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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용산상희원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 검토 보고

문서번호 복지정책과-855 결재일자 2023. 1. 1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인시설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황은영 김형진 하영태 이수연 01/10 김상한 협 조 사회복지법인 용산상희원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 검토 보고 2023. 1.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검토 보고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에 따른 검토 보고임 관련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 법인 개요 ○ 법 인 명: 사회복지법인 (설립일:) ○ 소 재 지: 서울특별시 ○ 대 표 자: ○ 법인종류: 법인 ○ 목적사업(사업의 종류) 1. 노인복지지원 및 관련사업 2. 장애인복지지원 및 관련사업 3. 불우청소년지원 및 청소년 선도 사업 4. 기타 저소득층 주민지원사업 5. 기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한 복지사업 6.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각종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관리 경영 7.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조사, 연구 및 교육 홍보사업 8.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9. 국내 사회복지기관, 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사업 10.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사업 11.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위탁, 운영사업 12. 노인시설의 설치 및 위탁, 운영사업 13. 기타 이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 기본재산: -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 수익사업용 기본재산: ○ 임 원 수: 명(이사 명, 감사 명) 기본재산 처분 신청내역 및 사유 ○ 처분 종류: ) ○ 처분대상 및 내용 구분 종류 소 재 지 면적 (단위 :㎡) 평가가액 (단위:원) 처분신청 내역 비 고 임대 기간 보증금/월세 ※ (당초) 임대현황: 보증금과 임대료 변경 없고 계약기간과 임차인만 변경됨 구 분 면적(㎡) 임대기간 보증금 / 월세 비고 ○ 신청 사유 - 동 법인의 기본재산 중 ‘’의 와 가 되어, 수익사업을 통해 법인 목적사업을 수행하고자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함. ○ 처분방법: 당사자 간 계약에 의해 처분 ○ 감소된 재산의 보충방법 - 는 기본재산에 대한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감소된 재산 없음 주요 검토사항 검토사항 검토결과 이사회 결의의 적법성 (이사회 소집의 적법성 확인, 회의록에 처분의 구체적인 내용 여부, 참석 임원 전원 기명 인감날인 여부 등) - 위 기본재산처분에 대한 이사회 개최를 위하여 법인의 임원 전원에게 공문, 유선, 문자로 이사회 소집 통지하고 - , 서울특별시 의 법인 회의실에서 재적이사 , 감사 2명, 이 참석하여 이사회를 개최, 심의·의결함. - 재적이사 과반수가 참석하여 심의 · 의결하였으므로 이사회 의결정족수가 적합하며, 이사회 개최 후 참석 임원 전원 (이사명, 감사명)이 기명날인하여 적법함. 처분재산의 구체적 내용 (처분재산 관련 증빙서류 및 소유권 확인, 지방계약법 준수여부 등) - 처분 대상인 ‘에 대하여 법인정관 재산목록 및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로 처분재산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확인함. - 기본재산 처분허가 유형은 으로 민법을 따르므로 지방계약법 준수와 관련 없음. 재산 처분 사유 및 목적의 적정성 (기본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처분시 목적사업 수행가능성, 처분 의도, 처분 후 사용용도 등) - 동 기본재산처분허가는 기본재산 중 의 하는 것으로, < 임대차 계약 조건 > 구 분 계약 조건(예정) 연간수익금 (단위:천원) 보증금(단위:천원) 월세(단위:천원) - 동 기본재산 처분신청은 법인운영 및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법인 갱신에 관한 사항으로 처분 사유 및 목적이 적정, 타당함.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신청서류의 적정성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신청서류인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와 기본재산처분이유서, 이사회회의록 사본, 처분대상 기본재산내역, 관련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적정하게 제출함. 종합 검토의견: 허가 ○ 상기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은 동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중‘가 되어, 후 그 수익을 법인 및 목적사업의 운영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청내용 및 사유가 타당하며, ○ 11시 법인 회의실에서 적법한 이사회 의결이 있었고, 동 법인에서 제출한 구비서류 및 처분사유 등이 적정하며, 주무관청인 청의 검토의견(적정)을 참고하여 아래와 같이 허가조건을 부여하여, 동 기본재산 처분을 허가하고자 함. ※ 허가조건 부여 ○ 동 기본재산 임대에 따른 임대보증금은 기본재산, 보통재산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하며, 반드시 금융기관에 예치 후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상환에 전액 충당될 수 있어야 한다. ○ 동 법인은 임대보증금 예치 결과를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재산 임대에 따른 임대수익금은 제세공과금 등을 제외하고 전액 법인의 운영 및 목적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동 기본재산 처분 허가 외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하며, 동 허가와 관련 위 조건이나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관할 관청의 지시를 위반한 때에는 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붙임 1. 기본재산 처분 허가서(안) 1부. 2. 허가신청서 및 관련 서류(이사회 회의록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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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용산상희원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855 생산일자 2023-01-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황은영 (02-2133-7327) 관리번호 D0000047152126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단체관리 >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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