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갑)] <개정 2022. 5. 12.> (앞 쪽) 중복관리 체납자 정리보류(주-아이, 비, 에스 외 717명) 정 리 보 류 표 결재 「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2023년 1월 10일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이용범 박희숙 01/10 오세우 체납자 주소 성명 과세번호 연도 기분 납기 세목 세액 과세물건 본세 가산금 계 조사결과 구분 조사내용 조사일 조사자 직급 성명 서명 주민등록지 조사 있 음 2022. 1. 10. 재산조사 있 음 2022. 1. 10. 허가 및 기타사항 있 음 2022. 1. 10. ※ 1.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2.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27638835
20230111104007
본청
38세금징수과-852
D000004715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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