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경과-353 결재일자 2023. 1.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관리팀장 조경과장 푸른도시여가국장 박찬홍 손화남 안수연 01/10 유영봉 협 조 2023년 겨울철 가로수 가지치기 추진계획 2023. 1. 푸른도시여가국 (조 경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겨울철 가로수 가지치기 추진계획 겨울철 휴지기내 시도로 가로수에 대해 약한 가지치기를 통해 가로수 고유 수형을 회복하고 생육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가로수로 관리하고자 함. Ⅰ 가로수 현황 ? 가로수 현황: 은행나무 등 62종 295,852주 총 계 은 행 양버즘 느 티 벚나무 이 팝 기 타 295,852 (100%) 103,959 (35.1%) 54,156 (18.3%) 38,838 (13.1%) 34,247 (11.6%) 21,157 (7.2%) 43,495 (14.7%) ※ 기타 수종: 회화나무(2.5%), 메타세콰이어(1.7%), 소나무(1.5%) 등 Ⅱ 추진방향 ? 대형목의 수관 내부의 밀생된 가지 정비 등을 통해 가로수 건강성 증진 - 태풍 등 재해 예방을 위해 T/R율 조정을 통한 안전성 확보 ? 약전지 유도를 위한 가지치기 시기 조절 시범 노선 사업 추진 ? 가로수 가지치기 사전 교육 실시로 올바른 가지치기 시행 ? 두절 억제 및 가지치기 사후 맹아지 관리를 통해 수형 훼손 방지 가지치기 전 모습 - 무질서한 가지 발생 및 난립 - 부적절한 가지 정리 필요 좋은 가지치기 모습 - 수형 훼손없이 가지 정리 - 균형 잡힌 수형 유지로 통기성 나쁜 가지치기 모습 - 수형을 훼손한 두절 실시 - 잔가지 다량 발생으로 수관 혼란 Ⅲ 사업개요 ? 사업개요: 2023. 1. ~ 5. ? 추진기관: 종로구 등 24개 자치구 ? 사업대상: 종로구 종로 등 시도로 67개 노선 - 양버즘나무 위주로 반드시 약전지(약한 가지치기) 시행 ※ 배전선로 근접 가로수는 한전과 협의 후 예산지원을 받아 별도 시행 - 사각전지는 겨울철 가지치기서 제외하고 여름철 수형조절로 시행 ? 수 량: 양버즘나무 등 5,061주(세부내역 붙임 참조) ? 사업금액: 911백만원 - 예산과목: 조경과, 생활주변 녹지확충, 녹지보전 강화,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및 가로변 녹지량 확충, 시설비 ? 현안 및 개선사항 주요현안 개선방안 ? 일부 강전정으로 인한 수형 훼손에 대한 언론보도 및 시민단체 민원 발생 ? 이팝나무 등 불필요한 가지치기로 가로수 건전성 악화 ? 일부 가로수(양버즘)의 대형화되어 하절기 태풍 발생시 가로수 쓰러짐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 ? ? 사업시기 조절 시범노선 지정 및 시행 사업초기 현장점검 및 담당자 교육 철저 ? 양버즘 외 타 수종은 가지치기 지양 ? 수고 낮추기 및 동공 탐지 장비를 활용한 안전점검 시행 및 모니터링 철저 ‘22년 가치지기 우수사례-종로 ‘22년 가치지기 우수사례-구로 가치지기 잘못된 사례 가치지기 잘못된 사례 Ⅳ 유의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21.1.27.) 관련 안전관리 철저 - 계약 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계약기준’ 이행여부 점검, 확인 - 계약상대자 소속 공사현장 대리인 및 작업자의 ‘서울시 가지치기 전문교육’ 이수여부 확인 ※ 산림청「가로수 기술자 과정」교육수료자 및 (사)한국조경수협회 국가공인 민간자격인「조경수 조성관리사」기술자격보유자는 ‘서울시 가지치기 전문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 가지치기 교육이수증 소지 의무화 > ▶ 가지치기 작업을 하는 자는 교육이수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 또는 발주청에서 이수증 제시 요구시 이에 응해야 함 - 작업시 이동식 크레인 탑승장치 사용 금지 등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 - 보행안전도우미 반드시 배치하여 보행인 안전 확보 Ⅴ 행정사항 ? 담당자 교육 반드시 참석(1. 26 ~ 27일 예정) ? 공사 착공(준공) 보고 철저 ? 공사 발주시「입찰안내서」및「공사시방서」에 아래와 같이 가로수 가지치기 교육이수 및 약한 가지치기가 의무사항임을 명시 < 예 시 > ▶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대리인 및 공사현장 근로자가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에서 시행하는 가로수 가지치기 교육을 이수토록 조치하여야 하며, 교육비는 계약상대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 가로수 전정은 약전정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교육 받은대로 약전정을 하지 않고 임의로 강전정을 하거나 가로수 원수형을 훼손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서울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제20조제4항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수목비의 20% + 보호시설 재료비 및 작업비 ▶ 가로수를 강전정하였을 경우 공사감독관은 공사를 일시정지하여야 하며, 공사의 정지사유가 해소되었을 경우에 한해 이를 해제한다. ? 가로수 가지치기 부산물 활용 및 토비장 조성 - 가로수 가지치기 부산물로 생산하는 우드칩, 톱밥을 퇴비제조·토양개량 등에 활용하려는 시민에게 적극 지원 - 지원방법 : 주민센터, 주말농장, 파쇄장 등에 비치한 후 원하는 시민이 자율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운영 - 홍보방법 : 지원방법, 시기 등을 구 소식지, 홈페이지 등에 게재 붙 임 1. 자치구별 사업대상지 및 소요예산 1부. 2. 가로수 가지치기 착공(준공) 양식 1부. 3. 가로수 가지치기 사례 1부. 4. 도로변 수목 관리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안전보건공단, 2012)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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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1104007
본청
조경과-353
D000004715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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