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670 결재일자 2023. 1. 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관리팀장 급수운영과장 이준우 이훈재 01/10 김상웅 협조 누수복구공사 피해보상 보험접수 결과 보고 『중구 신당동 긴급누수복구 공사로 인한 재물피해』 피배보상 보험접수 결과 보고 2023. 1. 10. (화) 중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중구 신당동 긴급누수복구 공사로 인한 재물피해』 피배보상 보험접수 결과 보고 ’23. 1. 10.(화) 급수운영과장: 김상웅☎3146-2140 급수운영팀장:이훈재☎2141 담당:이준우☎2147 2022. 12. 29.(목) 앞 긴급누수복구공사 시 단수작업으로 인한 재물피해 건 보험접수 결과 보고. □ 관련근거 ㅇ 긴급 누수복구공사로 인한 피해 보고(급수운영과-407, 2023.01.06.) ㅇ 영조물 피해 보상 접수 의뢰(급수운영과-424, 2023.01.06.) □ 보고사항 ㅇ 2022. 12. 29.(목) 앞 긴급누수복구공사 시 단수작업으로 인한 재물피해 건으로 보험사 접수의뢰 한 결과 ㅇ 상수도관 누수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아닌 시설의 수리,개조, 작업(단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험 약관상 보험처리 불가한 사항으로 회신 받고 종결처리 됨. □ 조치계획 ㅇ 민원인에게 해당 내용 전달한 결과 재물피해부분(보일러 교체)만 보상받기를 원하여 사업소 자체적으로 배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결과에 따라 해당 건 처리하고자 함. - 위원회 구성: 6인(위원장, 위원, 간사) - 위원장: 사업소장 - 위 원: 행정지원과장, 요금과장, 현장민원과장, 급수운영과장, 시설관리과장 - 간 사: 급수운영과 급수관리 팀장 ※관련근거 누수방지과-825(2018.1.24.)호 「누수피해손해배상 업무처리 알림」 손해사정사에서 산정한 피해금액 협의 시 산출 증빙자료 확인, 불필요한 공사품목(방수공사 등) 제외 등에 대해 철저히 검토 피해자의 과도한 배상금 요구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피해금액이 고액일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국가배상신청을 알려주고 그 결과에 따라 배상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 붙임 보험금 청구에 대한 회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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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1104007
본청
급수운영과-670
D0000047156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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