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진료부-246 결재일자 2023. 1. 1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진단검사의학팀장 진료부장 서북병원장 고하늘 서지형 심재천 01/10 이현석 '22년 서북병원 수혈관리위원회 결과 보고 '22년 서북병원 수혈관리위원회 결과 보고 2023. 1. 서 북 병 원 (진 료 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2년 서북병원 수혈관리위원회 결과 보고 '22년 우리병원 수혈용 혈액의 사용 현황 보고 등을 위한 수혈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개요 일 정 : ’22. 12. 29.(목) ~ 12. 30.(금) 방 법 : 서면회의 참 석 자 : 위원장 외 위원 5명 연번 구 분 직 위 성 명 비 고 1 위원장 2 위 원 3 4 5 6 - - - 주요안건 ㅇ 수혈용 혈액의 사용 및 보관현황 보고 ㅇ 혈액감시체계 운영현황 보고 ㅇ ‘서울특별시서북병원 수혈관리위원회’ 운영(폐지)에 관한 사항 2 세부내역 ① 수혈용 혈액의 사용 및 보관현황 보고 ’22년도 혈액 사용현황 ㅇ 혈액제제 반납율 및 폐기율 : 0% 혈액종류 용량 입고 출고 수혈 반납 폐기 계 농축적혈구 (PRC) 320mL 400mL 농축혈소판제제 (PLT) 320mL 400mL 연도별 혈액 사용현황 연도 혈액 사용현황 입원환자 계 농축적혈구 농축혈소판 신선동결혈장 연인원 혈액사용 비 율 계 2022 2021 2020 2019 2018 혈액제제의 보관현황 혈액제제 A형 B형 O형 AB형 전 혈 농축적혈구 농축혈소판 신선동결혈장 ※ 수혈요청 이후 혈액제제 입고 발생하며, 혈액원 수급 상황에 따라 입고가 늦어질 수 있음 ② 혈액감시체계 운영현황 보고 수혈안전감시 ㅇ 의료기관의 수혈 관련 오류 및 증상 발생을 모니터링 하는 감시체계 - 수혈 특이사항 발생 시 : 4주이내 보고 - 해당 월에 수혈 특이사항 발생 건이 없는 경우 : 다음달 10일까지 ‘제로보고서 등록’ ㅇ 수혈안전감시 홈페이지 개편 - 장기조직혈액통합관리시스템(https://is.konos.go.kr) 내 수혈안전감시 ㅇ 우리병원 현황 : 참여 - 수혈특이사항 발생현황 : 해당없음 - 매월 제로보고서 등록 完 혈액수급감시 ㅇ 의료기관의 혈액 재고 및 사용 정보 등 혈액 수급 정보를 모니터링하는 감시체계 - 매일 전날의 혈액 출고 정보 등록 ㅇ 우리병원 현황 : 미참여 - 한국혈액감시체계 운영규정 제13조(참여) 및 제14조(혈액수급정보 제출대상의 참여시기)에 의거 우리병원은 혈액수급 정보 제출 대상의 참여 시기 미도래 - 참여 예정 : ’23년 12월부터 ※ 전년도 혈액제제 공급량 기준으로 단계별 참여 의무화 공급량 5,000단위 이상 1,000단위 이상 500단위 이상 100단위 이상 1단위 이상 참여시기 ’20.12. 4.부터 ’21. 4월부터 ’21.12월부터 ’22.12월부터 ’23.12월부터 ※ ③ 수혈관리위원회 폐지 등에 관한 사항 수혈관리위원회 폐지 여부 : 폐지 찬성 ㅇ 찬성 반대 폐지여부 ▶ ’19년 12월 혈액관리법 제9조의2(의료기관 준수사항)가 신설되면서 의료기관 내 수혈관리위원회에 대한 설치기준 및 역할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음 ▶ 우리병원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위원회 설치 의무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나, 병원 규정(’11.6월 제정)에 의거 수혈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 ⇒ 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법적 용어인 ‘수혈관리위원회’ 명칭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법적 제제를 받을 우려가 있음 수혈관리 업무 운영 : 수혈안전관리회 ㅇ 구 분 심의 결과 신규명칭 ㅇ 수혈안전관리회 주요업무 - 수혈용 혈액의 사용현황 등 보고 : 분기 1회 - 수혈안전감시체계 운영현황 보고 : 분기 1회 - 기타 수혈에 관한 중요 사항 보고 등 : 필요 시 ※ 서면 보고로 갈음하고, 회의 개최 필요 시 관련 부서장 등 소집하여 실시 3 향후계획 위원회 결과 관련 부서 공유 : ’23. 1월 병원 규정 개정 ㅇ 위원회 운영규정 20「서울특별시서북병원 수혈관리위원회」폐지 ㅇ 규정번호 2.3.4「혈액제제관리」개정 붙임 1. 심의의견서 6부 2. 위원회 참석 서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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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1104007
본청
진료부-246
D000004715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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