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1인가구담당관-439 결재일자 2023. 1.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지원팀장 1인가구담당관 황민정 정윤희 01/10 이동섭 2023년 서울시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보조사업자 선정 결과 보고 2023년 서울시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보조사업자 선정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3. 1. 여성가족정책실 (1인가구담당관) ’23년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보조사업자 선정결과 보고 「’23년도 서울시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의 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 ’23년 서울시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추진계획(1인가구담당관-4242, ’22.12.8.) ㅇ「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29조(위원회 구성 등) 및 제31조(위원회 운영) ㅇ「2022년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지방보조사업자 심의 및 선정) □ 사업개요 구 분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퇴원 후 일상회복 동행서비스 지원대상 병원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시민 수술 및 골절치료 후 퇴원하는 시민 사업내용 병원 출발?귀가, 접수·수납, 진료 동행 가정방문 집안정리, 식사준비, 외출지원 등 이용시간 평일 07~20시(퇴원 후 일상회복: 08시부터) 이 용 료 시간당 5,000원 ※ 병원동행: 중위소득 100%이하 무료(’23년 돌봄 SOS 지침 준용) 지원기준 1일 1회 연간 15일, 최대 60시간 이내 서비스 제공지역 서울 전역 추진방법 공모를 통해 경험·수행능력이 있는 민간기관(법인 또는 단체) 선정 사업예산 1,811백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 Ⅱ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결과 □ 심의개요 ㅇ 심의일시: ’23.1. 5.(목) 14:00 ~ 16:00 ㅇ 심의대상: 공모참여 2개 법인 연번 법인(단체)명 ※접수순 대표자 주소 설립일 비고 1 2 ㅇ 심의위원: 9명(교수 및 연구원 4, 현장 전문가 4, 공무원 1) ㅇ 평가방법: (1차) 정량평가, 현장점검 (2차) 정성평가(심의위원회 심의) ㅇ 심의내용: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수행능력, 사업예산 등 - 정량평가(20점): 사업수행실적 20점 - 정성평가(80점): 사업계획의 적정성 20점, 사업수행능력 45점, 사업예산 15점 ※ 가산점 5점 □ 세부 심의개요 ? 정량평가 및 현장점검 ㅇ 평가기간: ’22. 12. 28.(수) ~ ’23. 1. 4.(수) ㅇ 평 가 자: 생활지원팀장, 담당 주무관 ㅇ 평가내용: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자료 확인 및 현장점검 ㅇ 평가결과 평가항목 배점 기 관 명 ㈜ 블루카멜 ㈜ 비지팅엔젤스코리아 ※ 평가기준: ① 3년 이상(20점) ② 2~3년 미만(17점) ③ 1~2년 미만(14점) ④ 1년 미만(12점) ? 정성평가(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ㅇ 심의일시: ’23.1. 5.(목) 14:00 ~ 16:00 ㅇ 심의내용: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수행능력, 사업예산 등 ㅇ 심의위원: 9명(전원 참석, 위원장: 서홍란) 연번 분 야 성명(성별) 소속 및 직위 1 전문가 (교수, 연구원) 2 3 4 5 현장 전문가 6 7 8 9 공무원 ㅇ 심의방법: 공모 참여단체 제안 설명(PT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후 평가표에 의거 위원별 평가(정성평가) ※ 발표순서는 추첨에 의해 결정 □ 심의결과(종합) ㅇ 종합심사결과 순위 업체명 정량평가 정성평가 가산점 종합점수 심의결과 ※ 선정제외: 심의위원 3명 이상이 60점 미만으로 평가할 경우 ㅇ 심의의결: Ⅲ 행정사항 □ 심의결과 발표 및 통보 ㅇ 발표일자: ’23. 1. 10.(화) 예정 ㅇ 통보내용: 선정결과(심의의원 의견 등 포함), 사업세부실행계획서 제출, 협약체결 진행 등에 관한 사항 ㅇ 통보방법: 서울시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 협상 및 협약체결 ㅇ 협상기간: ’23. 1. 10.(화) ~ 20.(금) ㅇ 체결대상: 우선협상대상자 ㅇ 주요내용: 사업 세부실행계획서 검토 및 운영사항 조율 후 협약 체결 □ 소요예산: 2,100천원 ㅇ 산출내역 - 심의수당: 200,000원 × 8명 = 1,600,000원 - 회의진행비(속기사 사용료 및 회의용 다과): 500,000원 ㅇ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1인가구담당관, 1인가구 생활관리서비스 제공 및 사회적관계망 회복 지원, 1인가구 지원체계 구축,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종합점수표 및 심의의결서 각 1부 2. 정량 및 정성 평가결과표 각 1부 3. 현장결과보고서 각 1부. 4. 심의관련 자료(참석부, 위촉동의서 등) 각 1부 5. 심의위원회 회의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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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1104007
본청
1인가구담당관-439
D0000047152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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