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 회계연도 기금 사고이월 확정

문서번호 재정담당관-368 결재일자 2023. 1.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금관리팀장 재정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유나 박지은 강진용 조미숙 01/10 정수용 협 조 2022 회계연도 기금 사고이월 확정 2022회계연도 기금 사고이월 확정 2023. 1. 기 획 조 정 실 (재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회계연도 기금 사고이월 확정 2022년 회계연도 기금예산 중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 미지출한 경비에 대한 사고이월 여부를 심사?확정하여 기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자 함 Ⅰ 사고이월 개요 □ 추진근거 ㅇ 지방재정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세출예산의 이월) ? 회계연도 내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경비 및공익?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 등 ㅇ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2조(지출사업의 이월) ㅇ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이월예산의 집행) □ 심사대상 : ※ 사업수는 세부사업 수 기준 구 분 사 업 (개) 예 산 (백만원) □ 확정시기 : ’23. 1. 10일 한(회계연도 종료일부터 10일 이내) □ 추진절차 사고이월요구 (전년도 12월말) ⇒ 자 체 심 사 ⇒ 승인?통보 (당해년도 1.10일 한) ⇒ 집 행 (당해년도 12월말까지) (사업부서→재정담당관) (재정담당관) (재정담당관→사업부서) (사업부서) Ⅱ 승인 내역 □ 총괄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요 구 승 인 미 승 인 사업수 예 산 사업수 예 산 사업수 예 산 총 계 기후변화기금 도로굴착 복구기금 체육진흥기금 대외협력기금 국내계정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도시재생기금 ㅇ 이월대상 12개 사업 중 준공기한 미도래 10개, 2개년도 추진 2개임 □ 세부내역 승 인 -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세부사업명 요구 승인 사 고 이 월 사 유 일부 승인 - (단위 : 백만원) 미 승 인 - (단위 : 백만원) ※ 원인행위를 행하지는 않았으나 사고이월 요건 충족 사유 (「지방재정법」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①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경비 ② 공익?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 ③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 ?운영에 드는 경비 Ⅲ 행 정 사 항 □ 추진일정 ㅇ 2022년 기금 사고이월 승인 및 확정 : ’23. 1. 10. 限 ㅇ 사업부서 이월 사업 집행 : ’23. 1월~12월 □ 조치사항 ㅇ (기금운용 사업부서) 이월예산 집행 철저?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한 적정 기금 규모 조성 등 안정적?계획적으로 기금 사용 ㅇ (기금운용 총괄부서)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고유목적사업에 타당한 집행 및 집행실태 등을 분석하여 조정 철저 등 조치 붙 임 1 ’22회계연도 사고이월 승인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기 금 (전체사업수) 세부사업명 (재배정 사업명) 통계목 사고이월 승인액 사고이월 사유 붙 임 2 관련 법령 □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ㆍ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事故移越費)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ㆍ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8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법 제50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방법으로 집행되는 공사에 소요되는 경비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방법으로 집행되는 경비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공사에 소요되는 경비 4. 재해복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② 법 제5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1. 보상대상이 되는 토지ㆍ물건 등의 조사 및 감정평가가 완료되어 보상절차에 착수하였거나 보상절차가 진행중인 경비 2. 공사완료 후 존속하는 어업권의 피해에 관한 보상비 등 간접보상비로서 보상에 필요한 감정평가를 위한 용역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감정평가가 진행중인 경비 3. 재해복구사업을 위한 보상에 소요되는 경비 ③ 법 제5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경비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다만, 제2호의 경비는 2016년 1월 10일까지만 이월할 수 있다. 1.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ㆍ운영에 드는 경비 2. 일반보상금, 포상금 또는 민간이전경비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2조(지출사업의 이월) 매 회계연도의 지출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과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이월예산의 집행) ① 각 과장 및 관서의 장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이월예산에 대하여는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및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이월요구서(별지 제3호서식 또는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예산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이월요구서를 수합ㆍ심사하고 시장결재를 받아 「지방재정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및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월예산으로 확정하고 해당과장 및 관서의 장, 재무관 및 지출원과 통합지출관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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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회계연도 기금 사고이월 확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재정담당관
문서번호 재정담당관-368 생산일자 2023-01-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유나 (02-2133-6876) 관리번호 D0000047155162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외기획 > 예산기획 > 예산편성및운용 > 기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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