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552 결재일자 2023. 1. 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관리팀장 급수운영과장 조은성 최용진 01/10 송병욱 급수협의 보고(쌍문동)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북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명에 의거 담당업무 수행 중 도봉구청 건축과로부터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업무협의 요청이 있어 현장 조사후 아래와 같이 복명합니다. 2023. 1. 10. 복명자 :지방시설주사보 성명 : 조은성 □ 건축허가 신청현황 ○ 위 치 : ○ 건 축 주 : ○ 규 모 : 지상4층, 연면적 197.22㎡ ○ 용 도 :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 관련근거 : □ 보고내용 ○ 지역현황 - 급수계통 : 쌍문증압장 - 평균표고 : 50m - 수 압 : 3㎏/㎠ ○ 주변 관로현황 : 2014/DCIP/100㎜ ○ 급수가능 여부 : 4층까지 순직결급수 가능 ○ 공사개요(예정) : D100/25㎜ 분기 ※ 구경산출【급수공사 업무 지침】 ◇ 단독주택 / 가정용 : 20mm - 신축건물 3세대 = 2~3세대(Ø20㎜) ◇ 근린생활시설 / 일반용 : 15mm - 51.08㎡×30ℓ÷7hr÷1,000 = 0.2189㎥/hr 신축건물 0.2189㎥/hr < 0.857㎥/hr(Ø15㎜) □ 조치의견 ○ 상기 건축(예정) 지역은 4층까지 직결급수 가능하며, 원활한 급수공급을 위하여 붙임 협의조건을 이행하도록 도봉구청 건축과에 통보하고자 합니다. ○ 또한, 건축주에게 허가단계에서 누수사고예방 안내문을 배포하여 누수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급수협의 조건 1부. 2. 누수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문 1부. 3. 위치도 및 배관망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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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1104007
본청
급수운영과-552
D000004715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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