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강남수도사업소 수신 강남구청장(치수과장) (경유) 제목 하수암거 공사 구간 내 저촉 상수도관 이설 요청 회신 1. 상수도 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치수과-23781(2022.9.28.)호와 관련입니다. 2. 『논현초교 주변 외 1개소 하수암거 신설공사』 구간 내 저촉되는 상수도관의 이설 협조 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 원인자 자체 이설공사로 승인되어 원인자 부담금을 고지하오니 납부 후 상수도공사 전문 면허업체를 선정하시고, 아래 준수사항 및 상수도관 이설 승인 조건을 준수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준 수 사 항 > 1. 현장 여건 및 공사의 시급성을 감안, 원인자 자체 이설 공사로 시행할 것 - 상수도관 이설 승인 조건을 준수하여 시행 - 착공 전 이설공사 일정 협의 및 설계 도서 등 검토 승인 후 착공계 제출 2. 이설 공사 시 부단수 공사를 원칙으로 시행할 것 - 해당 상수도관 이설 시 단수가 수반 될 경우, 단수범위가 넓어 무단수 공법(S-gate밸브 등)을 적용할 것 3. 공사 구간 내 급수(인입) 밸브 차단 후 이설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통수 전 충분한 퇴수 및 수질검사를 실시한 뒤 결과를 제출할 것(탁도, 잔류염소 등) 4. 상수도 이설공사 시 상하수도전문면허를 취득한 업체(설계, 시공, 감리)를 통해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자체적으로 건설사업관리자(상하수도전문)를 선정할 것 5. 상수도관의 이격거리(타 시설물과 0.5m 이상) 및 토피(1.2m 이상) 등을 확보할 것 6. 기존 상수관로의 경우, 철거를 원칙으로 한다 - 부득이하게 미 철거 구간이 발생할 경우, 자료(도면 및 사진 등)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및 강남수도사업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7. 착공 전 이설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관 세척비, 작업경비 등)을 선납한 뒤, 일정 협의 및 설계도서 등 검토 승인 후 착공계를 제출할 것 - 공사 착공 시 착공계, 시공참여자, 감리자 및 자재 납품업체 현황 등을 제출 하여야 하며, 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수도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2항에 해당하는 자재(KC, KS 등 적법한 인증)을 사용하여야 한다. 8. 상수도관의 이설은 붙임 “상수도관 이설 승인조건” 중 이설계획도에 따라 이설공사를 시행한다. - 논현동 162-11~164-11번지 구간 2열 상수도관 부설(D=150㎜, L=475m) 9. 공사 시행 후 15일 이내 준공자료 및 관련 서류를 우리 사업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아울러, 상수도관 이설 승인 조건 등 미이행으로 발생되는 각종 사고(수질 및 누수사고 등) 발생에 대한 책임은 원인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상수도관 이설 승인 조건 1부. 2. 원인자 부담금 고지서 1부. 끝. 강남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이재헌 급수관리팀장 전동근 급수운영과장 01/10 박종일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523 ( 2023. 1. 10. ) 접수 ( ) 우 06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199, (도곡동) / https://arisu.seoul.go.kr/ 전화 02-3146-4844 /전송 02-3146-4889 / jh0602@seoul.go.kr / 부분공개(6)
27637341
20230111104007
본청
급수운영과-523
D000004715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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