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응답소 민원회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민원회신 1. 평소 시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검토한 바, 시장정비사업 추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재건축사업) 준용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로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현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함.)」에는 관리처분의 방법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 전통시장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중 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어, 관리처분은 도시정비법시행령 제63조(관리처분의 방법) 제1항(재개발사업)을 준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이와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도시정비과(인성분 주무관 02-2133-8514)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인성분 시장정비팀장 김찬모 도시정비과장 01/10 오승민 협조자 시행 도시정비과-341 ( 2023. 1. 1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0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514 /전송 02-2133-0742 / sbi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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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국민신문고]응답소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기획관 도시정비과
문서번호 도시정비과-341 생산일자 2023-01-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인성분 (02-2133-8514) 관리번호 D0000047150620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시장지원 > 전통시장관리 > 시장정비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