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영 등 포 소 방 서 수신 제이디빌 등 93개소 관계인 (경유) 제목 2023년 2월중 소방시설등 종합점검 실시 및 결과보고서 제출안내 1. 귀 사(건물)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평소 화재예방 및 소방행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 사(하)께서 관리하고 계신 건축물에 대한 2023년 2월 중 종합점검 실시 및 결과보고서 제출은 관계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붙임 내용과 같이 제출하여 주실 것을 안내 하오니, 관계인께서는 소방시설에 대한 종합점검을 실시하시고 점검이 끝난날로 부터 15일 이내에 결과 보고서를 소방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제이디빌 등 93개소 나. 점검시기 :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 다. 점 검 자 : 소방시설관리업자(업체)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3. 위 사항 위반시, 법령에 따라 벌칙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가. 미 점검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나. 점검 결과 미 보고 또는 거짓으로 보고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다. 지연보고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라. 관계법령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 - 동법 제58조(벌금)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 동법 제61조(과태료) : 300만원이하 4. 참고사항 <2021년 소방시설관리업체 점검능력 공시자료 활용 알림> 점검능력 평가란? 공공기관이나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이 적절한 소방시설관리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점검실적 등을 종합 평가하고 점검능력을 도급금액으로 산출하는 제도 점검능력평가액 = 점검실적+보유기술력+경력기간 ± 신인도(표창, 행정처분) 소방청, 각 서 홈페이지 및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홈페이지에서 열람가능 ?보고서 제출시 서식 8쪽의 4 “소방시설등 불량세부사항”의 내용을 꼭 기입해주시고, 성함 및 휴대폰번호를 정자로 기입 해주시기 바랍니다.(☏자체점검 ☏ 02-6981-7084) 붙임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자체점검제도) 변경사항 안내 1부.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자체점검제도) 변경사항 안내문 1부. 3.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 1부. 4.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완료 보고서 1부. 5.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기록표 1부. 끝. 영등포소방서장 조사관 강유현 검사지도팀장 강우선 예방과장 01/10 김금숙 협조자 시행 예방과-620 ( 2023. 1. 10.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영등포동4가) / http://www.fire.seoul.go.kr/ydp/ 전화 02-6981-7084 /전송 02-6981-7076 / sujan23@seoul.go.kr / 부분공개(6)
27639137
20230111104007
본청
예방과-620
D000004715442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