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건축부-242 결재일자 2023. 1.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자산정책팀장 도시철도건축부장 황인중 김광기 01/10 임우진 협 조 공사지원과장 조병연 건축공사과장 박영동 주무관 김종범 도시철도 정거장 건축분야 내진성능 확보방안 추진 2023. 1.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건축부) 도시철도 정거장 건축분야 내진성능 확보방안 추진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지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시철도(건축분야) 내 안전을 확보하는 내진보강 방안 등을 마련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철도 내설계기준』,『건축물 내진설계기준』(’19.3. 제정) 「서울시 지진방재종합계획(’21~’25)[행정1부시장 방침 제315호(’20.12.)] Ⅱ 추진배경 개 요 ○ 최근 지진발생이 빈번하게 발생되어 지진피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고자 도시철도 지진 방재 방안 필요 - 최근 지진 발생 사례 : 강화(2023.1. 규모 3.7), 괴산(2022.10. 규모 4.1) - 서울시 지진 발생 사례 : 송파구(1990.6. 규모 2.3), 영등포구(2004.9. 규모 2.5) ○ 『서울시 지진방재종합계획(’21~’25)』상 도시철도 건축분야에 대한 안전 계획이 없어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도시철도 건축분야 만의 계획수립 필요 ○ 따라서, 도시철도 내 천장?벽?캐노피 등 부착물에 대한 내진설계를 실시하여 지진 발생 시 부착물의 탈락 등의 사고로 부터 도시철도 이용자 보호 現 우리 본부에서 추진중인 사업장 단 계 사업장명 비고 ※ Ⅲ 검토내용 관련 규정 검토 ○ 도시철도 내진설계기준 전면개정(신설) - '18년 『도시철도 내진설계기준』이 전면 개정(시행 2019.1.1.) - 도시철도내 건축비구조요소에 대한 내진설계는 건축구조기준(건축물 내진설계기준) 적용 [도시철도 내진설계기준] 제3조(적용범위) ① 본 기준은 「도시철도법」과 「도시철도건설규칙」에 따라 건설되는 지중 구조물의 내진설계에 적용한다. ② 이 기준에 정하여 있지 않거나 지하와 지상의 경계부 혹은 지상에 건설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관련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교량 내진설계기준, 2. 철도 설계기준, 3. 건축구조기준, 4. 터널내진 설계, 5. 기초 내진 설계기준, 6. 비탈면 내진설계기준 7. 콘크리트 내진설계기준, 8. 강구조 내진 설계기준, 9.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12. 31., 2018. 11. 9.> 7. “비구조요소”란 다음 각 목의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가. 건축비구조요소: 구조내력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구성요소로서 배기구, 부착물 및 비구조벽체 등의 부재 나. 기계ㆍ전기비구조요소: 건축물에 설치하는 기계 및 전기 시스템과 이를 지지하는 부착물 및 장비 [건축물 내진설계 기준] 제18. 비구조요소 ☞ 비구조요소의 중요도계수 Ⅰp는 1.0이나, 인명안전을 위해 지진 후에도 반드시 기능하여야 하는 비구조요소 또한 피난경로상의 계단, 캐노피, 비상유도등, 칸막이벽 등 손상시 피난경로확보에 지장을 주는 비구조요소는 중요도계수Ⅰp를 1.5로 한다. ○ 건축비구조요소 명문화 및 도시철도내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기준 - '18년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건축비구조요소 명문화 - '19년 건축물 내진설계 기준이 마련되었으며, 피난 경로에 해당되는 경우 비구조요소 중요도계수는 Ⅰp 1.5(승객이 이용하는 도시철도는 피난경로에 해당됨) 사업 적용 검토 ○ 도시철도내 비구조 요소 - 보강블럭, 금속 벽 패널, 금속 천장재, 안내사인, 방풍문 및 방범셔터, 출입구 캐노피 등 ○ 내진성능 수준은 전원 및 기능이 유지될 수 있는 성능수준으로 설계 - 도시철도 시설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내진 1등급으로 분류(『도시철도 내진설계기준』 제7조 및 제8조) [도시철도 내진설계기준] 제8조(내진성능수준) 도시철도시설의 내진설계 시에는 「기능수행수준」과 「붕괴방지수준」의 내진성능수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한다. 1. 「기능수행수준」 : 설계지진하중 작용 시 시설에 발생한 손상이 경미하여 구조물의 경우 설계당시의 강도 및 강성을 유지하고, 비구조요소의 경우 전원 및 기능이 유지될 수 있는 성능수준 2. 「붕괴방지수준」 : 설계지진하중 작용 시 시설에 매우 큰 손상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구조물이나 시설불의 붕괴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방지하고,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성능 수준 Ⅳ 추진계획 <단기 방안> ○ ○ <장기 방안> ○ 향후 추진될 도시철도 사업은 실시계획승인 전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완료 - 비구조 요소 인정 기준은 설계단계 뿐만 아니라 시공단계에서도 내진설계책임구조기술사의 승인 후 시공 가능하나, 선재적 대응을 위해 앞으로 추진될 모든 도시철도 공사는 실시계획 승인 시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포함하여 승인 [내진설계 관련 동북선사업단과 사전 협의] ○ 내진설계관련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검토 의견서'상 도시철도내 주요 비구조 요소로는 보강블럭, 금속벽패널, 금속천장재, 안내사인, 방풍문, 방범셔터, 출입구 캐노피가 있을 것으로 의견을 주었으며(붙임1), 해당 요소별 앙카 및 철물고정 등의 변경 수준에서 내진설계가 가능할것으로 판단(붙임2) 하였음 ○ 아울러,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에서 내진설계 시행시기로는 시공단계로 의견(2018.11.)을 주었으나(붙임1), 공사비 반영 등을 감안할 경우 설계단계부터 검토하여야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 〔시공단계 예시〕 내진설계 시공계획서 (구조확인서 포함) 제출 시공상세도 작성 ? 검토 후 승인 ? 비구조 시공 ? 확 인 비구조 요소별 시공자 책임구조기술자 시공자 책임감리 Ⅴ 향후계획 ○ 붙임 1.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검토의견서 1부. 2. 내진설계 적용 예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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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1104007
본청
도시철도건축부-242
D0000047156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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