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서울시 희망의 집수리 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주택정책과-518 결재일자 2023. 1.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복지사업팀장 주거안심지원반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이기택 신재민 이민경 김승원 01/10 유창수 협 조 2023년 서울시 희망의 집수리 사업 추진계획 2023. 1. 주 택 정 책 실 (주거안심지원반)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서울시 희망의 집수리 사업 추진계획 저소득 취약가구의 노후주택 집수리 시공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주거약자의 삶의 질 향상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제7조(주거복지사업) ㅇ 서울시 반지하 가구 지원 추진계획[주택정책과-3050호(2020.2.11.)]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23. 1. ~ 12. ㅇ 사업대상: 주택법상 ‘주택’ 거주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 (단위: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중위소득 60%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 기준중위소득: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위값 ㅇ 사업내용: 도배·장판 등 16개 공종 집수리 지원 집수리 공 종 도배, 장판, 단열, 도어, 방수, 처마, 새시(창호·가림막), 싱크대, 타일, 위생기구(세면대·양변기), 천장보수(천장벽), 도장(페인트), 전기작업(등기구교체 등), 제습기, 곰팡이제거 신규 안전시설(화재·침수·가스누설경보기·차수판·소화기 등) ㅇ 지원규모: 약 600가구 (가구당 최대 180만원) ※ 22년도: 900가구 내외(가구당 최대 120만원) ㅇ 추진방법: 수행기관 선정 후 자치구 예산 재배정 통해 추진 - (서울시) 시공업체 선정 및 자치구 물량배정, 예산 재배정 및 최종 정산 - (자치구) 신청가구 수요조사 및 시공업체 사업비 교부, 준공 및 정산 ㅇ 추진절차 수행기관 공모·선정 ? 사업계획서 제출 ? 자치구별 가구수요조사 ? 사업비재배정 (시) (사업자 → 자치구) (자치구) (시 → 자치구) 사업비 지급 (견적서 승인) ? 착 공 ? 준공 및 준공계 제출 ? 사업비 정산 (자치구 → 사업자) (사업자) (사업자→자치구) (자치구· 사업자) ㅇ 소요예산: 1,080백만원(통계목: 민간경상사업보조) Ⅱ ’22년 추진결과 사업실적 ㅇ 총괄 집행내역 ㅇ 보조사업자별 실적 개선사항 ㅇ 수행업체 선정 등 일정을 앞당겨 집수리 사업 조기추진 - 사업추진에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여 집수리·민원응대 등 성과제고 - (’22년) 8월부터→(’23년) 3월부터 물량배정 후 집수리 추진 ㅇ 가구당 집수리 지원금액 상향 - 집수리 자재·노무비 단가상승 반영, 보다 완성도 높은 집수리 지원 - 가구당 최대 (’22년) 120만원→(’23년) 180만원 상당 집수리 지원 ㅇ 시공절차·민원응대·회계 등 분야별 사업수행업체 교육강화 - 대상가구 만족도 조사결과 공유, 친절한 민원응대 및 원활한 의사소통 등 - 보조금관리시스템·집수리관리시스템 사용법, 증빙서류 목록·관리방법 등 Ⅲ ’23년 추진계획 추진방향 ㅇ 반지하 등 재해·안전 주거취약가구 우선지원 - 우선순위에 따른 대상가구 선정으로 취약가구 안전시설 최우선 지원 ㅇ ’22년 대상가구 만족도 결과 반영을 통해 시민 만족도 제고 - 사업 조기추진, 지원금액 상향, 수행업체 확대선정, 교육·모니터링 강화 등 ㅇ 사업수행업체 모니터링을 통한 집수리사업 집행관리 철저 - 사업수행업체 대상 사전교육 및 관련시스템을 통한 모니터링?집행관리 대상가구 선정 ㅇ 신청대상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의 자가 및 임차 가구 · 자가인 경우, 그 주택에 직접 거주하는 경우에만 신청가능 ·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의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 대상이므로 신청불가 · 부양의무자와의 임대차계약(사용대차 포함)은 신청불가 · 전대차계약의 경우는 신청불가(전세임대는 신청가능) - 대상주택: 주택법상 ‘주택’ 에 한정 · 공공기관이 건설·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신청불가 ·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등 준주택 신청불가 · 쪽방, 여관,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및 무허가건물 신청불가 - 희망의집수리 기수혜자, 사업연도 기준 2년 미만인 경우 신청불가 → ’23년 재신청 가능자 : 2021. 1. 1. 이전 집수리 받은 자 - 타기관(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에서 시행하는 집수리 서비스와 중복 수혜 불가 ※ 단, 한국에너지재단 에너지효율개선사업과 연계 지원 가능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 ㅇ 지원목적: 에너지 사용환경 개선을 통한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향상 ㅇ 지원내용: 보일러·에어컨·단열·창호 등 에너지효율개선 시공 ㅇ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차상위계층·자치구 추천 복지사각지대 가구 ㅇ 지원규모: 가구당 최대 300만원(동주민센터 통합접수) ㅇ 신청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ㅇ 선정기준: 반지하·아동가구 등 정책적 우선순위 - 1순위: ① 반지하 가구 중 만18세미만 자녀양육 가구 ② 자치구 추천 긴급지원 필요 가구 - 2순위: 반지하 가구 - 3순위: 만18세 미만 자녀 양육 가구, 4순위: 그 외 가구 수행기관 선정 ㅇ 공모대상 -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환경과 개선 필요성을 이해하는 기관 - 집수리 공종별 전문인력을 갖추고, 배정물량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 대상가구에 대한 친절한 응대, 원만한 민원해결 능력을 갖춘 기관 - 보조금관리?집수리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철저한 회계?사업관리가 가능한 기관 ㅇ 선정방법: 공모를 통한 신청접수 후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한 선정 ㅇ 선정업체수: 10개 업체 내외 ※ ’22년 6개 업체 사업 집행관리 ㅇ 수행기관 사전교육 - (회계관리) 보조금 사용기준, 집행방식, 초과비용 자부담, 정산 등 - (사업관리) 견적서·준공계·정산서 등 집수리관리시스템 입력 철저 - (민원응대) 대상가구 명함교부, 친절응대, 하자발생 시 A/S 의무 등 ㅇ 수행기관 모니터링: 서울형 집수리관리시스템 - 사업 전 과정(가구선정-견적서-준공계-정산서) 시스템 입력 철저 - 수행단계별 시스템 입력 시 자치구 승인 후 다음단계 추진 《 서울형 집수리관리시스템 》 ㅇ 추진경과: 2015년 시스템 구축 후 매년 유지보수 용역 시행 ㅇ 기 능: ① 연도별 수급가구 DB관리를 통한 집수리 중복수혜 방지 등 이력확인 ② 수행기관 집행 전과정(물량배정-견적-준공-정산) 모니터링을 통한 사업관리 <견적서 등록> <준공계 등록> 준공계 사진등록(시공전) 준공계 사진등록(시공후) 사업평가 ※ 평가결과는 다음해 수행기관 선정평가에 반영 ㅇ 대상가구 만족도 조사 - 집수리 완료 후 방문 또는 유선을 통한 대상가구 시공 만족도 조사 - 만족도를 점수화하여 평가 및 구체적 사유 사업개선 자료로 활용 ㅇ 수행기관 상시평가 - 부실시공 및 불친절응대 등 민원발생 빈도·내용 평가 - 사업 수행과정의 집수리관리시스템 등록 성실성 평가 ㅇ 평가결과 공개 - 서울형 집수리관리시스템 공지사항에 평가결과 게시 - 수행기관별 만족도 조사결과, 민원사례 등 게시를 통해 서비스 품질향상 유도 Ⅴ 행정사항 기관(부서) 협력사항 ㅇ (자치구) 수요조사 및 사업비 교부, 수행기관 지도점검 등 - 현장확인 및 수행기관 지도점검 실시 등 사업관리 강화로 만족도 제고 ㅇ (SH공사) 집수리 공종별 단가기준표 작성 - 수행기관별 시공단가 통일 및 견적 부풀리기 등 부정방지 ㅇ (서울소방재난본부) 반지하 가구 대상 안전시설 설치신청 안내 - 반지하 가구 대상 차수판, 화재·침수·가스누출경보기, 소화기 등 설치신청 안내 ㅇ (자치구, 동주민센터) 한국에너지재단 사업신청 통합접수 - 희망의집수리 사업 접수 시 한국에너지재단 사업 함께 접수 - 공통공종은 재단으로, 안전분야 등 공종은 희망의집수리로 신청안내 추진일정 ㅇ 사업계획 송부(시→구) : ’23.1월초 ㅇ 집수리 수요조사(동주민센터→구→시) : ’23. 1~2월 ㅇ 사업수행기관 공모·선정 : ’23. 2월 ㅇ ‘서울형 집수리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계약 : ’23. 2월 ㅇ 대상가구 물량 및 예산 배정(시→구) : ’23. 3월초 ㅇ 집수리 사업 실시 및 현장 확인(업체, 자치구) : ’23. 3월말 ㅇ 만족도 조사 및 수행기관 지도점검(자치구) : ’23. 6~7월 붙임 1. 사업신청서 등 부속서류 각 1부 2. 집수리 공사 시방서 1부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94 M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 부속서류(집수리 신청서 등).hwpx

    비공개 문서

  • 2 공사시방서.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3년 서울시 희망의 집수리 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518 생산일자 2023-01-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기택 (02-2133-9587) 관리번호 D000004715408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