접 헬스강사를 채용하거나, 헬스장 직영에서 위탁관리로 전환하여 PT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절차 문의 - (질의3) 외부강사 수업에 주민공동시설인 헬스장 이용을 관리주체에서 금지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입주민의 의견이 맞는지, 현재 헬스장의 외부인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외부인 사용 허용 시 관리규약의 절차에 따라 입주민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관리주체의 의견이 맞는지 문의 ○ 민원답변 - (질의1) 헬스장은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3조의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며,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2에 따라 입주자등의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입주자 외 사용자가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주민공동시설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문의하신 특정 입주민이 초빙한 외부 강사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한 헬스장 사용은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 (질의2) 주민공동시설의 위탁 운영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제안을 받아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로 결정해야 하며,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에 따라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니 문의하신 헬스장 위탁관리와 관련한 절차는 국토교통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3) 공동주택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는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에 따라 헬스장의 외부인 사용을 금지할 수 있으며 입주자등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공동체 생활의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주체의 업무에 협조할 의무가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지원과 김찬숙 주무관(02-2133-7295)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찬숙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01/10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732 ( 2023. 1. 1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5 /전송 02-2133-0755 / tree080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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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응답소, 주민공동시설 운영 및 위탁)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732 생산일자 2023-01-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찬숙 (02-2133-7295) 관리번호 D000004715626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