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및 처우개선 관련 지침, 기준 변경 등 안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및 처우개선 관련 지침, 기준 변경 등 안내 1. 서울시복지정책과-42856(2022.12.30.)호, 복지정책과-81(2023.1.2.)호 및 복지정책과-695(2023.1.10.)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보건복지부·서울시 '2023년 사회복지지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및 처우개선 등' 관련 지침,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변경사항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2023년 해당 예산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부자료(붙임 참고) - 2023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안내 - 2023년 일과 휴식의 양립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수당기준 변경 알림 ※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수당기준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가족수당 지급액> 배 우 자 40천원 기 타 20천원 둘 째 60천원 셋째부터 100천원 <가족수당 지급액> 배 우 자 40천원 기 타 20천원 자녀 : 첫째 30천원 둘째 70천원 셋째 이후 자녀 100천원 ※ 2023.1월분부터 적용 붙임 : 2023년 복지부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등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사)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장(), 서울광역자활센터장() 주무관 김미경 자활사업팀장 이정자 자활지원과장 01/10 은용경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491 ( 2023. 1. 1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559 /전송 02-768-8867 / kimmi@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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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및 처우개선 관련 지침, 기준 변경 등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491 생산일자 2023-01-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경 (02-2133-7559) 관리번호 D0000047151257
분류정보 복지 > 자활서비스 > 자활정책및운영 > 자활사업운영 > 자활센터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