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기록물 이관 알림

내가 자제한 비응급 신고, 지켜내는 우리가족 골든타임! 강 남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기록물 이관 알림 1. 서울시 정보공개담당관-300(2023.1.5.)호 “2023년 기록물 이관 안내”와 관련입니다. 2.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각 부서의 기록물은 생산 후 2년 이내에 기록관(정보공개담당관)으로 이관하여야 합니다. ※ 2022년 이관대상: ~2020년까지 생산·접수된 기록물 3. 기록물 이관방법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각 부서에서는 이관목록을 작성하시어 소방행정과로 기한지켜 공문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관대상: 종이기록물, 비밀기록물 등 나. 이관방법: 기록물 이관목록 작성 및 공문제출(소방행정과) 1) 이관목록 작성: 붙임1 참고 2) 기록물 이송: 이관상자 포장 후 행정팀 사무실 이송 ※ 기록물 이관목록 취합 후 부서별 이관상자 별도 배부 예정 다. 제출기한: 2023. 1. 31.(화)까지 붙임 1. [붙임1] 기록물 이관방법 안내서 1부. 2. [붙임2] 종이기록물 이관목록 1부. 3. [붙임3] 비밀기록물 이관목록 1부. 4. [붙임4] 기록관리 자주 묻는 질문 1부. 끝. 소 방 행 정 과 장 수신자 각 과, 단 및 119안전센터 담당자 정병진 행정팀장 김경완 소방행정과장 전결 01/10 신용호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462 ( 2023. 1. 10.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강남소방서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6981-7414 /전송 02-501-2969 / jeongbj199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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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기록물 이관방법 안내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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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종이기록물 이관목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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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비밀기록물 이관목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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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기록관리 자주 묻는 질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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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 기록물 이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남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462 생산일자 2023-01-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병진 (02-6981-7414) 관리번호 D000004714162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기록관리(서무) > 기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