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여가사업과-367 결재일자 2023. 1.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림여가운영팀장 공원여가사업과장 푸른도시여가국장 황보은영 이흥규 정진일 01/10 유영봉 2023년 유아숲 체험시설 운영 계획 2023. 1. 푸른도시여가국 (공원여가사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교육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유아숲 체험시설 운영 계획 유아가 숲에서 마음껏 뛰놀고 오감을 통해 자연과 교감할 수 있도록 유아숲 체험시설을 운영하여 유아들의 전인적 성장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산림교육지역계획 수립·시행) □ 2023년도 산림교육 운영사업 지침(산림청, 2022.12.) Ⅱ ’23년 운영개요 및 주요 변경사항 □ 운영개요 ㅇ 대 상 지 : 유아숲체험원 77개소, 유아동네숲터 325개소 ㅇ 운영기간 : 2023. 3. ~ 12. - 유아숲체험원에 지도사 1~2명을 배치하여 숲속 자연자원 활용 놀이 지도 -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대면 또는 비대면(동영상, 교구키트 배부) 운영 - 유아동네숲터는 인솔교사 등과 자율 이용 Ⅲ 세부 추진계획 □ 참여자 모집 및 유아숲반 구성 ㅇ 운영기관별 정기 이용기관(어린이집·유치원 등) 공개모집 및 선정 ㅇ 오전, 오후 각 3개 이내 숲반 운영(1일 최대 6개반) 구 분 운영시간 숲반운영 비 고 요 일 이용시간 직 영 월~금 오전(10시~13시) 기본숲반 1개반 주말, 공휴일은 자유 이용 (단체의 경우 사전 예약) 자율숲반 2개반 이내 오후(13시~16시) 기본숲반 1개반 자율숲반 2개반 이내 용 역 월~금 오전(10시~13시) 기본숲반 2개반 자율숲반 1개반 이내 오후(13시~16시) 기본숲반 2개반 자율숲반 1개반 이내 - 반별 주 1회, 회당 2~3시간으로 운영 - 자율숲반은 숲체험 경험이 있는 유아교육기관 아이들 대상으로 우선 배정하되, 유아 안전을 위해 유아숲지도사 동행 이용 권고 ※ 산림교육의 연속성, 효과 제고를 위해 가급적 매주 동일한 유아가 참여하도록 관리 - 유아숲지도사 1명당 유아 25명 이하 배치(산림교육법 시행령 별표3) □ 세부 운영방법 공통사항 (직영·용역) ㅇ 유아숲지도사 임금은 ’23년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하고, 상시 배치 - 1일 8시간(09:00~18:00) 근무, 시급 11,157원 ㅇ 산림복지전문업 지원시스템(https://jobs.fowi.or.kr)을 조회하여 자격 등 검토 - 직영 : 채용 전 유아숲지도사 자격 확인 - 용역 : 제안서 접수 시 용역업체 등록업, 재직현황 등 일치 여부 확인 ㅇ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관할 경찰서에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 채용 및 용역 공고 시 해당 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 및 동의서 등 필요서류 기재하고, 조회 결과 확인 후 채용 및 용역 계약 체결 ㅇ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붙임1) - 직영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 용역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 운영기관 여건에 따라 인터넷 강의 또는 집합교육 중 선택 실시 ㅇ 유아숲체험원 운영성과 분석(연 1회) - 교사, 학부모 등 참여자 대상 만족도 조사(붙임2) 실시 ㅇ 산림교육전문가 근무복(붙임3 디자인) 착용 및 명찰 패용 의무 안내 서을특별시 유아숲지도사 김 서 울 < 명찰 디자인(안) > ㅇ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하여 사업(채용) 공고, 사업자(유아숲지도사) 선정 및 계약체결을 최소 2월말까지 완료하고 3월부터 사업 추진 ㅇ 2022년 산림서비스증진(유아숲교육 운영) 사업 집행잔액(국·시비)은 2023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반납 유아숲체험원-직영 ㅇ 운영방법 : 유아숲체험원별 유아숲지도사 1명 이상 선발 및 상시 배치 - 모집 공고는 기관별 홈페이지, 게시판, 일간지 등에 게시하고, 자격증, 경력, 거주지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 자체 선정 - 유아숲지도사 채용은 서울특별시, 각 자치구「기간제노동자(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수하되 공고 기간은 10일 이상 권고 ※ 공고일 계산 시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에 따라 초일 불산입(단, 그 기간이 오전 영시부터 시작하는 때는 초일 산입) ㅇ 유아숲지도사 안전관리 - 근로자 건강검진 실시 안내 및 유소견자 관리 - 개인 안전장구 지급 및 비치, 안전시설 설치 등 유아숲체험원-용역 ㅇ 용역업체 선정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 체결 ? 유아를 대상으로 한 산림교육 사업임을 감안하여 가격입찰은 지양하고, 전문성 심사를 통한 사업자 선정(협상에 의한 계약) 권장 - 2개소 이상 운영 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통합 시행(계약) 가능 - 입찰 참가자격 : 산림복지전문업(유아숲교육업 또는 종합산림복지업)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따라 공고문에 사업장의 안전보건 확보 조건 및 제출서류 등 안내 ⇒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관리 이행 계획서 제출,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이 추진되는 사항 명시 - 산림복지전문업 지원시스템(http://jobs.jowi.or.kr)에 사업 공고 등록 필수 - 사업 공고 기간 내 신청업체의 참여 전문가가 산림복지전문업 지원시스템상 해당업체에 소속되어 있는지 확인(업체 인력현황 프린트스크린 후 공문제출) ㅇ 운영비 산출기준 - (인건비) 유아숲지도사 개소당 2명 이상 상시 배치, 행정인력 운영 시 357,000원/월 기준으로 계약 건당 1명 운영 ※ 주2회×4시간×4주×11,157원=357,024원/월 ※ 2개소 이상 통합 운영(계약) 시 2개소 행정인력 1명, 3개소 1.5명 반영 - (경비) 보험료, 교육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필수 반영 재료비, 홍보비, 피복비, 전산처리비 등은 협의 결정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인건비의 1.85%(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그 외 집행 및 정산방법 등은 산림청 산림교육 운영 사업 지침(붙임3) 참고 ㅇ 과업내용서에 포함할 사항 - 개소당 유아숲지도사 2명 이상 상시 배치하고, 대체인력(풀) 1명 이상 확보 ※ 대체 인력에 대해서도 자격 확인 필수 - 유아동네숲터 내 체험활동 실시, 유아숲 가족축제 개최 - 코로나 추이에 따라 비대면 프로그램(동영상, 숲체험 키트 제작·배포 등) 대체 실시 유아동네숲터 ㅇ 운영방법 - 엄마?아빠, 인솔교사 등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 용역 과업내용서에 유아동네숲터 활동을 포함하여 이용 활성화 유도 □ 추진절차(유아숲체험원) ㅇ 정기 이용기관 모집 자체 계획수립 정기 이용기관 모집공고 정기 이용기관 선정 유아숲체험원 개장 1월 1~2월 2월 3월 ㅇ 직영 및 용역 운영 - 직영(유아숲지도사 채용) 자체 계획수립 유아숲지도사 채용공고 및 심사 (자격, 범죄경력 조회 등) 유아숲지도사 채용 완료 유아숲체험원 개장 1월 1~2월 2. 10.까지 3월 ※ 직영, 용역 동시 추진 시 유아숲지도사 모집 및 선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채용 일정 준수 - 용역 시행 자체 계획 수립 1월 일상감사 (계약심사) 사업 공고 및 접수 제안서 평가 선정결과 통보 계약의뢰 및 체결 감사과 협조 사전규격공개(5일) +공고(10일) 공고만료 익일 ~ 7일 이내 평가 당일 또는 익일 평가일로부터 7일 이내 (2.28.까지) ※ 유찰 시 사업 재공고 수의계약 체결 (2회 유찰 시) 10일 2.28.까지 ※ 2개소 이상 통합발주(추정가격 1억원 이상) 시 공고 기간이 20일 이상이므로 일정 관리 철저 ※ 입찰 마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평일)에 만료(민법 제161조) ※ 기간 산정 시 초일 불산입(단, 그 기간이 오전 영시부터 시작하는 때는 초일 산입) (민법 제157조) Ⅲ 안전관리 □ 예방활동 ㅇ 안전사고 등을 대비한 상해보험 가입 - 이용기관이 안전공제보험을 가입하고, 별도로 유아숲체험시설(유아숲체험원, 유아동네숲터)도 영조물 손해배상공제보험에 가입하여 이중대비책 마련 ⇒ 유아숲체험원 운영 협약서(붙임3)에 정기 이용기관인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안전공제보험 가입과 증빙자료(보험증권) 제출 사항 명시 ㅇ 위험성 평가 실시(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업무절차 직 영 시기 : 연 1회 이상, 필요 시 수시 방법 : 중대산업재해 주관부서에서 위험성 평가,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장·근로자 관리부서에서 위험·유해요인 개선대책 실행계획 수립 용 역 시기 : 사업착수 전 현장인도 시,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필요 시 수시 방법 : 사업자 대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대표 등), 발주처 담당자, 전문업 근로자가 참여하여 사업장 및 근로자 대상으로 공동 실시 ※ 그 외 세부 방법, 절차 등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산림교육 운영사업 지침(산림청) 등 참고 ㅇ 유아숲지도사 대상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 실시(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구분 직영 직영·용역 채용 시 교육 정기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교육시간 8시간 이상 매분기 6시간 이상 2시간 이상 ※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 가능하며, 미실시 기관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에 근거하여 과태료 부과 ㅇ 안전사고 예방 조치 - 체험활동 시작 전(09:00~10:00) 일일 현장점검 및 위험요소 제거 - 체험 전 참여유아 대상 안전교육 및 간단한 준비운동 실시 - 응급약품 비치, 안전점검표(붙임4)에 따라 월 1회 안전점검 실시 및 보고 - 산림교육전문가 대상 응급처치법 등 정기 안전교육 참여 안내(시에서 별도 세부계획 수립) □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ㅇ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환자 이송 -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 -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후 병원으로 이송하고 사고일시?장소 등 기록 등 ㅇ 목격 유아 분리 및 상황 안내 - 큰 사고일 경우 사고 당사자와 유아들을 분리시켜 목격 유아들의 안정 유도 - 경미한 사고일 경우라도 이용기관 교사를 통해 보호자에게 상황 설명 등 Ⅳ 행정사항 □ 자체 운영계획 수립 : 2023. 1월중 □ 정기 이용기관 및 용역 운영대상자 선정 보고(붙임5,6) : 선정 즉시(이메일 및 공문) □ 전문업 지원시스템상 용역업체 인력현황 보고 : 선정 즉시(프린트스크린 공문제출) □ 월별 이용실적 및 안전점검 보고 : 익월 4일까지 붙임 1. 아동학대 관련 교육 안내 1부. 2. 유아숲체험원 이용 만족도조사 설문지(변경 금지) 1부. 3. 2023년 산림교육 운영 사업 지침(산림청) 1부. 4. 유아숲체험원 이용실적 및 안전점검 서식 1부. 5. 정기 이용기관 선정 현황 보고 서식 1부. 6. 용역 운영대상자 선정 현황 보고 서식 1부. 7. 유아숲 체험시설 현황 및 운영예산 총괄표 1부. 8. 산림복지전문업 지원시스템 활용 방법 1부. 9. 유아숲체험원 운영 관련 서식(참고) 각 1부. 10.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기준 및 준수 서약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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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1104007
본청
공원여가사업과-367
D000004715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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