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391 결재일자 2023. 1.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재생기술팀장 물재생시설과장 정수빈 김경종 01/10 김윤수 협 조 2023년도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위탁사업비 지급 계획 2023. 01. 10. (화)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2023년도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위탁사업비 지급계획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관리대행 협약에 의거하여 서남?탄천 물재생센터 운영 및 시설 전반 관리를 위한 위탁사업비를 매 분기별로 지급하고자 함. □ 사업개요 ㅇ 추진근거 - 시의회 제298회 정례회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관리대행 동의안(의안번호 제2022호) - 지방공기업법 제71조(비용부담) ? 공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ㅇ 운영방법 : 공공위탁(서울특별시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ㅇ 사업기간 : '23.1월 ~ 12월 (※ 협약기간 : '21.1.1. ~ '23.12.31.) ㅇ 사업예산 : ㅇ 대행사무 : 서남·탄천 물재생센터 운영 및 시설 전반에 대한 관리 ? 예산현황 ㅇ 예산총괄 단위 : 천원 구분 예산과목 예산액 경상적 대행사업비 물재생시설 개선 및 관리(사업)-물재생시설 운영관리(사업)-서울물재생시설공단 위탁사업비-자치단체등이전(308)-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11) 자본적 대행사업비 물재생시설 개선 및 관리(자본)-물재생시설 운영관리(자본)-서울물재생시설공단 위탁사업비(자본)-자치단체등자본이전(403)-공기관등에대한위탁사업비(02) 총 계 ㅇ 예산 세부현황 단위 : 천원 예산액 비고 경상적위탁사업비(A) - 인건비 등 인건비, 퇴직급여, 평가급 및 성과금 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재료비 일반재료비, 약품비 등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시험연구비 등 수선유지비 - 동력비 등 동력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 예비비 - 자본적위탁사업비(B) - 시설비 및 부대비 - 자산취득비 - 사업비 총계(A+B) - 분기별 배정 예정금액 (A+B/4분기) 공단 운영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ㅇ 지급방법 : 각 분기별 위탁금 배정(물재생시설과 → 공단) 위탁사업 예산편성 ▶ 분기별 자금배정 요청 ▶ 사업검토 및 자금배정 승인 ▶ 사업비 집행 및 정산·반납 물재생시설과 공단 물재생시설과 공단 ? 추진일정 ㅇ 공단위탁사업비 요청 및 집행 '23년도 각 분기별 ㅇ '23년도 사업비 정산 및 반납 '23.12월 ? 행정사항 ㅇ 예산집행, 사업수행에 대한 지도·감독 - 반기별 지도·점검 및 매년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성과평가를 통해 운영효율성을 개선하고 물재생센터의 경쟁력 강화 도모 붙 임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23년도 사업 예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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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1104007
본청
물재생시설과-391
D0000047150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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