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복관리 체납자 정리보류(주-아이, 비, 에스 외 717명)

■ 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갑)] <개정 2022. 5. 12.> (앞 쪽) 중복관리 체납자 정리보류(주-아이, 비, 에스 외 717명) 정 리 보 류 표 결재 「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2023년 1월 10일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이용범 박희숙 01/10 오세우 체납자 주소 성명 과세번호 연도 기분 납기 세목 세액 과세물건 본세 가산금 계 조사결과 구분 조사내용 조사일 조사자 직급 성명 서명 주민등록지 조사 있 음 2022. 1. 10. 재산조사 있 음 2022. 1. 10. 허가 및 기타사항 있 음 2022. 1. 10. ※ 1.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을 사용한다. 2.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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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10_붙임1 정리보류 대상 내역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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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26_고액체납시세 체납자 조사관 배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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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중복관리 체납자 정리보류(주-아이, 비, 에스 외 717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852 생산일자 2023-01-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용범 (02-2133-3453) 관리번호 D0000047152616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결손시세징수및체납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