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374 결재일자 2023. 1.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2과장 도시철도토목부장 김민수 박형복 01/10 류용열 협조 주무관 김윤수 「진접선(4호선연장) 차량기지 2공구(차량기지)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변경(3차) 검토보고 2023. 1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진접선(4호선연장) 차량기지 2공구(차량기지)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변경(3차) 검토보고 「진접선(4호선연장) 차량기지 2공구 건설공사」관련 안전관리계획서 변경(3차)에 대해 관련법규 및 규정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자 함 ※ 관련문서 : 서현감 차량기지2공구 2022-2762호 Ⅰ 공 사 현 황 ㅇ 공 사 명 : 진접선(4호선연장) 차량기지 2공구(차량기지) 건설공사 ㅇ 공사금액 : 131,105백만원 ㅇ 공사기간 : '18.12.31.∼ '26.02.26. ㅇ 규 모 : 진접차량기지 신설 및 창동차량기지 철거 - 진접차량기지 : 면적 197,400㎡, 건축물 14동, 진입도로 L=1.14㎞ - 창동차량기지 : 면적 179,578㎡, 건축물 29동, 입출고선 L=887m ㅇ 도 급 자 : 현대엔지니어링㈜외 1 / 건설사업관리 : (주)서현기술단외 4 Ⅱ 추 진 경 위 ㅇ 2019.07.08: 안전관리계획서 승인 요청(감리단→서울시) ㅇ 2019.07.16: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의뢰(서울시→한국시설안전공단) ㅇ 2019.10.07: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결과 회신(한국시설안전공단→서울시) ㅇ 2019.10.10: 안전관리계획서 승인 통보(서울시 → 감리단) ※ 적정 승인 및 제외 공종 해당공종 착공전 제출 승인 요청 ㅇ 2021.06.29: 안전관리계획서 보완 승인 요청(시공사, 서울시→csi) ※ 굴착공사 및 발파 공사 발파작업계획 등 ㅇ 2021.07.22: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견 회신(csi→서울시, 시공사) ㅇ 2021.11.11: 안전관리계획서 변경(1차) 승인 통보(서울시 → 감리단) ※ 2021.07.22에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견에 대해 감리단에 회신함 ㅇ 2022.08.03: 안전관리계획서 개정분 제출(감리단→서울시) ㅇ 2022.08.11: 안전관리계획서 변경(2차) 승인 통보(서울시 → 감리단) ※ 공사금액 및 조직도 변경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변경 Ⅲ 관 련 근 거 ㅇ「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ㅇ「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ㅇ「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9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ㅇ「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5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별표7 Ⅳ 안전관리계획서 개정사항 □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의견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의견서 검토내역 신규검토〔 〕 재검토〔 〕 설계변경검토〔 √ 〕 현 장 명 진접선(4호선연장) 차량기지2공구(차량기지)건설공사 대상시설물 1종시설물〔 〕 2종시설물〔 √ 〕 종합의견 적정 검 토 항 목 검토 의견 주 요 개 정 사 항 비고 총괄 안전관리계획 가. 공사의 개요 개정 총괄4회 공사금액 금회요청 나. 안전관리조직 개정 안전관리 조직도 변경 금회요청 다.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적 합 ※ 이전 검토완료 건 라.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대책 적 합 ※ 이전 검토완료 건 마. 통행안전시설 설치 및 교통소통 계획 적 합 ※ 이전 검토완료 건 바.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적 합 ※ 이전 검토완료 건 사. 안전교육계획 적 합 ※ 이전 검토완료 건 아.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개정 비상 연락망 변경 금회요청 대상시설물별 세부안전관리계획(해당공종) 가. 가설공사 검토 미의뢰 이동식 크레인 배치도 등 보완 (해당 공정 착공전 제출예정) 나. 굴착공사 및 발파공사 적 합 ※ 이전 검토완료 건 다. 콘크리트공사(교량공사 포함) - 해당없음 라. 강구조물공사 검토 미의뢰 시공상세도면 등 보완 (해당 공정 착공전 제출예정) 마. 성토 및 절토공사 적 합 ※ 이전 검토완료 건 바 해체공사 적 합 ※ 이전 검토완료 건 사. 건축설비공사 적 합 ※ 이전 검토완료 건 아. 기타공사 적 합 ※ 이전 검토완료 건 기타사항(국토부장관 고시) □ 안전관리계획서 변경사항 ? 총괄 안전관리계획 구 분 주 요 개 정 내 용 가,공사의개요 - 공사개요서의 공사금액 나.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 - 안전관리 조직도 라.비상시 긴급조치계획 - 비상연락망 Ⅴ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검토의견 ㅇ 진접선(4호선연장) 차량기지 2공구(차량기지)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 개정분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 총괄 안전관리계획 중 총괄4회 계약금액 변경에 따른 공사개요, 안전관리조직, 비상연락망 변경 적정하게 반영 작성되었음 Ⅵ 조 치 계 획 ㅇ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의견과 같이 변경사항이 적정 반영되어 해당 계획서에 대해 조속히 승인·통보하여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붙임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검토보고 1부 2. 안전관리계획서 1부. 끝.
27637808
20230111104007
본청
도시철도토목부-374
D000004715348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