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1월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급여 재배정 알림 및 2월 소요예산 신청 안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1월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급여 재배정 알림 및 2월 소요예산 신청 안내 1. 2023년 1월 시설수급자 기초생활급여를 아래와 같이 재배정하니“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보장시설)”지침에 따라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지원(시설수급자) 나. 사업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및 제43조 다. 재배정처: 서울시 4개 부서 및 25개 자치구 해당부서 라. 재배정액: 금3,412,638,000원(금삼십사억일천이백육십삼만팔천원) (단위 : 천원) 계 국비 시비 계 3,412,638 2,047,584 1,365,054 생계 3,269,358 1,961,616 1,307,742 해산장제 143,280 85,968 57,312 마. 지급기준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p. 332 ~ 339 참조 - 지급기준: 수급자 현원(총정원, 총현원, 수급자 정원 아님) - 보장시설 수급자 1인당 월평균 생계급여 지급 기준(매월 지급 원칙) 지급기준 30인 미만 시설 30~100인 미만 시설 100~300인 미만 300인 이상 시설 매월 303,266원 272,937원 261,324원 261,302원 - 특별위로금: 50,000원/1인(설·추석 연2회) ·반드시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시설장에게 안내 요망 - 월동대책비: 40,000원(10월 지급) - 해산급여: 70만원, 장제급여: 80만원 바. 예산과목 - 생 계: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생계급여,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 - 해산장제: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 기초생활수급자 급여-해산장제급여,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 2. 아울러, 보장기관은 명절 특별위로금이 설 전에 시설수급자에게 직접 전달될 수 있도록 해당급여를 적기에 교부하고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각 시설에 안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23. 2월 소요예산 및‘23. 1월말 기준 시설수급자 관련 통계를 [붙임2-시트2,3] 서식에 의거 2023. 2. 3.(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자치구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급여담당이 총괄 제출 요망 붙임 1. 2023년 1월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급여 재배정 내역 1부. 2. 소요예산 신청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양성평등담당관, 어르신복지과장, 정신건강과장,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소장, 서구1-25, (자치구 시설수급부서)() 주무관 강지윤A 생활보장팀장 조경일 복지정책과장 01/10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826 ( 2023. 1. 1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7337 /전송 02-2133-0718 / jseoulun8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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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23년 1월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급여 재배정 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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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소요예산 신청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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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급여 재배정 알림 및 2월 소요예산 신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826 생산일자 2023-01-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지윤A (02-2133-7337) 관리번호 D0000047149956
분류정보 복지 > 생활보호대상자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관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급여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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